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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慧법회| 층층이 소송하여 박해를 반대하고 인연을 구하다

글/ 중국 대륙대법제자

[밍후이왕]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련하는 10여 년 동안 매일 밍후이왕에서 게재한 수련교류문장과 법회교류문장을 읽고 관련 녹음을 들으며, 많은 도움과 커다란 깨우침을 받아 제때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격차를 찾아내어 더욱 정진하여 성실하게 수련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무력할 때 밍후이왕은 제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저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래에 밍후이왕 제15기 중국대륙대법제자 수련심득교류회의 기회를 빌려 제가 몇 년 동안 법률로 박해를 반대한 경과를 사부님께 보고하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1998년 5월 저는 동료의 추천으로 파룬따파 수련으로 들어 왔습니다. 저는 줄곧 법 공부를 중시하여 먼저 법을 베껴서 쓰고, 후에 법을 외웠습니다. 법 공부로 견고하게 수련 기초를 다져 문제를 만나면 법으로 가늠했습니다.

1999년 ‘7.20’, 중국공산당은 대법을 공격하여 사부님을 모함하고, 대법제자를 박해하여 저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저는 ‘진선인(眞善忍)’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고,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저는 현지 수련생과 베이징으로 호법(護法)하기 위해 갔다가 불법적으로 15일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그 후 현지 민원실의 파룬궁수련생이 전국인민대표와 현지의 인민대표에게 공개 서신을 보냈고, 직장에서는 ‘610’의 협박으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외지로 가서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신체의 자유를 속박당하여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현지에서 어렵사리 적당한 직업을 구했지만 또 다시 큰 길에서 ‘610’인원에게 세뇌반으로 납치되어 박해를 당했고, 그들이 저의 휴대폰을 빼앗아가서 직장에 휴가를 낼 방법이 없어 또 다시 직장을 잃었습니다.

마땅히 법률을 이용하여 박해를 반대해야 한다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위로 노부모가 계시고, 아래로 자녀가 있어 저는 생활해야 했기에 줄곧 직장에 가서 복직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구두로 해서 안 되면 서면형식으로 반영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법률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방면으로 법률을 통하여 박해를 반대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사람에게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당한 것을 침묵하지 않고(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행동에서 침묵하면 곧 묵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수단으로 박해 반대를 알릴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박해자의 책임을 추궁하여 박해를 제지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법률적 절차를 통해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정부 부문의 많은 공무원을 접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인원들은 사당(邪黨)의 독해를 비교적 심하게 받아 평소에 그들을 찾아가서 진상을 알리려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마침 이 기회를 빌려 그들과 접촉하여 진상을 알리고 그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가서 구도해야 합니다. 저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매우 고생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가려던 길이고, 제가 반드시 가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적 절차를 밟는 전반 과정에서 과정을 중요시하고 결과를 담담히 여겨 평화로운 심태를 유지하고, 선한 마음, 자비심을 수련해 내도록 노력했습니다. 결심을 내리고 수련생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수련생들은 매우 지지해주며, 함께 정념을 저에게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7.20’ 박해가 시작된 후 저는 유용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장래에 분명히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수준의 제한으로, 법률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방면에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련생도 없었고, 현지에는 수련생들도 적었습니다. 모두 사람을 구하는 일로 바쁘기에 자신의 한 걸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했습니다.

법률 학습으로부터 시작하다

저는 법률 학습으로부터 시작하여 밍후이왕에서 ‘반(反)박해수첩’, ‘신앙 합법 신앙 무죄’를 다운받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속인의 사이트에서 관련 법률 조문을 다운받았고, 이렇게 해도 많은 문제를 알 수 없었습니다. 통용되는 문제는 우선 인터넷에서 답안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현지 로펌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지의 많은 로펌을 방문했고, 매우 어려운 문제만 베이징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각 단계의 자료를 완성하는 과정은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연공하고, 법 공부를 하고, 밥하고, 장을 보고, 일을 보고, 길을 걷는 과정에서 영감(靈感)을 받거나 또는 사부님의 점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또는 삭제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가는 중에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몇 번이나 가로수에 부딪칠 뻔했습니다.

