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공직 해임 등 법을 위반한 ‘제로화’ 박해를 법률 각도에서 대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밍후이왕의 각지 정보에 따르면 악당의 ‘제로화’ 행동 중에 일부 수련생은 직장 지도자 및 정치법률위원회 관계자의 협박을 받거나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임금 지급이 중지되는 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수련인의 입장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피하지 말고 발정념으로 고층의 흑수를 제거하는 동시에 선념을 내보내고 이치에 맞게 진상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반드시 신을 향해 나아가는 수련자의 입장에서 지혜롭게 직면해야 한다. 일반인의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소속된 직장 및 부서의 구체적 상황과 결부해, 법적 각도에서 책임자에게 이런 행위가 모두 법을 어긴 것이고 책임지게 될 거라고 침착하게 설명해야 한다(설득해도 듣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일자리를 박탈당하면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할 거라고 그들에게 태도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정의 포럼이나 현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적절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불합리한 공직 해고는 심각한 위법이므로 관련 책임자를 고소할 수 있다.

수련생이 정말로 해고된다면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직장의 임직원들에게도 부정적인 견해를 산생할 수 있다. 대법을 수련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현대인으로서는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표면의 결과를 볼 것이다.

견해를 좀 낸 것으로서 합리적이거나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1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발표: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7/416603.html

ⓒ 2025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