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몇 개월간 밍후이왕에 현지 정부가 무리하게 노령연금을 공제한 사례가 다수 폭로됐다.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우리 지역 한 수련생의 박해 경험에 근거해, 인권 수호의 방식으로 그를 대신해 ‘권익보호 공개서한’을 정리 작성했다.
오후에 법 공부를 하는데 한 염두가 나에게 이 ‘권익보호 공개서한’을 밍후이왕에 보내서 이와 같은 박해를 경험한 수련생에게 권익을 보호하고 진상을 알리는 참조로 제공하라고 일깨워주었다. 정념이 있는 수련생은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실 것을 건의드린다. 당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자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듣자 하니 매 도시의 시위원회, 시정부, 각 관계부처 책임자는 매주 어느 날 반나절씩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대중을 상담하고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당연히 각 지역 정황은 다르다. 만약 다른 곳에 청원하는 형식이 없으면 편지를 보내거나 관계부처에 직접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하면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며 사람을 구하는 진상자료를 정정당당하게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상을 명백히 알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위치를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아래에 이 공개서한을 첨부한다.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의 퇴직 근로자입니다. 성명: ○○○, 성별: 여(남),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작년 8월 ○○시 사회보험사무센터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2020년 ○월의 ○○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사회보험처우문제 특별단속에 관한 안내문(인사보험센터함(2020) 17호 문건)에 따라 저의 퇴직연금을 지금까지 불법으로 지급 중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9개월간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당한 합법적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특별히 당신께 사회보험센터의 위법행위를 고소합니다. 저는 불법 공제당한,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연금 전액을 신속히 지급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의 사회보험처우문제 특별단속에 관한 안내문’은 주로 천노사(川勞社)가 발행한 [2006]18호 문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건 중 제67조는 ‘퇴직자는 징역형, 유기징역형 및 그 이상의 노동교양을 한 자는 복역 또는 노동교양 기간에 기초연금 지급을 중지한다. 복역 또는 노동교양이 만기된 후 복역 또는 노동교양 전 마지막에 수령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다음 해에 기초연금 조정에 참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위법으로서 무효이므로, ○○님께서 직접 주관하시어 법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행정관리 기구로서 그 직책은 중국 ‘헌법’에 근거한 ‘입법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과 사회보장’ 업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법조문을 집행하는 관리부서일 뿐 법조문을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보장법’과 ‘사회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에는 ‘퇴직자는 복역 중 기초연금 지급 중단과 매년 연금 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시 사회보험 사무센터(주: ‘국가노동과 사회보장부’는 이미 2008년에 해제되었고 그 직능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 귀속되었으며 현재 다시 ○○시 사회보험 사무센터로 개칭) 는 천노사[2006] 18호 문건 중 제67조 규정에 의해 수형자(불법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의 퇴직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정지했으며 또 복역 기간 중 조정한 퇴직금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 수단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퇴직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인데, 이런 불법행위를 또 합법화·공개화·확대화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불법이자 위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사오니, 법률 규정에 따라 하루빨리 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금은 기존 기업, 퇴직 근로자의 직장이 퇴직 근로자의 노령화 혜택을 보장받도록 한 것입니다. 제도를 바꿀 때 제게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준 것입니다. 이 퇴직연금은 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고 모든 소유권은 제게 있으며 사회보험국은 단지 우리 기존 직장을 대신해 관리하고 지급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받아야 할 퇴직금은 제가 이전에 일하면서 기업을 위해 일한 노동 가치 중 잉여가치의 일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저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노동자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근로자가 창출한 노동 가치의 대부분은 국가가 이윤과 세금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라는 근로자의 노후, 의료, 주택 및 기타 복리후생을 책임졌습니다. 기업 근로자가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은, 일하면서 창출한 노동 가치 중의 잉여가치를 재분배받은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이지, 국가나 기업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기업 사이는 가치 창출자와 관리자의 관계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 창출한 가치를 직장은 일괄 관리하고 분배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직장은 법에 따라 퇴직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 예속도 아니고 희사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 후 ‘퇴직금’이 ‘사회보장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는 기업과 근로자의 관리자와 이익창출자의 채무 관계를 사회보장기금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성격과 퇴직금의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퇴직 근로자와 사회보장기금의 관계는 여전히 관리(퇴직금)와 퇴직자의 퇴직금 소유권의 간의 관계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퇴직 근로자는 복형기간에 기초연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규정은 위법이며 퇴직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금은 퇴직자의 연금 지급을 어떤 이유로도 중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 보면 사회보장 기금 자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기업은 근로자가 창출한 잉여가치를 기간 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장센터에 납부한다.(퇴직 후 생활 보장에 대비) 2.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로 기한대로 일정 부분을 납부한다.(퇴직 후 생활 보장에 대비) 따라서 사회보험사무센터가 수형자의 연금 지급을 공제·지급정지하는 것은 사회보험기금 조성 경로로 볼 때 위법입니다.