저는 서면 자료에서 대법제자의 풍모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려면 말투는 온화해야 하고, 언어는 선해야 하며, 표현이 적절해야 합니다. 매 한 몫의 자료는 곧 한 몫의 진상 편지입니다. 자신의 수련 전과 후의 심신의 변화를 반영하고 직장, 사회, 가정을 막론하고 모두 좋아진 것과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 없이 완쾌된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법률적 각도에서 파룬궁 수련의 합법성을 명백히 논술하고 파룬궁수련생이 무고하게 박해 당한 사실을 논술했습니다. 법률로 박해를 반대 하는 모든 과정에서 매 단계의 자료는 모두 사부님의 점화를 거쳤으며, 반복하여 고려하고 열심히 수정한 후 완성시켰습니다.

회사에 복직 신청을 요구하다

처음으로 회사를 찾아 갔을 때, 경비원이 저를 보지 못하여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주요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마침 책임자들이 회의 중이어서 한곳에 있었기에 저는 자료를 한 번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찾으러 다니는 일을 덜었으므로, 저는 노크하고 들어가 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모든 사람에게 자료를 한 몫씩 건네주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저는 직장의 더욱 많은 책임자와 상급 주관 부문의 책임자, 주변의 동료와 친구, 현지의 인민대표, 정치협회, 민원부문, 부녀 연합회, 노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 및 시위 서기, 시장 등에게 자료를 넣거나 발송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복직 문제를 실행 가능하게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자료를 건넨 후 수시로 가서 재촉하고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처음 회사 책임자들은 경비실에 말하여 저의 출입을 저지시켜,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직장 정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하여 더욱 많은 직원들이 저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책임자는 저를 저지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전적으로 저를 응대하는 책임자를 배치하여 중간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직장과 현지 정부 각 부문을 수시로 출입하여 상황을 반영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주요 책임자에게 반영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베이징의 변호사들과 연락하기 시작했고, 한 동안의 노력 끝에 드디어 베이징의 Z변호사가 저의 변호를 맡아주는데 동의했습니다. 개정할 때 와서 저의 변호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직장에서 저의 복직을 허락하지 않으니 법률적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침 플랫폼을 바꿔 진상을 알리고 싶던 차였습니다.

중재 부서에 노동 중재 신청을 하다

법률적 절차를 밟은 후 정부 부문의 사람들이 거짓말에 기만당하여 진상을 모르고 비교적 깊이 중독된 것을 고려하여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저는 순차적으로 점차 발전시키는 필기 전략을 채용했습니다.

법률을 모르기에 중재(仲裁) 부서에서 중재 신청의 서면 격식과 일부 상황을 문의한 후 사실과 법률 조항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재빨리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에 중재 부서에서는 개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받아들여 접수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발행했고, 불복 시 15일 내에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2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1: 어떤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고, 위에는 제가 해야 할 업무가 적혀 있었으며, 옆에 놓여 있는 작은 그물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song(송)” 발음의 글자도 말했습니다. 이 항목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도 쓰여 있었습니다. 꿈2: 저에게 작은 동그라미 안에 노란 색 탁구공 같은 작은 공을 넣으라고 했으며, 두 번 투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깨어난 후 사부님께서 점화해 주신 것은 알았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1심 법원에 기소하다

