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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행동’에 참여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행동을 취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2020년 10월, 현지의 사악한 세력은 재차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소란을 시작했는데 수련생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회사로부터 ‘정치 심사’를 이유로 직무를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며칠 뒤에는 전화로 제명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변고에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중재로부터 시작해 ‘일방적인 위법 해고’,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했다. 회사 측이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노동중재가 법원에 송치됐다. 5개월 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전체 수련생들의 협력을 통해 2021년 4월 현지 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법원 권한 내에서 내 모든 요구를 들어줬고 최대한도까지 보상받게 했다!

소송자료는 공의(公義) 게시판과 일반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 정리한 후 변호사를 찾아 전문화를 진행했는데, 이번 법적 대응에서 변호사 비용은 총 300위안이 안 된다.

이 소식은 지역 수련생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가 사람의 관념과 두려움을 버리고 사부님과 법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악한 박해를 해체할 수 있다. 우리 대법제자만이 주인공이다!

중국인들은 사당문화(邪黨文化)의 오랜 세뇌로 인해 많은 수련생도 법의식이 박약하다. 밍후이왕의 ‘매일 대륙소식’을 보면 수련생들이 중공(中共)의 소란과 박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수련생들의 반성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많은 수련생의 요구에 따라 서둘러 문장을 썼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비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5월 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5/6/424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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