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럼 역사에서 본다면, 만약 이처럼 큰 한 가지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실은 아주 상세하게 안배했다. 심지어 개개 대법제자가 어떻게 그의 길을 걸으며, 부동한 정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물러서는지, 그런 다음 나타나지 말아야 할 상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모두 아주 상세하게 배치하였다. 어쨌든 간에 한 생명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든·가지려 하든·하고자 하든, 당신이 하지 않으려 하든·가지려 하지 않든 그건 모두 개인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는 아주 어렵다.”[1]
일사일념(一思一念)이 법에 있지 않으면 마난(魔難)을 불러오고, 정념으로 박해를 대하면 그것을 해체할 수 있다. A와 B는 오래된 대법제자인데, 박해 앞에서 실천을 통해 이 점을 증명했다.
1. 수련생 A의 이야기
박해 초기에 A는 교류문장에서 낡은 우주의 배치에 따르면 대법제자가 감옥살이를 면치 못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때 머릿속에 감옥살이를 해도 수련하겠다는 일념이 떠올랐다! 언뜻 견정해 보이는 이 일념 때문에 그녀는 억울하게 8년간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표면 현상은 A가 진상 전단을 나눠주는데 고발당함).
감옥에서 사악은 폭력으로 수련생을 강제 전향시킬 뿐만 아니라 수련생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끔 박해한다. 사악은 늘 수련생에게 대법과 가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어떤 수련생은 사악의 뜻대로 대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사실 박해를 택한 것이다. 반(反)박해 중에서 A는 무슨 일이든 법으로 가늠했고 법으로 사악을 해체했다. 사부님께서는 명시하셨다. “연공 때문에 부부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2] 전향하지 않고 죄수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A는 8년 동안 남편을 세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 나중의 5년은 전혀 만나지 못했고, 감옥 매점에도 갈 수 없었다.
강제로 전향시키지 못하자 다른 공간의 사악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했다. 감옥에서 어떤 수련생은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남편이 외도할까 봐 걱정했다. 결과 적지 않은 수련생의 남편들이 외도하거나 이혼했다.
누군가 A와 이 일을 교류할 때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대법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는 데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악은 속인 여자를 통제해 A의 남편에게 2년 동안 정성을 다하게 했다. 빨래해주고 떡을 구워주고 만두도 빚게 했다. A의 남편은 해준 만두와 떡을 먹으면서도 사악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A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들을 대학까지 뒷바라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5만 위안(한화 850만 원 정도)을 모으기도 했다. 나중에 그 여자는 A를 찾아와 말했다. “언니, 언니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예요. 그가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이 집은 언니 것이 아니었을걸요!” 사실 A의 정념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출옥하기 전, 사악은 수단을 바꿔 A의 신체를 박해했다. 겉보기에 밥을 먹지 못했고 다른 공간에서 끊임없이 그녀에게 ‘이제 갈 때가 됐고 이렇게 배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입했다. 법을 수호하는 기점에서 A는 다른 공간의 교란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해체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사악의 박해를 부정했다. A는 생각했다. ‘대법제자는 끝까지 수련하여 공성원만(功成圓滿) 해야 하고, 이 신체는 내 것이 아닌 대법이 준 것이다. 절대 병업의 가상으로 육신을 잃어 법과 중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출옥 후 A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반박해 중에서 법리가 갈수록 똑똑해졌다. 우리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며 무엇으로 바로잡는가? 대법에 없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부정해야 한다. 우리 주왠선(主元神)은 사부님께서 이미 본질에서, 미시적인 부분부터 완전히 개변해주셨다. 사부님은 부친(父)이고, 스승님(師)이시며 우리는 사부님의 대법제자이다. 우리는 사부님의 우주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해야 하며 구세력과 중공을 포함한 일체 낡은 우주의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박해와 무관하고, ‘제로화’와 대법제자는 무관하다.
정념을 확고히 하면서 10년 동안 A는 줄곧 평온하게 정법 수련의 길을 걸었고 주위 여러 친척과 친구들도 대법 수련에 들어섰다.
