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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택이 있는데,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수련생은 주민센터, 파출소 등 사람들에게 자주 교란당하는데, 집에 찾아와 당신에게 수련을 아직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서명을 하라고 하고 보증서를 쓰라고 하는 것을 종종 본다. 수련생은 대다수 “수련합니다. 파룬궁(法輪功)이 이렇게 좋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저는 반드시 수련할 겁니다.”라고 대답한다. 물론 수련생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 나는 단지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려 한다.

우선 이 일문일답은 사악에 협조한 것이다. 수련한다고 하든 수련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모두 협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물었고, 당신은 대답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땅히 사부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환경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1]

예를 들어 그들이 찾아온 것은 악의로 온 것일 수 있고 상급의 지령에 협조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사부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내 생각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나요? 여기는 저의 개인 거주지이고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초대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내 집에 온 것은 교란입니다.”

혹은 “당신은 왜 저에게 전화하나요? 저는 법을 지키는 공민입니다. 저는 범죄혐의를 받은 자가 아니고 법률을 위반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온한 생활을 원합니다. 전화 걸어 교란하지 마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파룬궁을 아직도 수련하냐고 물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내 개인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내 개인 소망이고 사적 영역의 문제에 속하고 법률 범위의 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관계가 없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더는 이렇게 천지를 다 관여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관여하지 마세요. 이는 너무 터무니없어요.”

이런 질문은, 사악이 대법제자의 선과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이용해 대법제자의 참말로 다시 대법제자를 박해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을 방임하지도 않으며 사악에 구실과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나는 수련생이 집에 와서 교란하는 사람 자신의 이름, 직업, 직장 단위, 집에 무슨 일로 온 것인지를 메모지에 분명히 적게 하고, 또 그들의 위법한 점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건의한다. 수련생도 그들이 당신 집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가 당신에게 위의 명령이라 자신은 방법은 없다고 하든지 혹은 태도가 난폭하든지 막론하고 당신에게 반드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법을 위반하기 전에, 당신은 당연히 당당히 그들에게 개인 정보를 남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것은 당신이 법을 위반한 증거라고 알려준다. 그들이 쓰든 쓰지 않든지 남기든 남기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나는 모두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하고 그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의(公義) 포럼 한 코너 ‘불법 교란을 제지’에서 법적으로 아주 똑똑히 알려줬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사악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쁜 사람과 사악을 제지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위법한 것이고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다. 아래는 일부 내용을 인용했다.

1. 파출소가 한번 오라고 하면 위법인가?

(파룬궁 수련생은 위법 행위가 없다. 파출소 경찰이 이유 없이 한번 오라고 한 것은 파룬궁 수련생의 정상 생활에 대한 교란이고 위법행위다. 만약 무슨 일을 하려고 오라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예를 들면 지문을 재취하거나 보증서를 쓰거나 파룬궁을 아직 수련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에 속한다)

요점 1) 한번 오라는 것에 관하여

(1) 헌법 규정에 따라 공민은 인신의 자유가 있다.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한번 오라고 하면 공민은 거절할 수 있다. 만약 파출소에서 계속 한 번 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위법이다.

(2) 생활 상식에 따르면, 공민의 시간은 생계를 도모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본인의 일이 있어야 한다. 파출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유 없이 공민에게 한번 오라고 할 수 없고, 공민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공민은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파출소는 합법적인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공민이 파출소에 와서 문의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공민이 절대 동의하지 않으면 파출소 경찰은 소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처리할 사유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소환 절차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파출소에 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공무를 처리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방법이다.

요점 2) 차별적 대우에 관하여

(1) 파출소 경찰이 파룬궁 수련생에게 한 번 오라는 것은 흔히 차별적 대우이다. 예를 들면 공안기관은 범죄 혐의자에게 지문을 재취하고 혈액형을 검사한다. 그래서 파룬궁 수련생에게도 지문을 재취하고 혈액형을 검사하고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2) 파룬궁 수련생은 마땅히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파룬궁 수련생에게 “기율을 준수하고 사회를 해치지 않는” 보증을 쓰는 것이다. 경찰은 모든 공민에게 이런 보장을 쓰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공민에 대한 교란과 모욕이고,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파룬궁 수련생에게 쓰라고 해도 안 된다. 직장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파룬궁에 대한 모욕과 차별대우다.