‘노동법’ 제73조는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법규로 정한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 제73조는 또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법규에 의해서만 규정하며 지방정부 부처는 퇴직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천노사(川勞社)가 발행한(2006년) 18호 문건과 유사한 지방성 문건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문건으로 복역 기간의 기초노령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속합니다.
2.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의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한다. 문건에는 ‘제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퇴직 근로자는 복역 기간에도 연금 대우를 그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회보험법’ 제16조는 또 규정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 도래 시 누적납입금이 만 15년인 경우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 도래 시 누적 납입금이 15년 미만인 경우 만 15년까지 납입하면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 역시 ‘제외’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즉 퇴직자는 만 15년 납부 후 규정에 따라 매월, 금액별로 퇴직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자는 복역하는 동안에도 연금 대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규로 보면 사회보험사무센터가 수형자의 연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중지하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또 ‘입법법’ 제80조는 규정했습니다. 부처 규제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의한 근거가 없는 부서의 규칙 제도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그 의무를 가중하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으며 본 부서의 권리를 증대시키거나 본 부서의 법정 직책을 축소하지 못한다.
‘입법법’ 제82조는 규정했습니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와 구(區)를 보유한 시, 자치주 정부는 법률·행정 법규와 본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법규에 근거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의 근거가 없는 지방정부는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늘리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다.
중국 ‘헌법’의 관련 조항 규정을 보겠습니다.
‘헌법’제33조에는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공민의 합법적 사유 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민의 사유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44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조직의 직원과 국가 기관 근무자의 정년 제도를 시행한다. 정년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4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연로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사회구제·의료위생 사업을 확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현행 법률 체계는 ‘헌법’이 최고법이자 국가 입법의 근본이며 다른 입법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 법규도 모두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호국의 근본 법률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만든 법률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과 중국 정부의 국제조약 가입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근본 조례를 존중해야 하며 ‘헌법’을 뛰어넘거나 ‘헌법’ 위에 군림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이와 함께 ‘헌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률을 무효로 함을 명시했습니다. 헌법 제13조(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 35조(공민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36조(공민은 신앙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37조(공민은 인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39조(공민은 주거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등 법률 조항에 근거하면 제가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는 것은 공민으로서 향유할 기본권이기에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2008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광한(廣漢)시 법원이 형법 300조를 이용해 강제로 저에게 죄를 언도하고 판결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완전한 위법 행위입니다. 형법 300조는 ‘사이비 종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다.’를 가리킵니다.
[2000]39호 문건에서 이미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14종 사교(邪教)에 파룬궁이 없습니다. 또한 사교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부, 어느 누가 마음대로 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견해로는 불법(佛法)의 최고 표준 진선인(真·善·忍)으로 가늠해야 합니다. 진선인의 표준에 부합하면 바른 법이고 바른 교이며, 만약 반대라면 사교입니다.