중재 결과를 기다릴 때 저는 1심 기소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점화 받은 영향으로 적어도 두 번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당겨 다음 단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소문을 쓰는 격식과 요구를 모르기에 법원에 가서 문의했습니다. 1심 기소장을 쓰면서 중재 신청보다 더 많은 상황을 진술했지만 여전히 이지적으로 대하고 입건을 쟁취해야 했습니다. 입건만 하면 개정할 때 상황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 신청을 접수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재빨리 1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수시로 법원에 가서 진전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제가 법원에 기소한 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비공개적으로 화해하자고 하며, 고소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1심 법원에 이 일을 문의했더니 법관은 저에게 가장 좋기는 우선 고소를 철회하지 말고 양쪽이 진짜로 화해를 이루면 그때 철회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15일의 제소기간을 초과하면 법원에서 이 안건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회사측에 법원의 건의를 설명했습니다. 직장에서는 1심 개정 때까지 더는 화해의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입건 통지를 받은 후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법국 부속 로펌의 주임 변호사를 담당했던, 현지 변호사 업계에 일정한 명망이 높은 L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에서 입건하면 자신은 대담하게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현지의 ‘610’, 사법국, 저의 직장 등 부문에 가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법률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기밀문건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직장과 각 급의 책임자, 동료, 직원, 친구들에게 고소 자료를 보내 주어 그들에게 더욱 많은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동시에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으며, 관련 부문의 정보를 수집하여 수련생과 협력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후의 소송단계마다 저는 모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파룬궁 측에 서서 소송을 하면 아이의 앞날에 영향 주게 될 것이 두렵지 않아요? 아이가 출국하지 못한다든지, 입당하지 못한다든지 등등.”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당(邪黨)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입한 사람도 탈퇴를 권합니다. 파룬궁은 저에게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저는 거듭 일할 권리를 박탈당했어도 다투지 않고, 떠들지 않고, 평화적으로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리의 방화는 허용 되고, 백성들이 등불을 켜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소송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영향이 있어도 좋은 영향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아이는 후에 최고 장학금으로 꿈꾸던 대학교에 추천되었습니다. 본래 비싼 등록금이 필요했지만 저는 돈 한 푼 안 빌리고 걱정 없이 홀가분하게 학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체는 사부님께서 모두 잘 배치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저의 수련을 지지하고 소송도 이해해 주어 수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앞당겨 저의 결백을 밝혀 주셨고, 이는 우리 온 가족에게 뜻밖의 경사였습니다.

1심 재판을 기다릴 때 구세력은 교란과 파괴를 꾀했습니다. 먼저 얼굴에 물집이 나서 심하게 가렵더니 또 아프고 빨갛게 부었으며, 얼굴의 살이 곪아서 구멍이 생겨 얼굴이 변형됐습니다. 처음에는 진물이 흐르고 후에는 검은 딱지가 앉아 형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평소와 같이 나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구세력은 한 가지 계략을 달성하지 못하자 또 다른 계책을 꾸몄습니다. 개정을 바로 앞두고 구세력은 돌발 병업 가상을 만들어 함부로 저의 육신을 빼앗아 가려고 꾀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발정념 할 기력도 없어 간신히 수련생에게 전화를 걸어 서둘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문을 열어 놓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수련생은 집에 들어와 저의 상황을 보고 즉시 발정념을 했습니다. 10분 후 저는 생기를 되찾았고, 즉시 일어나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 졌어요. 스스로 발정념 할 수 있어요.” 수련생이 떠난 후 구세력은 저의 귀에 위협적인 말을 하여 ‘저는 절대 육신을 잃지 않을 것이고, 저는 사부님께서 상관하시기에 반드시 법률적 소송절차를 다 밟을 것이며, 수련의 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구세력의 박해를 해체했습니다.