2. 수련생 B의 이야기
지금 중국에서 사악은 ‘제로화’ 명의로 여전히 대법제자에게 소란을 피우고 대법제자를 납치한다. 납치한 후에는 석방, 보석치료, 집행유예 등 수단으로 대법제자에게 수련을 포기하는 삼서(三書)를 쓰도록 위협, 회유한다. 하지만 쓴 후에는 여전히 판결을 내리고, 설사 집으로 돌려보냈다 해도 끊임없이 사상 보고나 안면인식 사진을 찍어서 파출소 또는 주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지속해서 박해하고 있는데 근본 목적은 여전히 대법제자를 망치려는 것이다.
B는 평소 비교적 평온하게 세 가지 일을 했지만, 구세력의 박해를 부정하는 법리에 대해서는 인식이 그리 똑똑지 못했다. 박해 앞에서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
박해를 받아들여 구치소에 들어가다
B는 한 오랜 수련생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했다. 작년 9월, 현지 파출소 경찰들은 대법제자 집에 찾아가 대규모로 그들을 납치했다. 어느 날, 오후 3시가 좀 지나서 경찰복 차림의 경찰 네 명이 B가 일하는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집주인의 대법 책을 빼앗아 가려 했지만, 집주인은 단호하게 배척했다. 경찰은 집을 수색하면서 진상 지폐와 QR코드 카드를 찾아냈다. 경찰이 B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냐고 하자 B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그 둘에게 같이 가자고 했고,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집주인의 아들도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시죠.”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B는 사부님도 법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악한 무리들이 당신들에게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기타 회피방법을 취하여 주동적으로 사악에게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3] 하지만 그때 B는 집주인 수련생의 아들이 정부 기관에서 일하니까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파출소에 가서는 왜 집주인의 아들이 아직도 오지 않는지 생각하며 속인에게 기대고 있었다. 결과 그날 저녁 9시에 구치소로 보내졌지만, 이튿날 3시까지 두 곳에서 다 받지 않았다. 이때도 B는 이런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사부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 머리가 멍해져 수동적으로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 마땅히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념으로 법을 외워 감시를 부정하고 ‘삼서’를 쓰지 않다
구치소에 들어가자 우선 감옥규정을 외워야 했고 그것도 3일 이내에 다 외워야 했다. 그중 두 번째 조항은 무슨 공산당 지도자를 따르고, 잘못을 뉘우쳐 새사람이 되며, 인생관과 세계관을 개조하겠다는 등이었다. 이때서야 B는 바로 정신을 차렸다. 대법제자가 어찌 이런 것을 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법을 외우기 시작했다. B는 평소에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많이 외웠다. 그래서 온종일 법을 외우고 발정념을 하기 시작했다. 그 감방에는 대법제자가 아홉 명 갇혔고 세 번째 날에 감방 반장이 검사하러 왔다. 어떤 수련생은 글씨를 모른다고 했고, 어떤 수련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반장이 외우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B는 손을 들었다. 반장은 잔뜩 화가 나서 “당신, 점심 저녁에 당직을 서시오!”라고 하고는 나갔고 이 일은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튿날 경찰은 인쇄한 ‘삼서’를 갖고 왔는데 상냥한 얼굴로 모습을 바꿨다. B에게 따라 쓰면 된다며, 쓰기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가서 수련해라, 그때는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권고했다.
B는 날마다 ‘논어, ‘위치(位置)’, ‘제자의 위대함’을 외웠고 완전히 전향을 부정했다. 20일 뒤에 큰 구치소로 옮겨져 혼자 40여 명의 속인 죄수와 한 감방에 갇혔다. 거기에서 다시 감옥규정을 외우고, ‘삼서’를 써야 했다. 감옥규정을 외우지 않고 ‘삼서’를 쓰지 않으면 칫솔과 방석을 주지 않았다. 구치소 측은 파룬궁이 ‘삼서’를 쓰지 않으면 중형을 내린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삼서’를 못 쓰겠다 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구치소에 들어온 두 번째 날, B는 하체 유혈 현상이 나타났다. 구치소는 방석도 널빤지도 주지 않았다. 옆에 있던 속인은 차갑게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했다. 15일간 앉아있자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B는 문득 차가워서 이런 게 아닌지 하는 일념이 떠올랐다. 이 사람 생각이 박해를 불러와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결국, 구치소 측은 그녀에게 강제로 초음파와 두 번의 외부 검사를 진행했고 진단결과는 ‘암’이었다.
