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1]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락의 법에 대해, 부동한 층차의 수련생은 부동한 인식이 있을 것이고 법에 따라 행한 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나는 감옥에서 박해를 심하게 받고 막 풀려난 일부 수련생과 함께 이 단락의 법에 대한 인식과 법에 따라 행한 것을 교류했다.
감옥에서 많은 대법제자들이 ‘전향’되지 않고, 연공하며, 노역을 거부하고, 감옥 경찰의 무리한 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인해 ‘옥죄는 옷’(緊束衣, 손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옷)을 입고, 족쇄를 차며, 암실(작은방)에 갇히고, 쪽걸상에 앉히는 등 박해를 당했다. 일부는 감옥경찰 사무실에 들어갈 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압 전기봉에 전기 충격을 당했고, 일부는 ‘경관, 안녕하십니까’를 외치지 않아 수갑을 차고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다……. 사실 사람마다 박해당하는 정도는 자신의 수련상태와 아주 크게 관계된다. 나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1]라는 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극단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사악이 틈을 파고들어 더욱 심하게 박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러 번 납치, 감금, 노동교양, 실형 선고 등을 당했으며, 10여 년간 감옥에 갇혀있었다. 여러 번 단식, 노역 거부, 연공을 하면서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않았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나는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다(佛光普照, 禮義圓明)고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체가 발산하는 에너지는 일체 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2] 대법제자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언제든 자신을 진정한 연공인으로 간주하여 문제에 봉착하면 먼저 자신을 찾아야 하며, 확고하게 신사신법(信師信法)하면서 항상 자비롭고 상서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법제자는 적이 없고, 다만 중생을 구도해야 할 사명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사부님께서 보호해 주시어 주변 환경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 나의 요구는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것뿐
중공이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는 20여 명 경찰이 갑자기 집에 뛰어들어 다짜고짜 수색하려 했다. 나는 사부님 법상에 손대려는 경찰을 가리키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자 그는 멈췄다.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색하려 하는데, 우선 자초지종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그들은 한 여성이 경문을 내가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제가 줬다는 근거가 있나요? 설령 제가 준 것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경문은 사부님께서 수련을 지도하시는 것으로서, 수련자로서 경문을 가진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혀 나중에 책장 위에 있는 복사한 신경문 몇 부를 가져갔으며, 다른 데에 손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파출소로 데리고 갔는데, 20여 명 경찰이 번갈아 심문하면서 경문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누구에게 줬는지 반복해서 물었다. 나는 말했다. “경문은 다른 사람이 준 것이며, 복사 집에서 인쇄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한 여성이 경문을 제가 줬다고 말했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하세요!” 그들은 또 누구에게 줬는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우리 대법제자들은 서로 누나나 형님이라고 주고받으며, 이름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면 당신들은 그를 납치할 것이며, 당신들을 나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으니, 알고 있다 해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선인(真·善·忍)’을 헛되게 수련한 것으로 됩니다.” 그들은 2일간 강온 양책을 함께 쓰면서 심문했으며, 나는 끊임없이 파룬궁이 박해당하는 진상을 알렸다. 마지막에 정치 보위 과장이 말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차에 타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간수소로 데려갈 줄로 알았는데, 직장에 데려다줬다. 정치 보위 과장은 떠나면서 말했다. “실은 우리는 ‘배신자’가 아주 필요하지만, 우리도 배신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당신의 확고한 신앙에 대해 우리는 감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원하러 간 일 때문에 나는 아내와 함께 납치돼 감금당했다. 간수소에 납치된 이튿날, 경찰이 나를 찾아 대화를 나누었다. 그에게 우리가 왜 청원하러 갔는지 알려줬으며, 청원은 비록 공민의 권리이지만, 파룬궁이 박해당하는 문제를 위해 청원하자 감금당했고, 경찰이 법을 알고 있으면서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우리 온 가족이 파룬궁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이 변화된 것도 알려줬다. 나중에 그는 간수소에 이미 왔으니, 연공 하면 안 되고 파룬궁을 선전해서도 안 되며, 다른 수감자에게 연공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는 왜 웃는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저는 연공을 했기에 감금당한 것이니, 연공을 하지 못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온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일을 해서 온 것인데, 그들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면 좋지 않은가요? 당신들이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는 조금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좋아요! 당신은 연공을 해도 되며,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가르쳐도 되지만, 파룬궁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이 배우려고만 한다면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좋아요! 그럼 감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는 좋다고 하면서 감방에 가서 아주 엄숙하게 공지했다. “잘 들으세요, 파룬궁(나를 가리킴)이 연공할 때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파룬궁에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 잘 배우세요.” 첫날에 감방장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려서, 그는 나에게 연공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줬으며, 나중에 전체 감방 인원들과 함께 파룬궁을 연마했다.
