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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결부하여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1. 법률을 바르게 사용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피하다

만사 만물에는 모두 선(善)과 악(惡) 양면이 존재하고 ‘법률’ 자체도 이러하다. 법률은 세상에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발양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강제성을 띤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겨냥해 단속할 뿐,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도덕을 향상할 수는 없다. 대법제자는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해체하고 중생 구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이런 약점에 대해 알아야만 법률을 바르게 잘 이용할 수 있고, 도덕과 법률을 결부시켜 중생 구도하는 중에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 법률에 결부해 진상을 알리다

대법제자의 사명은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다. 법률이라는 도구를 잘 이용하는 동시에 파룬궁(法輪功) 기본 진상을 위주로 하면 사람을 구하고 악을 제지하는 과정에 더욱 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형사사건의 질문 또는 신문 과정에서 공안, 검찰, 법원 직원(이하 공검법 직원이라 칭함)은 일반적으로 처리 절차와 단계별 주제에 근거해 사건의 주제를 위주로 담화를 한다. 예를 들면 “자료를 배포한 적 있는가”를 조사할 때 만약 직접적으로 “파룬궁은 그해에 널리 전해지고 신기한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진술하면 말이 잘리기 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과정에서 진상을 알려 사람도 구하고, 또 사악의 배치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필자의 건의는 사악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해당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과 파룬궁 진상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는가”를 예로 든다면 배포한 적이 있다 혹은 없다고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하 몇 개 각도에서 논술할 수 있다.

(1)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본 사건과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형법 제300조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파룬궁은 X교가 아니다. 진상자료를 배포한 것은 어떠한 법률의 시행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룬궁수련생을 체포하고 박해한 공검법 직원이 ‘헌법’ 등 법률의 시행을 파괴했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사건과 상관없는 화제에 대해 본인은 법에 따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내가 대답을 거절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바란다.

(2) 파룬궁 진상을 배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헌법 제35조 ‘국민은 언론, 출판…… 의 자유가 있다.’ 파룬궁 진상자료는 사람들에게 ‘쩐싼런 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알려 주며 사람들 마음속의 선념(善念)을 계발시켜 주고 중화민족의 전통신앙을 되찾아 준다. “국가와 인민에게 백 가지 좋은 점이 있을 뿐 한 가지 나쁜 점도 없다”[1998년 전 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챠오스(喬石)가 파룬궁을 조사할 때 얻어낸 결론임]. 파룬궁 진상자료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파룬궁을 알려 주고 더는 거짓말에 독해되지 않게 하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의 알 권리를 수호한다. 이 화제를 담론할 때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지고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신기한 효과가 있으며 천안문 분신자살 가짜 사건 등 진상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

(3) 파룬궁 서적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범죄증거가 아니다.

파룬궁 서적은 사람들에게 선을 지향하게 하는 경전(經典)으로서 파룬궁 출판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법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현행의 법률에 따른다 해도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2011년 제28기 ‘국무원관보’는 ‘국무원 뉴스출판총서 제50호 공문서’를 게재했다. 해당 공문서는 161건의 규범적 공문을 폐지했는데 그중 99번째로 폐지한 것이 1999년 7월 22일에 내려진 ‘파룬궁 관련 출판물 처리의견을 거듭 천명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고 100번째로 폐지한 것이 1999년 8월 5일에 하달한 ‘파룬궁 유(類)의 불법 출판물 인쇄를 단속하고 진일보로 출판물 인쇄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다. 제50호 공문서는, 파룬궁 서적은 이미 해금됐고 합법적 출판물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파룬궁 서적이 합법적이면 파룬궁에 대한 소개와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관련 자료도 당연히 합법적이다.

사실 공검법 직원이 어떤 주제를 둘러싸고 질문을 해도 우리는 모두 이 사고방식에 따라 사악에 협력하지 않고도 대법 진상을 알릴 수 있으며 동시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말허리를 잘린다면 자신은 바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 화제를 둘러싸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만약 담당 직원이 확실히 무고하게 발언을 저지한다면 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조서에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기록이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고 기피 신청을 했지만 거절했음. 기록 무효.” 아래에 이름과 날짜를 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에 대한 질문과 신문은 모두 전 과정 녹화와 녹음이 있어야 하며 서류에 넣어야 한다. 때문에, 기록에 위의 말을 분명하게 써넣으면 효과가 있다.

3. 기점을 바로 잡고 주인공 역할을 잘해야

대법제자가 법률을 이용해 반(反) 박해하는 기점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대법제자의 사명이다. 그중 주의해야 할 점은 법률을 ‘이용’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법률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존하여, 돈을 위해 대강대강 해치우고 심지어 사악한 당에 협력하여 가짜로 무죄 변호한 변호사를 포함하여 파룬궁수련생에게 무죄 변호해 주었던 변호사 단체에 매우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매우 많은 변호사가 사악한 당에게 납치되어 박해당했다.

또 일부분 수련생은 법률 속에 ‘투쟁, 악’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여겨 법률을 이용한 반 박해를 부정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사람을 구하는 기점을 바르게 놓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인바 본문에서 더는 상술하지 않겠다.

공검법 중생을 대면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은 끌려가지 말아야 하고, 모든 화제는 진상을 둘러싸고 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검법 직원의 신문에 우선 상대방에게 자신을 납치한 사실 이유와 법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소위 사실과 법적 증거를 겨냥해 반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공검법 직원에게 파룬궁은 X교가 아님을 설명하고, 인터넷에서 ‘중국 정부가 인정한 사교 조직’을 검색하면 곧 공통자(公通字)[2000]39호 문건을 찾을 수 있는데 해당 공문서가 인정한 14개 사교 조직에는 파룬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동시에 파룬궁은 수련자에게 ‘진(眞)ㆍ선(善)ㆍ인(忍)’에 동화하고 도덕과 심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기에 ‘사(邪)’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X교가 아님을 설명한다. 사실 한 종교가 정교(正教)인지 사교(邪教)인지는 오늘날 세상에서 어떠한 한 국가의 정부기관, 입법기구, 사법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신앙 영역의 화제로서 세속의 권력기구에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는 것이다. 사교는 근본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지금까지, 공검법 직원을 포함하여 진상을 모르는 많은 중국 사람은 파룬궁이 도덕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사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심지어 어떤 공검법 직원은 “파룬궁은 X교로 내정됐는데 다만 공포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마음 편히 대법제자를 박해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대법제자를 박해하면 책임을 추궁당하는 후과를 알게 하는 동시에 중생 마음속의 선념(善念)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공검법 직원은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참여할 때 흔히 권력의 지휘에 따르면 법률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흔히 이익을 목표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다만 인간 세상에서의 일종의 펼쳐 보임(展現)일 뿐이다. 실질적인 원인은 구세력의 배치이다. 때문에, 우리가 공검법 직원을 구도할 때 법률 측면에서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진상으로 그들의 선념을 일깨워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간단한 정치 운동이 아니며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잔혹한, 인성이 사라진 박해이며 모든 생명의 양심을 겨냥한 고문이고 매 생명의 위치를 배치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법률도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책임 추궁 방면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한 상세한 논술은 명혜망 2018년 12월 27일 ‘박해 참여인에 대한 책임 추궁 청산 관련 법률(對參與迫害人員追責清算的相關法律)’을 참조하기 바란다)

약간의 의견으로서 다만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1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교류>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13/3803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