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1. 교란 전화나 직접 경찰을 만났을 때
교란 전화나 진상을 알리는 중에 경찰을 만나면 피하지 말라. 숨을수록 사악한 요소가 그들을 사주해 더 ‘문을 두드리게’ 한다. 먼저 무슨 일인지 분명하게 묻고 파룬궁을 겨냥한 것이면 쟁투심을 품고 질책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반문할 수 있다. “어디 파출소인가요? 성함이 뭐예요? 경찰 번호를 알려주세요. 왜 전화했습니까? 누가 전화하라고 했습니까? 전화하라고 시킨 사람의 성함은 뭐예요? 무엇을 근거로 전화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볼 일이 있습니까? 절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거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가서 얘기를 나눌게요.” 과정 중에 한 마디 보태야 한다. “잠시 만요. 제가 펜을 찾아 전화거신 분의 성함을 적을게요.” 그러면 상대방은 얼른 전화를 끊는다. 아무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상을 알리는 중에 진상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수련생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법률 각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선생님의 신고로 제가 붙잡히면 선생님이 바로 증인이 되고 선생님이 한 말이 증언으로 됩니다.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대질 조사가 있는데 법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은 선생님에게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야 한다고 강요할 겁니다. 선생님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검사, 변호사, 판사의 질문과 대질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고하면 법정에 나서야 하는데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어서 진상을 알려야 한다.
3. 집에 납치하러 온 경찰을 대할 때
납치하러 온 경찰을 대할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들이 경찰복을 입었는지 보아야 한다.(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 경찰복을 입어야 함) 다음 그들에게 반문해야 한다. “어느 파출소 분이시죠? 상사는 누구십니까? 성함이 뭡니까? 경찰 여러분의 경호는 무엇입니까?” 적어놓고 그들의 경찰증, 수색 영장, 구류장을 보여 달라고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건 결정서’인데 공안국장의 서명과 도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침입 약탈죄’로 그들을 고소하거나 즉시 114에 전화해 공안 감독사무실 전화를 묻고 감찰관을 찾아 신고하고 그들에게 경찰을 보내 현장 감독을 하게 하거나 110에 전화해 신고해도 된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수년간의 박해에서 사당은 줄곧 먼저 사람을 붙잡고 다음은 집을 수색해 ‘증거’를 찾고 이어서 입건해 소위 법률 순서대로 박해했다. 하지만 사실 법률 순서는 이러하다. 먼저 한 사건을 입건하고 이 안건에 근거해 수사한 다음에야 미행할 수 있으며 붙잡거나 구류할 수 있다.
4. 법률 참고
1) ‘인민경찰법’
제46조: 공민 혹은 조직은 인민경찰이 법을 어기거나 기율을 어긴 행위에 대해 인민경찰기관이나 인민검찰원, 행정 감독기관에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발, 고소를 접수 처리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고 처리 결과를 검거인, 고소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법에 따라 고발, 고소한 공민 혹은 조직을 어떤 사람이든 억압하거나 타격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47조: 공안기관은 감독 제도를 세우고 공안 기관 인민경찰의 법률, 법규 집행, 기율 준수 정황을 감독해야 한다.
2) ‘공안 기관 감독 조례’
제4조 감독기관은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책 수행, 직권 실시와 기율 준수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현장 감독을 해야 한다. (4) 형사 안건, 치안 안건 입건, 수사, 조사와 강제 조치 실시 정황 (7) 공민의 신고 처리, 구조 청구와 고소 신청 정황 (8) 문명(文明)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며 경찰 이미지를 준수하고 기율 규정을 지킨 정황
제8조 감독기관은 고발과 고소를 열심히 조사 확인하고 고발인, 고소인과 피고발인, 피고소인 쌍방의 진술, 고소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에 근거해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감독관은 현장 감독 중에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이 법을 어기고 기율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2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21/3631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