2012년 나는 또다시 간수소에 납치됐는데, 경찰과 대화를 나눌 때, 저는 파룬궁이 질병과 건강을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수련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것에 대해 그에게 알려줬다. 또한, 그리고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감금당했고, 집을 떠났지만 납치돼 노동교양 당했다. 직장에 나의 자유와 퇴직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행위를 편지로 알렸지만, 무고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려줬다. 나중에 그는 간수소가 주로 소송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에 책임이 있기에, 여기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간수소에 들어올 때 혈압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간수소에서 처음엔 수감을 거부했지만, ‘상급’의 강요 때문에 수락했다), 요구사항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나는 정상적으로 수련을 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가 어느 시간에 연공을 하는지 묻자, 나는 말했다. “매일 낮과 자정과 6시에 발정념을(그는 연공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음) 하는 외에, 매일 좌판(坐板)을(2005년 이후, 간수소에 매일 두 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 소위 벽을 보고 잘못을 생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할 때, 가부좌하겠습니다.” 그는 “좋습니다!”라고 말했으며, 감방장에게 통보했다.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와 저녁 12시에 당직자는 나를 깨워 발정념을 하게 했다.(간수소에서 수감자는 매일 밤 윤번으로 당직을 서야 하며, 경찰은 감방장에게 내게 당직을 세우지 말라고 지시했다.)
2. 나는 일하러 온 것이 아니다
2001년 나는 노동교양소에 납치됐으며, 도착한 지 며칠 만에 농사일을 하는 대대에 배속됐다. 처음엔 나는 대법제자들이 어디에 가도 좋은 사람이 돼야 하기에, 열심히 일해 매일의 임무를 앞당겨 완수할 수 있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회가 열렸는데, 대대 감옥 경찰이 대회에서 내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대강대강 한다면서 모두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다. 대회가 끝나자 나는 문득 내가 무엇을 하러 왔으며,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대법을 실증하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다음 날부터 노역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노역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썼고, 바오자(包夾)에게 노역을 거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우리 온 가족이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노동교양 당하고, 면회와 전화를 거는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알려줬다. 또한, 그들의 장래에 좋지 않으니, 경찰의 지시대로 내게 노역을 강요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평소에 내가 그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내 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튿날 아침 식사하기 위해 집합할 때, 나는 뭇사람들 앞에서 ‘노역 거부 성명’을 읽었다. 7시에 일하러 출발할 때(농사일 대대에서는 매일 일찍 일하러 가고, 일을 마쳐야 되돌아온다), 나는 관문 입구 경계선에 가서 경찰에게 나는 노역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바오자가 이미 멀리 가버렸기에 그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하며 이러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국 강제로 일하러 가게 하지 않았다.
