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대법제자가 체포와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사부님의 배치가 아니다. 검찰원에서 기소를 철회하면 수련생이 박해를 덜 받고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관계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중공(중국공산당) 범법자들이 대법제자에게 불법적인 형을 선고한 구실이 대부분 ‘진상 자료’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을 승인하지 않음). 이에 대해 사악한 박해 음모를 타파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가족과 구출에 참여한 수련생의 정체 협력이 필요하다.
2017년 경찰이 한 수련생의 컴퓨터, 프린터, 새로 만든 소책자와 USB 2개를 빼앗아갔다. 당시 집에는 노인 1명밖에 없었다. 그들은 아무런 증명서도 보여주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남기지 않았다.
한 달 후 이 수련생은 구치소로 납치된 후, 이런 것은 자신의 사유 재산이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경찰이 물건을 빼앗아간 것이 ‘위법’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이것을 증거로 삼아 검찰원에 기소를 제기했다. 3일 후 그들(검찰)은 황급히 ‘체포’를 승인했다.
가족과 수련생들은 한편으로는 진상을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급 각 부문에 경찰이 불법 주거침입, 주거침입 강도, 불법 납치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때 파출소는 소위 증거물을 수집한 후 나열해 연로한 가족에게 증인으로 나서서 ‘이런 것은 모두 수련생의 물건’이라고 말하면 수련생을 석방하겠다고 속였다.
가족은 편지 형식으로 그들의 음험한 수단을 검찰원에 알려주었다. 후에 가족 수련생과 변호사의 공동 노력으로 다시 진술을 부인했다. 파출소, 검찰원은 수련생을 여러 번 ‘심문’했지만 뭘 묻든지 수련생은 모두 진상을 알렸고 뭘 대답하거나 사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검찰원은 증거 부족으로 처음 기소를 철회했다. 이 기간 변호사가 면회했는데, 불법적으로 감금된 이 수련생에게 외부 수련생들의 격려를 가져다주어 이 수련생은 정념이 확고해졌고 법리가 뚜렷해져 사악(邪惡)의 명령과 지시에 항상 협조하지 않았다.
가족은 끊임없이 각 부문에 경찰의 독직 불법 행위를 고소했다. 외부로부터 소위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경찰은 또 구치소에서 수련생을 어르고 달래면서 ‘심문’했다. 그들은 많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수련생에게 마음대로 몇 개만 확인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련생은 말했다. “당신들이 가지고 온 이런 것은 본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내린 죄명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입니다.” 한 경찰은 욕하면서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붙잡을 거야.”라고 말했다. 수련생은 “법률은 공민이 경찰의 법 집행 중, 과실을 용납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12389에 전화를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생은 큰 소리로 “나는 전화 걸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때 소장은 이 경찰을 피하게 했고 마지막에는 결과를 얻지 못해 그만두었다. 이것은 수련생이 박해를 부정하는 중에 피동에서 주동으로 바뀐 결과다.
동시에 수련생은 안에서 검찰원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소위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라는 죄명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무엇이 사교인가? 나와 같은 한 농촌 할머니가 어떻게 법 집행을 파괴할 수 있는가? 내가 어느 법 집행을 파괴했는가? 나는 법 집행 기관만이 법 집행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현에는 예로부터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가 많았다. 검찰관께서 심사숙고하여 정의를 펼치고 서민을 공정하게 대하여 청사(靑史)에 이름을 남기기를 바란다!
구치소 검찰 감독이 이 편지를 검찰원에 올리고 1부를 남겨 진상 자료로 삼아 감사에게 돌려보게 했다. 사부님의 보호와 가족과 수련생의 공동 구출, 변호사의 논리적인 논쟁으로 반년 후 두 번 기소를 철회했고 수련생을 데려왔다. 각급 공무원은 모두 수련생이 최소 3년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현지에서 매우 큰 영향을 일으켰다.
이 사례가 수련생과 가족에게 도움과 거울이 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월 1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1/18/4186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