B는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 법리가 똑똑하지 못해 사부님께서 병업 가상으로 내보내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사악이 틈을 타, 살이 급격히 빠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심장이 뛰는 등 신체가 허약한 가상이 나타났다. 사실 대법이 널리 전해지면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 그리고 도덕성 제고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병적 상태’는 수련생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대법을 실증할 수 없고, 진상을 알리고 세인을 구도하는 데 더 불리하다.
구치소에서는 그녀를 핍박해 어서 ‘삼서’를 쓰라고 했고 소장, 책임자급 경찰, 범인들이 모두 왔다. 쓰면 바로 보석으로 석방해준다고 했다. 또 소장은 감방 경찰에게 이 임무를 맡긴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해 감방 경찰은 날마다 와서 B를 괴롭혔다. 마지막에 B가 “어떻게 하든 나는 모두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야 물러났다.
소장은 또 검찰원에 보고해 검찰원에서 B의 아들을 찾아 그가 담보해 ‘전향’시키면 B를 보석 석방하겠다고 했다. 구치소에서는 전례를 깨뜨리고 B의 아들이 B와 통화하게 했다. B는 아들에게 자신을 설득시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얘야. 걱정하지 마. 이 엄마는 20여 년간 병이라곤 없었는데 오늘 절대 무의미하게 돈을 써가며 병 치료를 하지 않을 거야.” 구치소에서 약 먹고 수술하고 화학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B는 모두 확실히 거절했다. 이러한 몸 상태에서 B는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사부님의 배치에 따르겠다고 생각했다. 정념이 나오자 기적이 발생했고 아들과 통화한 그날 밤 피가 멈추었다.
감옥규정을 외우지 않자 구치소에서는 다른 수법을 내놓았다. 바로 ‘제자규(弟子規)’를 외우게 하는 것이었다. B는 그때 비교적 청성했다. “대법제자로 말한다면, 정념은 법에서 오는 것으로, 수련이란 당신 사람 생각이 어떻게 좋고, 당신 사람 생각이 어떻게 고명한가 하는 것이 아니며, 수련이란 당신이 문제를 대할 때 정념으로 했는가 하는 것이다.”[4] B는 나의 시간은 법을 외우는 데 쓸 것이며, ‘제자규’가 좋든 나쁘든 외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구치소에서는 일부러 ‘불교 신자’를 찾아와 대강의 불교 이론을 늘어놓게 했다. 이것이 불이법문(不二法門)이란 것을 아는 B는 불교 신자가 말하면 배척하면서 발정념 구결을 외웠다. 후에 이 사람은 갖은 수단으로 경찰의 요구에 따라 B에게 ‘삼서’를 쓰라고 했고, 같은 감방 사람들을 부추겨 B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쓰지 않아 병들어 누우면 나중에 우리가 당신 시중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라고 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드러누워 움직일 수 없게 됐고 3일 링거를 맞아서야 겨우 나았다. 마지막에 그는 수련생의 정신 상태가 변하고, 그 어떤 치료를 받지 않고도 먹고 자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사악한 공산당 조직에서 탈퇴했다. 또한, 특별히 B를 따라 사부님의 경문 ‘사람 되기’, ‘인과(因果)’, ‘미혹 속의 수련’ 등을 베껴 쓰고 외웠다. 감방에서 여러 명이 모두 따라 외웠다.
‘삼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원은 그의 보석 석방을 거부했고, 구치소 소장도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것은 며칠 뒤 화상 재판에서 B가 6개월 판결을 받았지만 1달 뒤 구치소에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 노년 수련생은 아이를 낳을 며느리가 걱정돼 ‘삼서’를 작성했다. 결과 2년 2개월 판결을 받았다.
집에 온 후 B는 이렇게 수련생들과 교류했다. 납치되든 신체에 부정확한 상태가 나타나든 모두 자신이 법리가 똑똑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지려 하면[要]’ 사악의 박해가 뜻대로 이뤄지고, 확고히 부정하고 ‘갖지 않으려 하면[不要]’ 사부님께는 그 어떤 방법도 있으시다. “박해가 발생했으므로 그럼 나는 그것을 이용하여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가운데서 박해를 부정함으로써 대법제자의 위덕을 세우게끔 하였다.”[5]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 지역 설법 11-20년 설법’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전법륜(轉法輪)’
[3]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2-이성(理性)’
[4] 리훙쯔 사부님 저작: ‘각 지역 설법 10-더 정진하자’
[5]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3-역시 방할하노라(也棒喝)’
원문발표: 2021년 4월 1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4/15/4233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