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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박해를 타파하는 데서 잘못을 가볍게 분석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한동안 우리 지역에서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부 수련생의 연금을 지불 정지하거나 보류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법에서 인식이 비교적 뚜렷한 수련생은 나서서 사회보험공단을 찾아가 협의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소송의 길에 들어섰고, 과정은 어려웠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연금을 정지당한 상당수의 수련생이 피동적으로 받아들여 박해당하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묵인하고 어쩔 수 없어서, 무감각하게 수련생이 사악한 ‘경제상 단절’ 박해 정책에 끌려가도록 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사회보험공단의 문서상 요구에 따라, 불법적인 징역 기간에 이미 받은 연금을 반납하고 ‘정상’적인 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반납할 능력이 없는 수련생은 매달 기본 생활비 몇백 위안, 1000위안(약 17만 원) 등에서 불법적인 징역 기간에 이미 받은 부분을 사회보험공단에서 매달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완전하게 갚을 때까지 공제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연금을 전혀 주지 않아도 사회보험공단에 가지 않고, 설령 찾아간 수련생이 있다 해도 어려움에 마주하면 물러나 돌아왔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의 손실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주었고, 중생 구도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법에서 우리에게 명시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다. 내가 말하는데, 실제로 속인사회에서, 오늘날에 발생된 일체 일들이 모두 대법제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촉성(促成)된 것이다. 비록 구세력이 존재해도, 당신들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들은 방법이 없다. 당신의 정념(正念)이 매우 충족하다면 구세력은 방법이 없다.”[1] 바로 대법제자가 경제적 박해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그릇된 사상이 있어서 오늘날의 국면 발생을 촉성시켰습니다.

연금을 공제 당한 수련생들의 잘못된 사상 몇 가지를 아래에 열거하니 모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원을 정확히 찾아 바로잡기 바랍니다.

1. 나는 돈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그 몇만 위안을 공제하고 줘도 된다. 지금은 주요하게 법공부를 하고 연공하며,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해야 한다. 봉급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이든지 사려면 돈이 있어야 편리하니까.

2. 봉급 찾는 데 시간이 지체되기에 밖에서 진상 알리는 것이 낫다. 한 명이라도 구해야 한다.

3. 지금 달마다 500여 위안(약 8만5000원) 생활비를 주는데 수련인은 생활상에 아무 집착도 없으니 충분하기에 찾을 필요가 없다.

4. ‘문건’에 따르면 나는 사회보험공단에 5만여 위안(약 85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2만여 위안(약 340만 원)밖에 없기에 이미 ‘적게 낸’ 것이다. 달마다 나에게 천여 위안을 주고 있으니 다른 수련생에 비하면 이미 매우 좋은 편이다. 좋을 때 그만두어야지 내가 찾아갔다가 악당이 화가 나 따지고 들면 지금보다 못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찾지 않겠다. 돈 한 푼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찾아봐라.

5. 다른 사람이 봉급을 받아내면 나는 남의 혜택을 입어 시간을 절약하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위험하지도 않다.

6. 나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 조정하고 다시 찾을 것이다.

어떤 수련생은 사회보험공단에 이미 불법적인 징역 기간에 7, 8만 위안(약 1190만 원, 1360만 원)의 연금을 반환하고, 또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진 빚을 갚느라 몸과 마음을 다해 돈 벌기에 바빠 이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공단을 찾아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악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번거로운 일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밍후이왕에서 이 방면의 교류 문장을 보고 자신을 돌파하고자 교류하여 서로 토론 연구하지 않고, 협동하여 발정념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덮어 감추려는…… 등등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제자는 수련한 그날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일생은 이미 새롭게 배치되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 일생은 이미 수련인의 일생이고 어떠한 일도 우연한 것이 아니며, 또 우연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인생길의 일체는 모두 당신의 제고와 수련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2] “한 수련자가 부딪히는 일체는 모두 당신들의 수련, 원만에 관련된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3]