요점 3) 위법한 대우에 관하여

(1) 공민에 대한 차별대우 그 자체가 바로 위법이다. 왜냐하면 헌법 규정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2) 차별 대우 중의 구체적인 조치도 흔히 위법이다. 예를 들면 지문을 재취하는 것이다. 법률이 규정한 부분(예를 들면 일 처리 혹은 신분증을 바꿀 때)에서 공안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문을 재취하는데, 이것은 합법 행위다. 그러나 기타 상황에서 공안기관이 만약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민의 지문을 재취하는 것을 위법 행위다.

2. 정법위 혹은 610 인원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은 어느 법률 규정을 위반했는가?

정법위 혹은 610 인원이 파룬궁 사건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은, 일반적으로 (1)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고 (2) 행한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고 (3) 기초 사유가 합법적이지 않고 (4) 제기한 요구가 합법적이지 않으며 (5) 업무 방식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에 관련된다.

1)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다

파룬궁 수련생이 국가 기관에 문제를 반영하면 마땅히 국가기관 공무원이 피드백과 처리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정법위, 610 인원은 국가기관 공무원이 아니라 당무 인원이고 특수기관원이다. 그래서 그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다.

2) 행한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다

정법위, 610 인원은 파룬궁 수련생 집에 온 것은 흔히 ‘조정’,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받은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말한다. 사실 파룬궁 수련생이 요구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바 ‘조정’, ‘도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생이 만약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법률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조정’, ‘도움’의 명의로 ‘몇 년 적게 판결받는’ 그것은 여전히 박해이고 법을 위반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들이 처리하는 사항은 철저히 합법적이지 않다.

3) 기초 사유가 합법적이지 않다

파룬궁 수련생의 문제는 정법위, 610에 제기하지 않았다. 만약 장쩌민 고소 혹은 기타 사건을 관련 부서에 고소, 고발하면 관련된 고소 사실은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다. 정법위, 610 사람은 어디에서 알게 됐는가? 이것은 정법위, 610의 사람이 이미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기타 사람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4) 제기한 요구가 합법적이지 않다

정법위와 610 인원은 흔히 기회를 틈타 일부 요구를 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위법이다. 예를 들면,

무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하는데(정의 변호사를 말함) 이 요구는 위법이다.

더 많은 국가 기관에 반영하지 말라고 하는데(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것) 이 요구는 위법이다.

핸드폰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도 위법이다.

밍후이왕에 사실을 반영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요구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역시 위법이다.

그들이 찾아온 일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등등, 이 요구도 위법이다.

5) 업무 방식이 합법적이지 않다

정법위, 610 인원의 아래와 같은 업무 방식은 위법이다.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만약 말하지 않으면 더욱더 위법이다.

위협- ‘만약……어떠어떠하면 중형을 선고한다.’라는 이것은 전형적인 위협이다. 그들이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하는 것을 간섭하는 것도 위법이다.

중상, 모욕- ‘무죄 변호하는 변호사는 해외 정치세력이 지지한다.’, ‘파룬궁은 남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모두 중상이고 모욕이다.

불법 조사- 국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건 관련 문제, 예를 들면 ‘누가 고소장을 썼는가?’를 묻는다.

불법 요구- “파룬궁이 좋으면 집에서 수련하세요.”, “선전하지 말고 자료를 배포하지 말아요.” 모두 불법 요구다.

첨부: 박해자는 “우리가 또 오는 것을 원하나요?”를 왜 물어보는가.

헌법에는 공민의 주택을 침입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어떤 국가 공무원이든 개인 주택을 침입하면 심각한 불법행위다. 이런 말은 파룬궁 수련생 가족이 법률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 다음에 다시 파룬궁 수련생을 찾아와 수련생 가족을 교란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드는 것이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정진요지2-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원문발표: 2020528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5/28/4069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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