1심은 예정대로 개정했습니다. 우리의 전술은 먼저 법률과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더욱 많은 박해증거를 제시했을 때 공개적으로 반박을 진행했습니다. 베이징 변호사는 주로 우리의 안전문제를 고려했고, 우리의 예상대로 회사 변호사는 저를 박해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Z와 L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현행 법률을 이용하여 공개변호를 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헌법은 국민에게 신앙의 권리를 부여했다.”고 했으며, 저도 파룬궁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부 부문에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인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직장에서 저를 해고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심판 기간에 파룬궁수련생이 원고가 되어 회사를 고소하고 베이징 변호사가 현지 법정에 와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 현지 정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부 부문에서는 관련 인원을 파견하여 학습하러 왔다며 방청에 참여했으며, 수련생들도 방청에 참여하여 저를 위해 발정념을 해주었습니다. 베이징 변호사의 변호 의견은 재판장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의 존중과 탄복을 받았습니다. 법정 심리 효과도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재판장은 직접 저에게 다가와서 자발적으로 직장과 화해하길 건의한다고 말했고, 저는 건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 법관은 성, 시 등 상급 관련 부문의 압력과 현지 ‘610’의 밀실 담합을 받아 저의 승소를 판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후 1심 판결이 내려 왔고, 저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불복 시 15일 내에 중급 법원에 항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소를 바꿔 진상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친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성 공안청에서 근무하는 그의 친척도 저의 안건을 알며, 성 공안청에서도 중급 법원에 저의 승소를 판결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간 1심 법원의 관련 인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아직도 선심(善心)이 있고, 일정한 양지(良知)가 있어 구도될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형식과 압력 때문에 지금은 감히 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항소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직장에서 위조한 증거와 관련 증거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직원들은 대부분 저의 모든 요구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에도 파룬궁을 공격하는 어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위증을 받아 들여서 저의 시효 기한을 초과한 것을 인정하고 판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1심 재판에서 재판장과 법관에게 진술할 때 갑자기 꿈속의 점화를 깨달았습니다. 몇 개의 작은 그물은 세상의 법률이고 “song(송)”은 소송할송(訟)자 였습니다. 즉 인류의 법률 소송이었습니다. 측면에 서서 투구한 것은 원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위치가 측면이고 피고의 위치는 법관의 정면이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점화는 바로 인류의 현행 법률로 소송을 하여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 등 정부 부문의 인원을 구도하는 것입니다. 일체는 사부님께서 기반을 모두 다져놓으셨습니다. 1심의 공개 심리와 공개 심판을 통하여 저는 정념을 강화하고, 박해 두 글자를 거의 잊은 채, 오직 구도와 피 구도만 있었습니다. 길을 바르게 옳게 걸었을 때 정말로 걸을수록 길이 넓어진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시 중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다

1심 판결을 기다리면서 곧바로 항소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급 법원으로 가서 서술 격식과 항소 요구를 문의했습니다. 항소장이 1심 소장과 가장 큰 다른 점은 1심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항소장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기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가식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고 에둘러 말할 줄 모릅니다. 이전에 쓴 자료는 모두 직접 회사를 겨냥하여 진술한 것인데 지금은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겨냥해야 한다니 한동안 막연하여 어떻게 착수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은 후 반복적으로 보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친구가 지적해 주어서야 1심 판결의 판결문을 겨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사부님의 점화로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법률과 사실의 각도에서 전면적으로 진술하여 항소장을 완성했으며, 사람들은 ‘만언서(萬言書)’라고 불렀습니다. 재빨리 규정된 시간 내에 중급 법원에 항소장과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용한 증거(직장에서 위조한 증거도 포함)를 제출했기 때문에 중급 법원에서는 예정대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통지를 받은 후 수시로 법관에게 찾아가 진전 상황을 문의하고, 더욱 상세한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중급 법원 규율위원회, 감찰 부문, 재판장, 심판장에게 안건 상황을 보고하여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아울러 허위 사실을 검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급 법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법원 책임자 접견일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한다는 말을 듣고 직접 대면하여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응대해주는 날짜마다 가서 상황을 반영하여 그 속에서 일정한 법률적 도움과 일깨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더욱 많은 민원인은 알고 보니 수십 년을 하루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문화수준이 없어 스스로 자료를 쓸 수 없고, 표현 능력도 부족한데 어떤 이는 80여 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항소하려는 마음과 결심을 더욱 강화하게 했고, 동시에 그들에게도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2심 개정을 기다리는 기간에 회사에서는 거듭 저에게 화해를 요청하며, 고소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화해하는 방안을 알려왔습니다. 저는 화해에 이견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전에는 우선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진정으로 화해를 실현하면 언제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주일 후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반영하러 갔었고, 그들은 화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저도 없던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송하는 목적은 법적 소송을 기회로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정부 부문의 인원들과 접촉하고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로 이 사람들과 접촉하여 진상을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부님께서도 저를 점화해 주셨습니다. 삼거리 도로에서 한 갈래 길에는 잘 익은 비파(枇杷)가 가득 열린 나무가 있었고, 손을 내밀면 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갈래 길에는 아직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계원(桂圓-열대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의 길은 아직 다 걷지 못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점화해 주셨고, 저에게 계원을 따는 이 길을 가도록 배치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에 현지의 ‘610’요원은 저를 납치하려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잠복근무를 했으며, 저는 그를 발견한 후 베이징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저를 붙잡으려는 것이라며, 36계 줄행랑이 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데 이 안건은 어떻게 하지? 도망가면 개정해도 참가할 수 없고 법률로 박해 반대를 계속 진행할 수도 없게 된다. 더욱이 떠도는 나날에 나는 어떻게 수련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나는 오로지 당당하게 직접 대면하고 수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주저하지 않고 태연히 마주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610’은 사람을 파견하여 아파트 부근에서 1주일을 지켰습니다. 저는 집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 공부와 발정념을 강화하고, 사부님께 가지(加持)를 요청해 배후에서 저를 박해하는 일체 사악한 요소를 해체했습니다. 1주일 후 잠복근무하던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매달 중급 법원에서 민원인을 만날 수 있기에 그들에게서 일부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중앙 순시 팀이 본성으로 와서 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성도에 가서 순시 팀에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한번만 가면 부족한 것 같아 충분한 준비를 거쳐 혼자 또 성도에 가서 중앙 순시 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마음속에는 오로지 상황을 반영하자는 생각만 있었고 박해는 없었습니다.