파룬궁은 우주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수련하므로 파룬궁은 정법(正法)이고 정교(正教)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광한시 법원의 저에 대한 판결은 무고한 사건이고, 불법이며, 위법행위입니다. ‘헌법’ 및 법원에서 저에게 적용한 모법(母法) 이외의 각종 법률 조문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천노사[2006]18호 문건에서 위법으로 규정한 ‘수형자는 징역 기간에 기초연금을 누릴 수 없다’와 ‘노동법’ 제73조, ‘사회보장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금을 제때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은 상호 모순됩니다. ‘헌법’과 ‘입법법’ 법률 조문에 근거해도 상호 모순되고 무효하기에 위법입니다.
연금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고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든 모두 박탈, 중지 또는 액수를 줄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민의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행위는 모두 공민의 합법적 재산권을 침범하는 행위이며, 퇴직자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사회보장기금에서 해마다 인상하는 양로금은 국가에서 사회물가지수, 통화팽창에 근거해 연금을 조절하는 것이지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노사[2006]18호 문건에 규정한 ‘복형 중인 퇴직자는 매년 월급 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퇴직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위법행위입니다.
연로자를 부양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자 중국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입법법’, ‘노인권익보장법’ 등 법률이 강조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천노사[2006]18호 문건과 각지에서 이에 따라 제정한 일부 지방급 문건도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입법법’, ‘노인권익보장법’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법에 따라 행정한다는 원칙을 어겼기에, 완전한 위법행위입니다. 퇴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양(德陽)시 사회보험사무센터는 장래에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즉시 이런 위법·침권 행위를 바로잡고 멈추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중화민족은 세계 4대문명 고국(古國)의 하나로 전통문화의 정수(精髓)가 우리 중화자손을 줄곧 길러왔습니다. 중화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것은 지금 중국인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중국 계몽교재 ‘삼자경’ 첫 부분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 성품이 본래 선하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량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당신께 편지를 쓴 것은 선(善)을 권하는 방식으로 저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은 ‘사람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생기면 천지가 다 아는바, 선악에 보응이 없으면 하늘과 땅에 사사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누구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건 우주 법칙이 매 생명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있는바 인과응보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모두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장쩌민 집단을 따라 파룬궁 수련자를 탄압했던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 장웨(張越), 쑤훙장(蘇宏章) 등이 잇따라 모두 업보를 받았는데 이는 세인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사람들은 ‘머리 석 자 위에 신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공바이러스(우한폐렴) 역병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박해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지금의 세인에게 경고하는 것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만약 사람마다 진심으로 선(善)을 지향하고 자신을 뉘우친다면 역병은 귀하를 멀리할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후의 베이징시 공안국 국장 류촨신(劉傳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4인방(四人幫)’을 바짝 따라 수많은 베이징 노간부와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4인방’이 무너지자 그는 지은 죄가 두려워 자살했지만 그를 따랐던 이전 부하들은 모두 청산됐는데 그중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동독 베를린 장벽을 지키던 병사는 몰래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도망가던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이유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단지 상급의 명령을 집행한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그가 이런 무고한 도망자를 향해 총부리를 1cm 높일 수도 있었다며, 이는 인간성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판결을 받았고, 사회보험사는 저의 정년퇴직 양로금을 유보했습니다. 위에서 저는 법률적 각도에서 저의 양로금을 유보한 불법 행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당신께서 파룬궁의 기본 준칙과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성황을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진선인’ 표준을 수련 원칙으로 삼는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입니다. 수련자에게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의 도덕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면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전 세계 각 나라 국민의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룬궁은 적어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파됐고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파룬궁 창시인 리훙쯔(李洪志) 선생님과 그분께서 전하신 파룬따파는 각국 정부로부터 각종 표창장과 지지결의안과 지지서한을 3500건 이상 받았습니다. 그중 1999년 이전에 중국 정부가 발급한 상은 6건입니다. 파룬따파 창시인 리훙쯔 선생님의 저작 ‘전법륜(轉法輪)’은 1994년 12월에 중문으로 출판 발행된 후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40개 어종으로 번역되었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인의 이념은 이미 전 세게 각 민족과 민중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존경과 사랑을 받는 파룬궁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잔인한 탄압박해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지요? 1998년 하반기에 전 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차오스(喬石)는 인민대표대회 노간부 조사단을 조직해 파룬궁에 대해 수 개월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파룬궁은 국가와 백성에게 백 가지 이로움만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해 연말 중앙정치국에 조사보고를 제출했습니다.
