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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과 법원 상당수 사람이 아직 진상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를 다시 논함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밍후이왕의 2019년 7월 10월 교류문장 ‘검찰원과 법원의 상당수 사람이 아직 진상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를 보고 최근에 나도 공감했다.

최근 현지 수련생이 납치돼 나는 가족과 함께 각급 검찰원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 검찰원 관계자는 우리가 신고서에서 쓴 경찰의 여러 위법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게 물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사람을 체포한 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지, 가족에게 어떠한 서면 통지도 없었는지, 오늘까지도 없었는지 등이다. 가족들의 답변을 들은 후 이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관계자는 상사를 찾아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10여 분 동안 자리를 떴다.

그동안 나는 또 다른 관계자에게 내가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을 받는 중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하는 건을 상담했다. 이 관계자는 내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다고 선의로 말하면서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기에 내가 말한 이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또 선의로 나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거듭 말했다(그 말의 숨은 뜻은 내가 법을 몰라서 법원에서 규정을 위반한 그런 행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음). 나는 그에게 훗날 내가 자신의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시 검찰원에 가져가서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인데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태도에서 나는 현지 수련생들이 자신이 받은 박해에 대해 공검법(公檢法, 공안, 검찰, 법원) 기관에 가서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사람이 매우 드물고, 공검법이 파룬궁 박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 지금까지도 파룬궁 박해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이 없고 완전히 중국의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생명은 자신의 신변에 발생하는 이런 참혹한 박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를 접대한 그 관계자가 돌아온 후 그는 우리에게 이 사건은 공안이 한창 수사 중이니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이 관계자에게 “당신이 이 사건을 보고한 만큼 우리 사건이 파룬궁과 연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20년간 박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더욱 잘 알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말이 없었다. 나와 가족은 그에게 수련생이 억울하게 10년형 판결을 받는 중에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자 이 관계자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들고 주변 동료들에게 서류에 담긴 내용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면서 가족이 진술한 박해 사실을 회피하려 했다.

이후에 나는 납치된 수련생에게 변호사를 찾아 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변호사 정보를 검색해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차례대로 전화했다. 첫 번째 변호사와 연결이 되자 그는 솔직하게 한번 상담하는데 1500위안(약 25만원)이라고 하면서 상담할 때 가족의 정보를 수감자에게 주고, 다시 수감자의 상황을 가족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이 원하면 직접 위탁 절차에 서명하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담비만 내면 된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파룬궁 사건’이 아닌지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매우 흥분해서 나에게 “제가 변호사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파룬궁 사건’을 들었는데 이렇게 합시다. 제가 동료에게 ‘파룬궁 사건’에 대해 직접 상담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튿날 내가 연락하자 이 변호사는 그의 친구가 ‘파룬궁 사건’은 처리하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 파룬궁(수련생)이 할머니들에게 자료를 준 다음, 또 몇백 위안을 주어 배포하게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의 오해를 듣고 나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게 전화로 진상을 알릴 때 그가 구치소에 한번 가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상담하기가 어려운지 보라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거절했다.

나는 직접 현지에서 ‘파룬궁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 변호사를 찾았는데 연락하기 전에 수련생과 상담했다. 이 변호사는 한 번 상담하는데 1천 위안을 받고 두 번째에는 6백 위안을 적게 받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 가족과 의논하면서 직접 위탁해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변호사가 한 번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 절차대로 하는데 현지 변호사라 교통비는 따로 받지 않아 한 절차에 5천 위안이라고 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나는 현지 공검법과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들이 모두 수련생들의 대면 진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 다만 20년 박해 기간에 자신이 당한 불법 구금, 납치, 불법 수사,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등 행위에 대해 모두 검찰원에 고소, 고발할 수 있고, 또 이런 기관 관계자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데 모두 이런 세인들과 접촉할 기회다.

법적 보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해 밍후이왕에 게재된 관련 법률 모음집은 수련생들이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 수련생이 어떻게 법을 이용해 반(反)박해를 할 것인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모음집에서는 수련생이 법률을 이용한 반박해의 직접적인 경험과 법에서의 인식이 있는데 수련생은 더는 속인의 법률 조항을 찾지 않아도 충분하다. 밍후이왕 법률 모음집에 있는 문장을 열심히 읽고, 법공부와 연공, 발정념을 강화하고, 중생을 구하는데 출발점을 두면 이 길은 사부님께서 미리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상당수 사람이 가서 하지 않고, 시도해 보지 않았을 뿐이다. 밍후이왕의 공의(公義) 사이트에 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모음집이 전면적인데 수련생들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다.

개인의 옅은 깨달음으로서 적절치 못한 곳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7월 1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7/15/3899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