8시에 경찰들이 출근할 때, 대장은 내가 노역을 거부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나를 불러서 말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당신의 행위는 무슨 뜻인가?!” 처음엔 나도 큰소리로 답변했다. “여기는 노동교양소이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법을 어긴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저는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데, 당신들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교양’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는 자신이 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제가 법을 어기지도,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장쩌민이 저를 납치해 온 것입니다.” 이때 나는 돌연 경찰들도 중공의 거짓말에 미혹된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고,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깊은 원한이 없습니다. 저의 일은 당신도 결정할 수 없으며, 노역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겨냥한 것도, 노동교양소를 겨냥한 것도 아닌 파룬궁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과 장쩌민을 겨냥하는 것이니, 이 일을 상급에 보고하면 당신에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노동교양소에 보고하러 갔다. 한 시간이 지나서 그는 돌아와서 말했다. “일하기 싫으면 사합원(四合院)에서 잘 쉬세요!” 우리는 계속 한 시간 남짓 대화를 나누었다. 노역을 거부한 후, 겉보기에 나는 독방에 갇혀 바오자가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었지만(나는 그들을 통신원으로만 간주했다), 실은 나의 수련 환경이 더욱 여유로워졌으며,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법을 외우고, 연공하고, 진상을 알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2005년 나는 불법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감금됐으며, 감옥살이를 수련과 진상을 알리는 다른 환경으로 간주했고, 여기에 있는 중생들을 구도하겠다는 일념이 있어 창고에 배속됐다. 전에 갇힌 파룬궁 수련생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으며(‘전향’된 사람은 노동에 참여하고, 공적을 기록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나에게도 일을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바오자를 도와 일을 조금 했다. 대부분 시간은 서예를 연습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을 필사하고, ‘홍음’과 경문을 필사했으며, 창고에 온 감옥경찰, 외주업체(고객) 관계자, 죄수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감구(監區)에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보조 인원과 감방장에게도 찻잎을 포장하는 일을 추가로 더 해야 했다.
어느 날 파룬궁 수련생 관리 담당 감옥 경찰이 나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을 배속하겠다고 말해, 나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려는지 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나는 답했다. “제가 어떻게 그들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으니 당신들이 그들을 노동 개조하는 것인데, 그들은 감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동도 제한받지 않고, 수시로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데, 납치돼 와서, 이미 감옥살이를 하면서 바오자가 지키고 있고, 화장실에 가도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과 말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형할 수 없고, 전화도 걸지 못하고 면회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이유로 일까지 하라고 하나요? 또 당신들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개조하려 하는 것인가요?” 그는 갑자기 분한 나머지 화를 내면서 내가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방금 말했잖아요. 제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는 내가 이렇게 답하자 도리어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태도가 온화해진 것을 보고 말했다. “사실은 당신이 내게 일을 시키지 않았을 때, 나는 이미 바오자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 원칙이 있습니다.”
3. 먼저 타인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늘 자비롭고 선(善)으로 남을 대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매번 문제와 마주칠 때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선 생각한다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연공(煉功)함에 높은 표준, 더욱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2] 나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주변 사람을 마주할 때, 내 행위가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생각하며 일해야 하며, 만약 우리가 진정하게 대법의 요구에 따라 선념으로 주변의 일체를 대한다면, 환경을 포함한 모든 것이 자신의 자비와 선념에 의해 개변된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깨달았다.
처음 감옥에 납치됐을 때는 ‘바오자’ 때문에 아주 불편했고, 모욕감을 느껴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며, ‘바오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나중에 안으로 찾으면서 쟁투심을 버렸으며, 그들도 사당에 박해당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연민과 그들을 구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으며, 나와 관련된 일과 무슨 일이든 보고하면 감옥 경찰들이 당신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만 말할 것이며,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모두 무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오자는 처음엔 매일 나의 행동 관련 무엇이나 기록하다가, 나중에는 일과 시간만 기록했다. 사실은 보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찰은 제대로 추궁하지 않기에, 나는 연공을 하고, 대법을 필사했다. 때로는 감옥 경찰이 내가 매일 무엇을 하는지 물으면, 바오자는 ‘불경’을 필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은 주로 대법을 필사하고 있었다.
‘바오자’가 번거로워지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생각했다. 예를 들면, 연공할 때 그들을 피해서 했다. 비록 그들이 방해하지는 않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외출할 때, 그들이 번거로워지지 않게 감옥 경찰과 마주치지 않게 최대한 피했다. 한번은 목욕탕에 가서 샤워했고, 바오자가 먼저 가버려서 목욕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곳으로 가는 수감자가 있어 그와 같이 갔다. 그는 왜 혼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혼자 돌아가면서 만약 감옥 경찰이 보면 내게 뭐라 하지 않겠지만 바오자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그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량하고, 무슨 일이나 남을 위해 생각한다고 감격해 했다.
