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근 2년 동안 밍후이왕에는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제지한 교류 문장 여러 편이 발표됐다. 현지 대법제자 박해에 직접 참여한 공검법 인원을 고소하는 것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며,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 중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현지 수련생은 교류했다. 검은 소굴에 불법 수감 당한 수련생과 정보를 서로 교류한 후, 우리는 당사자와 가족이 고소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변호사에게 자문할 때 변호사의 인정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도 법률 기점에 서서 고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을 때, 변호사가 고소를 회피하거나 고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구실을 대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 변호사가 변호사의 각도에 서서 고소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말재간을 이용해 검은 소굴 안의 수련생과 가족이 유죄 변호를 인정하도록 오도함으로서 가족과 현지 수련생의 관계에 간격이 나타나게 했다.
상술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 중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초래된 것임을 나는 보아냈다. 변호사는 우리보다 전문가이므로 먼저 생각한 것이 이 일을 법률상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려는 것인데 수련인의 주견이란 완전히 없었고, 더욱이 법에서 깨달은 것으로 어떻게 법률을 이용해 사람을 구할 것인가 하는 수련인의 각도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하는 것을 교란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법률에서 비전문이라는 그 특별하게 강렬한 일념이다.
밍후이왕의 법률을 이용해 반(反)박해함에 관한 교류 문장을 볼 때 그저 보기만 할 뿐 그건 수련생의 교류이지 그건 방향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자신은 법률을 모른다’란 의념이 개인 전체의 공간장을 가득 채웠고, 하나의 ‘모른다’가 곧 아주 그럴듯하게 법률을 이용해 반 박해하는 것은 자기와는 관계없다고 여기게 해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수련생이 교류할 때면 아무런 감촉도 없이 멍했다. 반대로 어느 수련생이 모두들 고소를 중시하자고 거듭 견지할 때면, 또 ‘이 수련생은 왜 이 모양으로 수련됐는가, 입만 열면 그저 고소한다고 하지? 법에서 깨닫지 않고 강제적으로 고소한다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었단 말인가? 그건 또 속인의 고소가 아닌가?’하고 여긴다. 수련생이 거듭 말하면 유달리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수련생 사이에 무형의 간격이 나타났다.
이 몇 년 동안 변호사와 접촉한 모든 과정을 회상해 보니 놀랍게도 장시기 존재한 인식 장애가 하나 있었는데 즉, 파룬궁이 아직도 사당의 탄압을 받고 있는데 무죄변호에 참여한 변호사는 그야말로 두려움이 없고 정기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기쁨과 탄복한 나머지 완전히 미혹돼 일체는 모두 변호사의 말에 의해 결정했고 주객이 전도됐으니 변호사를 선임한 기점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사유 속에는 또 한 가지 인식이 있었다. 변호사가 만약 다른 사건처럼 그렇게 책임을 다해 파룬궁 박해 사건을 처리한다면 사악의 박해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로 하여금 파룬궁 박해 사건을 단지 당사자 수련생을 면회해 위탁 서명이나 받고 법정 심문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변하게 만들었는데, 즉 구세력의 박해를 승인하는 가운데서 변호사를 선임해 반박해 한 것이다.
또 변호사가 대리한 후 변호사가 마땅히 해야 할 기타 일을 우리 현지 수련생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여겼다. 우리는 수련인이므로 무슨 두려울 것이란 없다. 사악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변호사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변호사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이번 진선인에 대한 박해는 전 국민에 대한 박해이며 이런 변호사를 비롯해 모두 사당에 박해당하는 대상이다. 표면상으로는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생에게 무죄 변호를 해주는 것이지만 실질은 역시 변호사 자신의 사업을 법에 따라 집행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오직 전 국민의 진선인에 대한 박해가 바로 자신 인권에 대한 박해임을 인식했을 때라야 더욱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알고 구원될 수 있고 진정으로 이번 박해를 종결할 수 있는데, 역시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위에서와 같은 이런 바르지 못한 의념으로 인해 나와 관련된 생명 집단이 모두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당하는 것을 구경하기만 해서 이번 박해가 더욱 오래고 참혹하도록 초래했으며, 바르지 못한 관념이 중생이 구원됨을 방해하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탁계약과 비용확인증을 자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시작에는 요구하기가 거북했다. 이후에 한 변호사와 비용 영수증을 요구할 때 이 변호사가 놀랍게도 그럼 당신은 세금을 내라고 했다. 우리가 바르게 걷는 매 한 발자국은 모두 후세 사람에게 참고를 남겨주는 것이다.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 인권을 수호하는 규범은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자신의 사상 속에서 파룬궁 사건을 ‘특수, 민감한 사건’으로 정하고 대담하게 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파룬궁 사건이 특수하다는 이유로 당사자 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인위적으로 변호사의 안전을 고려할 때, 변호사는 총총히 왔다가 가버리는 것을 우리 현지 수련생의 사건 대리의 전 과정으로 삼았다. 내가 원칙이 없이 변호사가 파룬궁 박해 사건을 대리하는데 대해 정상 사건의 사유 의식에 따라 변호사와 소통하지 않았을 때, 변호사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집단의 돈은 벌기 쉽다는 것이었고 사건 처리에는 도리어 관심하지 않았다. 내가 자신이 법률에 대해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여기고 그저 줄곧 변호사의 의견만 들었을 때, 변호사에게는 수련생에 대한 유죄변호가 나타났고 또 파룬궁 수련생의 이 주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고소에 참여한 것은 내가 사람 마음의 작용 하에서 여긴 무슨 위험한 거동이 아니었다. 법률 기점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무죄 변호를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라면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당사자가 제출한 고소를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검법 인원은 이미 파룬궁 수련생의 권익에 대해 구체적인 상해와 권리 침해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고소하려 하지 않거나 고소는 위험하다고 여기고 고소를 회피하는 변호사는 실제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내 사람 마음은 파룬궁 사건을 위해 정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변호사를 사건의 기교와 변호사 간의 호흡으로 부수입을 버는 것으로 변해 버리게 하여 사건 대리에 마음을 쓸 수 없게 했다.