2심의 공개 재판은 형식적인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위증 감정을 거절하고, 위증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장 법관이 자주 바뀌어 저도 도대체 누가 재판장인지 모를 지경이었고, 그들은 공공연히 사실을 혼동하고, 법률을 무시하며, 재차 저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판결문을 직접 저에게 줄 담력조차 없어서 판결을 내린 지 몇 개월 후에야 저의 거듭되는 재촉 하에 1심 법원에 가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성(省) 고급 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내다

항소가 여기까지 오자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여 재심을 제기했고, 외지 수련생의 도움으로 저는 한 수련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한 후 말했습니다. 1심에서 저의 승소를 판결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승소할 기회가 매우 작고, 2심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재심해도 승소할 기회는 더욱 막연한 것이라고 하며, 그녀는 또 소중한 건의를 하나 제기해 주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때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빠른 등기로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류를 통해 현지의 협조인은 저에게 계속 견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고급법원의 요구에 따라 재심 청구서에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써 넣었습니다. 저는 직접 재심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고급법원 입건창구에 제출했습니다. 어떠한 인수증도 받지 못했기에 우체국을 통해 빠른 등기로 동일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재심 신청서와 증거임을 명시하고 빠른 등기 영수증을 잘 보관했습니다.

타 지역이라 자주 가서 직접 문의하기 불편했기에 인터넷으로 고급법원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전화로 진전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어떤 연락처는 없는 번호이고 어떤 연락처는 기타 부문이었습니다. 고급 법원의 다른 부문의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많이 하자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입안청에 연락하여 문의했고, 처음에 그들은 컴퓨터에서 저의 재심 안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검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급법원에서 제공한 공식 사이트 상에 문의하고 재심 신청서도 첨부했습니다. 동시에 성 고급법원 원장에게 자료를 보내 상황을 반영하고, 여러 차례 성(省)위원회 서기, 성장(省長) 및 관련 부문, 성(省) 순찰 팀, 지도 감독 팀에 자료를 보내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동시에 전국인민대표 등 부문에 여러 차례 자료를 보내어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다시 고급법원에 문의했을 때 안건의 등록상황을 검색할 수 있다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수시로 고급법원에 안건진전을 문의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재심할 경우의 진술도 준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1, 2심 판결문과 여러 가지 증거 및 관련 법률을 보았습니다. 저는 본래 고급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급 법원의 재판장, 주심법관과 서기원 일행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배치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사건으로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1, 2심에서처럼 재심 신청서를 읽지 않고, 판결문을 겨냥하여 사실과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상응한 증거를 제시하고 조목조목 판결문을 반박하여 즉석에서 고급법원 법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진술을 듣고 나니 자료를 보는 것 보다 훨씬 또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술을 끝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담하는 것처럼 분명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때 제가 정상적으로 출근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1, 2심 때 법원에서 이 문제를 뒤섞어 제가 베이징에 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또 이로 인해 해고당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출근이라면 노동규율을 위반하지 않았고, 무단결근도 하지 않았으며, 법은 더욱 위반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 파룬궁 방면의 일부 기타 문제를 물었습니다. 저는 “4.25” 만명의 청원, 톈안먼(天安門)분신자살,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등등 방면의 문제를 상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 변호사도 변호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에 고급법원 법관은 저에게 직장에서 위조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니 잘 보존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고급법원의 재정(裁定)을 받았습니다. 현지 중급법원에서 본 사건을 재심하고, 재심 기간에 원 판결의 집행을 중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안건은 또 현지 중급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심판감독청에서 재심하게 됐습니다.