나는 제5장 공법 선퉁쟈츠파(神通加持法)를 모두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연마하면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려 했다. 대다수 야간 당직은 모두 진상을 이해했기에 내가 연공을 하고 있어도 방해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바오자(나를 감시하게 파견된 사람은 모두 감방장이었다)는 갑자기 나에게 어느 당직이 자신에게 당신이 연공을 한다고 고발해서, 당신이 연공하는 것이 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 관계치 말라고 말했다고 알려줬다. 또한, 그 사람이 ‘고자질’하기 가장 좋아한다고 알려줬다. 비록 바오자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당직을 서면, 그들이 한 시간에 한 번 순시하는 사이에 연공을 하면서 그들이 보지 않도록 주의했다. 바오자에게 불리하기에 그들이 대법에 대해 죄를 짓지 않게 배려했다.
4.대법제자는 자비와 위엄이 함께 있다
우리는 우주의 특성인 ‘진선인(真·善·忍)’을 근본지도로 수련하고, 중생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며, 선량하고, 참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고, 과하지욕(胯下之辱)을 참아낼 수 있듯이 넓은 아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악(사람을 직접 겨냥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일념이 산을 가르는 기세로 대법제자의 위엄을 체현해야 한다.
2002년 나는 노동교양소에 불법으로 감금당했는데, 한번은 갑자기 안전검사를 진행했다. (민감일 혹은 부정기적으로 진행) 모든 수감자를 운동장에 집합시켜 몸수색하려 할 때, 나는 바오자 조장이 대장과 함께 내가 있는 감방(나는 노역을 거부한 후 독방에 감금됨)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얼마 지나 대장이 종이 한 뭉치를 들고 나왔는데, 내 것인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말했다. “이것은 제 것인데, 왜 가져가나요?” 그는 금지품이니 압수한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이것은 제가 각급 부서의 책임자에게 제출하려는 제소 편지의 초고이며, 이것은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노동교양소에서도 규정한 합법적인 권리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지품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면 당신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금지품이라면 바로 금지품이라고 하면서 가려고 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고소할 것이며, 당신은 나의 물건, 종이 한 장이라도 누락이 없이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는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왔으며, 손엔 나의 물건 외에 서류 봉투 하나 들고 와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 앞에서 물건들을 봉해 보관할 것이며, 당신이 석방될 때 돌려주겠어요.” 그는 물건들을 봉투에 넣은 다음 가지고 온 풀을 발라 잘 봉했다. 내가 노동교양소를 떠날 때 그는 약속한 대로 그것을 돌려줬다.
감옥에서 경찰은 자신을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내세우면서, 말대꾸하는 것은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정부의 말을 듣는 것으로 생각했다. 감옥 경찰이 수감자를 찾아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군대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야 하고, 무장경찰이 근무하는 곳이나 감옥경찰 사무실에 들어갈 때 ‘○○ 죄수가 통과합니다’, ‘○○ 죄수가 보고합니다’라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감구에서는 감옥 경찰을 만나면 손에 든 물품을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똑바로 서서 머리를 숙이고 ‘경관님 안녕하십니까!’라고 불러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족쇄를 차고 처벌받아야 한다. (감방장도 예외 없음) 내가 다른 감구에서 이 감구로 왔을 때, 누군가 어느 파룬궁 수련생이 ‘경관님 안녕하십니까’를 하지 않아 반년이나 수갑을 차고 매달기 고문을 당했다고 알려줬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는 대법제자이며, 중생이 구도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니, 감옥 경찰들이 대법제자를 존중하지 않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감옥 경찰을 만나면 ‘경관님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지 않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얼굴에는 온화한 표정을 짓는다.”[3]에서 말씀하셨듯, 나는 그렇게 하며 그들을 보며 목례를 했는데, 그들도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으며, ‘경관님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지 않았다 해서 고문받은 적이 없다.
감옥에서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 수련생은 붉은색 ‘엄격 관리 명찰’을 달아야 하지만 나는 달지 않았다. 어느 날 감방장이 찾아와서 감구 교도원이 내가 왜 명찰을 달지 않는지 물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제가 막 왔을 때, 당신을 존중하기 위해 보는 앞에서는 명찰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원에게 제가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데 납치돼 여기에 왔으며, 감옥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그래서 명찰을 달지 않는다고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교도원이 나를 찾아 대화를 나누었지만, 명찰 관련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와 ‘홍루몽’에서 가보옥이 공명을 버리고 출가한 것에서 파룬궁에 대한 무고한 박해를 말했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나중에 그는 다른 사람과 늘 내가 말했던 전통 도덕에 대한 일부 견해를 이야기했다.