매 하나의 사람 마음과 관념은 내가 수련인의 상태로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제지하는 것을 강렬히 방해했고, 변호사의 고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또 사당이 주입한 ‘법률 무용론’이 일으킨 작용도 있었다. 내가 일단 법에서의 고소 역시 대법제자 반박해의 한 가지 방식임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런 계기를 이용해 공검법사 부서 중생에게 진상을 똑바로 알려 그들에게 구원될 기회를 갖게 한다면 고소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 마음과 공산 악령은 곧 소멸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형성된 당문화 중의 일을 대충하고 형식에 흐르며, 무신론의 물질 요소는 끊임없이 해체, 소각될 것이다.
이 몇 년간 밍후이왕을 통해 전국 각지 대법제자가 박해당한 후 현지 수련생이 구출에 적극 참여한 것을 보면, 그 중 한 개 과정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인권을 수호하고 법정에 참여해 박해당한 수련생에게 무죄번호를 해 준 것이다. 하지만 매일의 밍후이왕 보도를 보면 비록 각종 방식으로 집에 돌아간 수련생이 있긴 하지만 억울한 판결을 받은 보도는 날마다 있었다.
아래에 나는 자신의 다른 한 방면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개입한 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공안 단계에서 변호사 개입은 단지 당사자를 면회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직접 박해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이 법에 따라 기소, 제소, 검거 등을 제출했다면 면회는 단지 단순히 당사자와 가족 간의 근심과 걱정을 서로 전해주는 것일 뿐이고 그저 말을 전해주는 사람일 뿐, 수련의 각도와 사람을 구하는 데로부터 출발한다면 이런 변호사의 면회는 아무런 의의가 없을뿐더러 대법 자원만 낭비하게 된다.
우리 이곳 공안 단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1만 위안(현재 1만5천 위안을 받는 변호사가 있음)인데 출장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변호사는 한 번의 출장비를 3천 5백 위안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2,700위안, 가장 적다고 해도 역시 800~1000위안이다. 다시 말해서 공안 단계의 면회에 우리는 최소 1만 1천 위안을 써야 한다. 이런 면회를 변호사는 단지 한 번만 할 수 있다. 1만 위안을 쓰고 변호사는 겨우 한 번만 면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총히 오가는데 가족에게 주는 느낌은 돈만 받으면 급히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것 같다. 법률 각도로부터 가족에게 추호의 건의와 소통도 해주지 않는다. 조금 괜찮은 변호사라면 그래도 한 마디 “피해자가 없는 이런 사건 자체가 억울한 사건”이란 말을 해 준다. 가령 변호사가 법에 따라 책임자를 상대로 직접 고소, 검거 등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이 단계의 변호사는 몇 백 위안을 들여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를 면회할 수 있다.
검찰원 단계, 변호사는 다만 검찰원에 가서 서류를 조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런 다음에는 당사자를 다시 만나보고는 곧 돌아간다. 우리의 비용은 출장비를 제외하고 여전히 1만 위안의 변호사 비용이다. 이 1만 위안은 다만 서류를 조사하는 것뿐이다. 서류 내용을 법률상으로 말하면 가족은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서류를 조사한 후라 해도 사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수련생이 납치됐을 때, 변호사가 없을 때 안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서류 조사는 수련생 구출에 조금의 의의도 없다. 사안이 어느 때 검찰원에 가고 어느 때 체포영장을 내리고 누가 내리며, 어느 때 국보에 되돌리는가 하는 등등은 모두 가족이 한 번 또 한 번 검찰원과 국보에 다니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다. 변호사는 한 번도 이런 일에서 주동적으로 걱정이 되어 전화로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검찰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
법원 단계, 단지 법정에서의 단순한 무죄변호는 변호사 변호가 어떻게 발음이 똑똑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기개가 드높으며, 어떻게 정기가 넘치는가 하는 것은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 법정 심문은 단지 사당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고 우리는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 이러한 무죄변호를 할 뿐이며, 사당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이 일련의 절차를 승인하는 동시에 박해를 승인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를 얼마나 잘 했든 오히려 사건 관련자가 공검법 명의로 무고한 사람을 박해한 범죄 행위는 어떠한 질의와 법률상 구제 조치도 없다. 예를 들면 기소, 검거, 제소 등등은 최소한의 기소 변명마저 다 없다. 이런 무죄변호는 법관의 법을 어긴 재판에 추호의 영향도 주지 못하고, 가족에서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석방을 요구하는데 방해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변호사에 대한 의뢰는 몹시 신중해야 한다.