중급법원에서 본 사건을 재심하다

이번에는 자료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급법원에서 재심한다고 재정했음에도 중급법원에서는 제지하려고 꾀했고, 입안청과 2심 법관이 서로 미루면서 입안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야 겨우 입안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다시 한번 현지 정부 부문에 호소하고 중급법원 각급 책임자들에게 이 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개 심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입안청에서 입안한 후 저는 처음으로 주심 법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저에게 승소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제가 안건 진전을 문의해도 그녀는 바빠서 저를 응대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보충하여 그녀에게 제출하고, 진일보로 사건의 경위를 반영하여 그녀가 재판 과정 상황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주심 법관은 매번 태도가 좋지 않았고, 몇 번이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의 방문을 거절하여 한번은 제가 매섭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안건으로 바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의 사건은 당신의 업무가 아닙니까? 다른 사건의 당사자가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당신 옆에서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리는데, 바로 당신 앞에 있는데도 당신은 재삼 업무가 바쁘다고 하며 저의 반영을 듣지 않는데 저의 사건은 당신의 업무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제야 법관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분명히 사당의 독해를 매우 깊이 받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속으로 매우 불쌍하게 생각됐습니다. 저는 주심 법관의 상황을 중급법원에 반영했고, 이 안건의 심리를 감독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재심은 예정대로 열렸고, 심판위원은 여전히 저의 위증 감정신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위증 안건을 받아들여 심판했습니다. 개정 시 저는 고급법원에서 심리할 때와 똑같이 진술했으며, 중요한 것을 우선 진술했습니다. 법을 실증하는 것을 앞에 두고, 우선 파룬궁의 합법성을 말했으며, 파룬궁 수련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은 여러 차례 저의 말을 가로 막으며 저를 저지하려 했고, 변호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주역이고, 변호사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는 다만 저에게 협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을 금방 다 진술하고 증거 방면은 아직 진술하지 못했는데 재판장은 강제로 저의 말을 끊고 변호사로 하여금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방면의 상황을 보충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양측이 중재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저와 변호사는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거절했습니다. 이튿날 제가 중급법원에 보충자료를 제출하러 갔을 때 주심법관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회사 측 변호사는 주관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으며, 방금 전화로 그녀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보충해야 할 자료를 평소와 같이 보충했습니다. 후에 회사에서 다시 저에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말했고, 저는 여전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급법원에서는 또 한 번 위증을 받아들이고, 법률을 유린하고 사실을 혼동하여 다시 한번 저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항소를 신청하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각급 법원에 항소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성 검찰청에서는 저에게 현지의 검찰청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현지의 검찰청으로 찾아 갔지만 그들은 저의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현지의 각 정부 부처에 반영했습니다. 한 동안의 노력 끝에 다시 검찰청으로 갔을 때 저의 항소 신청서를 받아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담당 검찰관을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곧 그와 연락을 취하여 직접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차례 노력한 끝에 그는 저를 응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자료를 다 보았다고 자진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해고당했기에 인생의 궤적에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났고, 화이트칼라에서 무직으로 바뀌어 생활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처지를 동정하며, 동시에 항소의 길은 더욱 힘들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1, 2심의 재심 법관이 이 사건을 중재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도와 직장 책임자와 소통하여 양측이 자체적으로 화해할 것을 성사시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먼저 직장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만약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가 나서서 직장 책임자를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침내 ‘610’을 피하여 화해를 받아들이다