감옥에 막 갇혔을 때 나는 감옥 경찰이 요구한 경계선 통과 보고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대법제자 지나갑니다!”라고 말했다.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보고’를 외치지 않았으며, 감옥 경찰이 나를 찾아 대화를 나눌 때도 웅크리고 앉지 않고 의자에 앉게 했다. 한 번은 설을 쇠기 전에 바오자가 감구장이 나를 찾는다고 알려줘서 직접 사무실에 들어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다. “감구장이 저를 무슨 일로 찾나요?” 감구장은 다른 당직 감옥 경찰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사무실 주임은 내가 감구장을 보고도 ‘보고’를 외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감구장이 괜찮다고 하면서 앉으라고 했다. 그는 감구에서 당신만 앉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했다. “설이 다가와서 감구에서는 임무를 잘 완수한 수감자에게 과일로 장려하는데, 당신에게도 한 몫을 줄게요.” 그는 사무실 주임에게 나에게 과일 한 봉투를 주라고 했다. 내가 다른 일이 없는지 묻자 그가 없다고 해서,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왔다.
진상을 알리기 위해, 때로는 감옥 경찰에 ‘협조’했다. 2012년 나는 또다시 납치돼 실형을 선고당했다. 어느 날 파룬궁 담당 대장이 나를 찾아 대화를 나누었으며(그는 상급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알려줬다), 그는 나의 이력을 한 부 써서 달라고 했다. 나는 종래로 경찰에게 서명을 해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처음엔 동의하지 않았고, 그가 여러 번 요구하면서 가능하면 자세하게 적으라고 요구했다. 나는 진상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동의했다. 나는 거의 보름이 되는 시간을 들여, 약 2만 자에 달하는 ‘나의 수련의 길’을 썼다. 글에서 나는 왜 파룬궁을 수련하고, 왜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는지, 파룬궁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헌법을 어긴 것이고, 파룬궁에 죄를 결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법 제300조에 의거하면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것, 내가 수련을 견지한 이유로 여러 번 박해당한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어느 날 그는 또다시 나를 찾아 예전 그대로 말했다. 내가 쓴 글을 봤는지 묻자, 그는 아직 보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요구에 따라 보름이라는 시간을 들여 쓴 것이니 다 읽고 나서 다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나서 그는 나를 다시 찾아왔으며, 내가 쓴 글을 봤는지 묻자, 그는 두 번이나 읽었다고 하면서 아주 잘 썼고, 나의 관점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화를 나눈 다음 그는 다시는 나를 찾지 않았다.
2012년 감옥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온 이튿날, 파출소 경찰, 610(장쩌민이 만든 파룬궁 박해 전문 불법 조직), 지역사회 관계자 등 7~8명이 선물을 들고 나를 ‘보러’ 집으로 찾아왔다. 호적관리 경찰은 나에게 파출소에 가서 절차를 밟고(지장 및 서명), 호적 처리와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고, 감옥살이 자체가 박해당하는 것이니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호적 처리와 신분증을 만들 수 없다고 하자, 나는 그러면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호적을 처리하든 하지 않든 나는 중국 공민이며, 대법제자라고 말했다. 몇 개월 지나서 호적관리 경찰이 호적 처리와 신분증을 만들라고 전화로 알려줬다. 나는 무슨 조건이 있는지 묻자, 그는 재빨리 없다고 말하면서, 공안국 상사가 당신의 사정이 특수해서 호적 처리와 신분증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튿날 나는 파출소에 가서 호적 처리와 신분증 관련 일을 순조롭게 처리했다.
나는 다만 수련인의 요구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오랫동안 제대로 법공부와 수련을 하지 못해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거리가 멀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다행히 정법(正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시간에 법공부를 잘하고, 안으로 찾으면서 자아 수련을 해야 한다. 대법제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잘 하고, 진상을 잘 알려 중생을 많이 구해야 하며, 인간 세상에 올 때의 서약을 실행해야 한다.
보잘것없는 깨달음이니, 대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전법륜(轉法輪)’
[3] 리훙쯔 사부님 저작: ‘대원만법-2. 동작도해(動作圖解)’
원문발표: 2021년 4월 1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4/10/4219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