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산둥 대법제자
거의 실명한 눈으로 ‘전법륜(轉法輪)’을 읽을 수 있었다
A의 큰아들은 몇 년 전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부의 예물을 사러가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A는 슬픔에 겨워 두 눈을 거의 실명할 정도로 울었고 종종 아들을 그리워했다.
한 번은 꿈에서 아들이 “어머니, 나중에 우리 이모가 보물을 하나 보내줄 테니 받아주세요.”라고 말했다. A가 “왜? 네가 받으면 안 돼?”라고 하자 아들은 너무 무거워서 자신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며칠 지나지 않아 한 대법제자가 보내준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받았다. 그 당시 그녀의 눈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남편이 읽어주면 들을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선생님으로 일했기 때문에 평소 책을 잘 읽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것이 싫어서 말했다 “당신은 너무 천천히 읽어요. 책을 이리 줘요. 내가 직접 혼자 읽어 볼래요.” 그녀는 책을 집어 들고는 혼자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가 글자를 볼 수 있었다! 눈이 좋아졌다! 그녀는 정말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 그녀는 정념정행해 확고하게 대법 수련의 길로 걸어갔다.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가 꿈에서 깨자마자 ‘전법륜’을 읽을 줄 알게 되다
B는 1995년에 법을 얻었는데, 법을 얻기 전에는 한 글자도 모르지만 ‘전법륜’ 보서를 받쳐 들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두 읽을 줄 아는데 그녀는 읽을 줄 모르니 마음이 몹시 초조했다.
한번, B는 보서를 가슴에 안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내가 글자를 언제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 안 되어 잠이 들었다. 꿈에서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손에 든 책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책을 찾으려고 양손을 솥에 넣던 중 깜짝 놀라 깼다. 얼른 품속에 품은 전법륜 책이 젖었는지 펼쳐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책에 있는 글자를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정말 기뻤고, 그녀는 그때부터 애타게 갈망하던 법을 읽기 시작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녀는 기뻐하며 정원에 가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이게 웬일이야? 당신 바보 됐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빨리 와요. 봐요! 내가 글자를 알 수 있어요!” 남편은 전혀 믿지 않았고 그녀가 정말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전법륜’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자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 글자를 알고 있네!” 그 후에 그들 가족 네 명은 모두 대법을 얻었다.
수련하는 사람들은 B가 법을 얻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니 꿈속에서 끓는 물에 떨어진 대법 책을 보호하려는 순정한 일념에 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한 살 반 아이 눈에 있던 종기가 녹아버리다
이 아이는 내 여동생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사존의 설법을 많이 들었다. 한 살 반에 아이 속눈썹에 작은 혹이 하나 생겼는데 아이가 자꾸 비벼서 매우 아파했다. 여동생이 아이를 데리고 토박이 의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했다. “이건 수술해야 합니다. 내가 세 살배기는 한 번 치료해본 적이 있지만 한 살 반 아이라면 자신이 없네요.” 여동생이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사부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
외할머니 집에 돌아온 아이는 항상 대법 사부님을 ‘신(神) 할아버지’라고 외쳤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나는 갑자기 어머니가 어린 손자와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어머니께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봤다. 어머니는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혼자 일어나 앉아서 계속 ‘신 할아버지, 신 할아버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손자를 자라고 달래자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어머니는 아이가 어리고 마음이 깨끗해서 아마도 정말로 사부님의 법신이 오신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 속눈썹 뿌리 끝에 종기가 물로 변하더니 스스로 흘러나왔다.
우리가 누가 너의 눈을 치료해 주었냐고 물으면 아이는 늘 “신 할아버지”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19년 12월 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8/3963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