이전에 법관과 검찰관이 저에게 직장에 찾아가서 소통하고 화해할 것을 제의하면 저는 모두 따랐고, 한 번 또 한 번 회사 관할 책임자를 찾아가 화해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에서 저를 오게 하여 우리 양측이 화해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매번의 소송자료를 모두 제때에 회사 관할 책임자에게 건네주었기에 그들은 사건의 내막을 잘 알았습니다. 저도 퇴직할 연령이 되었기에 이젠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저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구함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부서에서 저를 응대하던 책임자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바로 회사로 오라고 하며 좋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가서 관할 책임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회사에서 저의 퇴직수속을 기꺼이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모두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목적은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몇 년간 회사와 소송을 하면서 여러 차례 회사의 각급 인원들에게 각 단계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들은 이미 시비를 명백히 구별했다. 마음으로부터 진선인을 인정하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내가 소송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비록 나 개인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비록 계속 제소할 수 있지만 나는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610’을 피해 그들의 교란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는 담력이 필요하고, 일정한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속인이 아니기에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결과를 담담히 보고 행동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자는 이미 교체되었으며, 저의 해고에 참여했던 상기 책임자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책임자는 직접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이번 재난의 피해자이며, 상기 책임자도 ‘610’의 협박으로 저를 해고한 것으로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 때 회사에서 ‘610’의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몇 번이나 화해하려 했던 것은 안건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진심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대부분 ‘610’으로부터 오는 교란이었으며, 저도 610주임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저에게 수련을 포기해야 저의 요구를 해결해 준다고 했고, 회사에도 이렇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몇 번이나 화해를 제출했다가 하는 수 없이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신중한 고려 끝에 변호사 몇 명에게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들은 모두 일치하여 이러한 결과는 이미 매우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가족 수련생과 상의하니 모두 다른 의견은 없었고, 퇴직을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동의를 했고, 그들은 제가 곧 퇴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며, 근속 연수도 연결해서 해주었습니다.

맺는 말

저는 몇 년의 시간을 들여 법적 절차를 밟았고,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정부 부문의 관련인원을 매우 많이 접촉했으며, 직접 법관, 검찰관, 사법부문, 정부부문의 인원 대다수는 여전히 양지가 있고 선량하며, 고위층의 인원일수록 더 쉽게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당에 기만당하여 비교적 깊이 중독되어 대법진상을 알 기회가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만약 더욱 많은 수련생들이 박해 반대의 기회를 빌려 법률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진상을 많이 알린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완전히 구도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장(장쩌민) 고소의 큰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 고소 대오에 일원이 되어서야 비로소 꿈속에서 점화해 주신 두 번째는 장 고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 전체 과정에서 참된 수련과정에서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바로 제자의 옆에 계시고 무엇이든 모두 알고 계시며, 일체는 사부님께서 일찍이 모두 배치해 놓으시고, 모두 펼쳐 놓으셨으며, 제자가 정념정행으로 착실한 수련 중에서 승화해 올라와 더욱 많은 사람을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착실한 수련과정에서 진정으로 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부님의 ‘장계취계(將計就計)’, ‘상생상극(相生相克)’ 법리의 진정한 내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장기 한 판의 마지막 형세를 보았습니다. 우리 측은 인마의 손실이 조금 있었지만 차와 말과 포, 병사가 모두 있고 병사는 강을 건너 상대방 ‘대장’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손실이 참혹하여 저항할 힘도 없었으며, 우리 측은 곧 상대방에게 ‘장군’을 부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기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어하고 배치하셨고, 다른 공간에서는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인류 이 층의 공간에만 조금 남아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당으로 연장해 오신, 법을 실증하는 최후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 마지막의 몇 걸음을 잘 걷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둘러 시간을 다그쳐 착실하게 수련하며, 우리는 정체(整體)로서 함께 노력하고, 한층 높은 단계로 승화시켜 올라와 더욱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사부님의 제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치와 가지(加持)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대한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자와 온 가족이 여기에서 사부님께 절을 올립니다! 마난 속에서 저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며, 격려해 주고, 포용해 주신 수련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층차와 수준의 제한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곳은 자비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스.

(밍후이왕 제15기 대륙대법제자 수련심득교류회)

 

원문발표: 2018년 11월 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밍후이대륙법회>제15기(2018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5/376408.html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