연금을 지불정지 당한 수련생은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가 바로 자신의 수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기점에 서서 문제를 보고 미래에 어떤 길을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금을 공제 당한 우리 수련생들이 모두 정념으로 대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런 박해를 부정한다면 악도 박해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각종 사람 마음, 관념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동시에 이런 경제 박해를 나서서 부정하는 수련생들의 어려운 정도를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수련생이 민사소송 안건에서 제2심법원은 제1심법원의 사회보험공단 승소 판결을 취하하고 사회보험공단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게다가 수련생이 행정 고소 제1심에서 사회보험공단의 승소 정황에서 사회보험공단은 여전히 수련생이 불법적인 징역 기간에도 이미 받은 연금(주석: 이 일은 여전히 진행 과정 중임)을 되돌려 갚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성사된 것은 물론 여러 방면의 요소가 있겠지만 수련생들의 전체 협력과 대부분 연금 등을 받지 못한 수련생들이 의지하고 정념이 없이 대한 것과 크게 관계됩니다.

저렇게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생 대부분이 이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정황이 나타나면 가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법을 이해하겠습니까?

사실 사회보험공단을 찾아가거나 법률 절차를 거쳐 공제된 연금을 받아내려고 한 수련생들은 그것은 진정한 수련 과정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익심, 구하려는 마음, 쟁투심, 원망하는 마음 등등 많은 사람 마음이 모두 밖으로 나올 것이며, 우리는 마음이 평온하고 태도는 온화하게 상대방에게 이치를 말하고 진상을 알게 하여 대법을 지지하는 쪽에 서게 하면 이미 이 사람을 구하는 매우 좋은 기반을 닦은 것이니 이것이 구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연금을 공제 당한 수련생이 자신의 사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박해를 부정하여 발정념을 할 수 있고, 직접 해당 부서에 가서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우리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 법에 호소할 수 있고, 모두 대법제자로서 신이 사람을 구도함을 성취할 수 있는 한 방면의 중생을 구도하는 신성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원래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생의 연금을 보류하거나 지불정지 할 때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파룬궁수련생이 나서서 사회보험공단을 찾거나 심지어 법원에 소송하여 지금 사회보험공단은 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생 가족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받아냈고, 매달 받는 연금 한도를 스스로 정하게 했습니다. 즉, 만약 불법적인 징역살이 중에 이미 받은 연금을 한 번에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 되어 집에 돌아간 후 정상적으로 퇴직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퇴직 급여를 지급할 때 매달 얼마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물론 전액을 지급하진 않음) 나머지 부분은 사회보험공단에서 매달 공제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징역살이한 기간에 받은 연금 전액을 모두 채울 때까지 공제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경제 박해의 은닉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직접 납치된 박해와 구별되게 함으로써 더 쉽게 묵인하게 했으며, 이것은 곧 사악이 ‘경제적인 단절’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연금이 공제된 수련생 중의 한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반 수련생일 수 있으며, 협조인 수련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대부분 수련생이 이런 박해를 경시한다면 우리 전체 공간장은 우리의 이런 사람 마음이 박해 요소를 가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중생 구도는 단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 탈퇴를 권하는 데에만 체현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법제자가 겪은 실제적인 고난(병업으로 세상을 떠난 것, 징역형을 받은 것, 급여를 공제 당한 것 등등) 때문에 진상을 두려워하고, 대법을 멀리하는가? 그래서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제자는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걸어야만 비로소 중생을 구도할 수 있으며, 비로소 중생을 구도하는 중에서 걸어지나 갈 수 있다. 바로 이처럼 어렵다. 중생을 구도하는 어려움은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일부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중생을 구도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무엇이 중생을 구도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다.”[4]

밍후이왕에서 우리는 어떤 지역은 이미 법률 경로를 통해 성공적으로 공제된 연금을 받아낸 사실을 보았습니다. 현지 동료수련생의 협조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은 법 속에서 운행하여 사부님께서 성취해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 수련생들, 특히 협조하는 동료수련생은 진정으로 중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 시작하여 사악한 ‘명예 상의 실추, 경제적 단절, 육체적 소멸’의 말살 정책을 진정으로 타파하는 이것 역시 중생을 구도하는 것입니다.

이상 인식이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수련생분들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각 지역 설법 2 – 2002년 미국필라델피아법회 설법’
[2]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로스앤젤레스시법회 설법’
[3]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정진요지2-대법(大法)은 원용(圓容)하다’
[4]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각 지역 설법 11-20년 설법’

 

원문발표: 2019년 2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2/13/3826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