1998년 국가체육총국은 베이징, 우한(武漢), 다롄(大連) 및 광둥성 의학전문가들을 조직해 창춘(長春), 다롄, 우한,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5개 도시의 3만 5천 명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의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파룬궁이 질병을 치유한 총 유효율이 98% 이상이었고 완치율은 72% 이상이었습니다.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효과는 파룬궁이 중국 및 전 세계에서 신속히 전파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파룬따파는 불법(佛法) 수련으로 사람을 반본귀진(返本歸眞)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20여 년간 ‘진선인’의 법리는 저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었고, 병마에 시달리던 저를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글자도 모르던 문맹이 지금은 300페이지 넘는 ‘전법륜’과 리훙쯔 대사님의 관련 설법을 모두 통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룬궁 덕분에 저는 심신 상의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28호 관보 중의 ‘국가신문출판총서령’(제50호) ‘제5차 규범적 문서를 폐지할 데 관한 신문출판총서 결정’ 중 제99항에서 1999년 7월 22일 ‘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과 통지에 관한 재설명’이 폐지되었습니다. 제100항에서 1999년 8월 5일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출판물의 인쇄를 금지하고 진일보 출판물 인쇄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도 폐지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통지를 폐지한 것은 파룬궁의 모든 출판물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일, ‘법치석간신문’ 공통자 39호 문건은 ‘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실, 공안부에서 인정하고 확실히 한 14개 사교조직’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으며 여기에 파룬궁이 없었습니다. 즉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고, 파룬궁 박해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원흉 저우융캉, 리둥성, 장웨, 쑤훙장 등은 부정부패 명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악행을 많이 하면 반드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고,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가 있으며,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과 확실히 들어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광한시 법원이 합법적인 파룬궁 수련을 해온 저에게 불법 판결을 내린 2008년 7월 31일부터 2012년 8월 1일 사이에 사회보험국에서 저의 연금을 유보한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 불법 행위를 저는 인정하지 않는바, 사회보험국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로써 존경하는 ○○님께서 ‘헌법’을 존중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야 할 연금을 불법으로 유보한 행위는 제때 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 유보한 9개월간의 사회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주시기 바라며, 매월 받아야 할 사회연금을 이후에는 매월 제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에 따라 저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며, 소송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늘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고, 사건처리 종신책임제, 억울하고 잘못된 안건 종신 책임 추궁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법’에도 ‘명백하게 잘못된 명령을 집행하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중국에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52년의 ‘청비반패(清匪反霸: 토비를 숙청하고 악질 토호를 반대)’, 1957년의 ‘반(反)우파투쟁’, 1964년의 ‘사회주의 교육운동(四清運動)’, 1966년의 ‘문화대혁명’, 1989년의 ‘톈안먼 6.4 탄압’에는 빈주먹인 학생과 시민들을 탄압했고, 1999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진선인’을 수련 원칙으로 하는 선량한 파룬궁 군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톈안먼 ‘분신자살’이라는 사건을 조작해 민중을 부추겨 파룬궁과 파룬궁 수련자를 적대시하게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 앞에서 우리 모든 이가 마땅히 숙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옳고 그름 앞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놓으시기 바라며, 자신과 친인척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선택하시기 희망합니다.
권익보호자: ○○○
2021년 월 일
원문발표: 2021년 5월 1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5/10/4243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