2심 단계, 파룬궁이 박해당한 사안에 대해 사당의 하급 법원은 실제로 재량권이 없으며, 법정 심문의 시간마저도 다 결정하지 못한다. 모두 현지의 중급 법원에서 하급 법원에 개정 시간을 배치해주며, 법정 심문 때 중급 법원은 늘 사람이 법정에 와서 법정 심문에 참가하려 한다. 재판 후 하급 법원은 법정 심판을 받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양형 건의를 주고 현지 중급 법원에 심의를 보고한다. 중급 법원은 심의한 후 구체적인 형기를 준다. 이 몇 년 동안 내가 파악한데 따르면, 몇 개 지방의 중급 법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양형이 모두 하급 법원의 양형 건의보다 높았다. 예를 들면 한 하급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4년 7개월이란 양형 건의를 제출했는데, 중급 법원은 7년으로 고쳤고, 하급 법원은 최후에 7년으로 수련생에게 징역을 언도했다. 이 양형 건의와 중급 법원의 심의 후의 구체적인 형기는 모두 서면적인 것이 있고 모두 서류에 있다. 2심 대리에 참여했던 변호사라면 모두 이것을 보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파룬궁 수련생의 2심 대리에 참여했던 변호사는 모두 1심 판결문 중의 형기는 중급 법원의 의견이란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파룬궁 수련생의 항소는 실제로 사당이 사람을 속이는 수작이며, 또한 명의상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준 항소권이고 실제로는 파룬궁 수련생의 1심의 판결효과가 생기는 시간을 한두 달 뒤로 밀어놓은 것이다.
현지 중급 법원에 심의를 보고하는 이 2심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하등의 의의가 없다. 변호사는 단지 하급 법원에 가서 상소장을 제출했을 뿐인데 오리려 가족에게서 적어도 1만 위안의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
나는 밍후이왕에서 지금까지 중급 법원에서 직접 하급 법원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수련생이 의뢰한 변호사가 이 한 사실을 지금껏 현지 수련생이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2011년에 형사 안건을 주관하는 한 원장이 나에게 측면으로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이 원장이 나와 말한 안건은 2006년 억울한 징역 판결을 당했다. 이후에 나와 하급 법원의 판사가 소통할 때, 판사는 나에게 자신은 재량권이 없다면서 모두 중급 법원에서 한다고 알려주었다. 여러 하급 법원의 판사도 추호의 감춤도 없이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줬다.
중급 법원에서, 중급 법원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직언한다. 아무런 의의도 없다는 것이다. 나의 판결문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당신이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나는 며칠 미루었다가 당사자에게 송달할 뿐이다. 그러나 중급 법원이 1심 형기를 결정한다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의뢰한 변호사 가운데서 이 7, 8년 동안에 나에게 말해준 변호사는 한 사람도 없다. 반대로 나에게 변호사의 참여가 없이 가족과 당사자 본인은 항소를 제출하기 아주 어렵고 법원은 당사자의 항소를 제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항소할 것인가? 본인이 써 놓으면 구치소에서 법원에 넘겨줄 수 있고, 가족도 대신 쓸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본인을 찾아 서명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지 변호사를 찾아 당사자를 면회하면 본인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 서명해 법원에 넘겨 줄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도 그리 높지 않다.
제소에 관하여, 절차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당한 사건을 변호사가 제소한다면 단지 관련 부서에 제소자료만 제출하고 어떠한 공소 등 행위가 없다면 건의하건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기를 건의한다. 그래도 수련생과 가족으로 제소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억울한 판결을 당한 수련생의 권리는 공검법의 이른바 1심, 2심에서 모두 권리 침해를 당했다. 공검법 직원들은 모두 위법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했으므로 가족과 현지 수련생은 응당 법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직접 책임자를 고소하거나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판결한 직접적인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우리가 인권을 수호할 때라야 고소 과정은 비로소 법에 따라 진행되고, 고소 과정에 부딪힌 사건과 유관된 모든 인원은 앞으로 자신이 법적 책임을 추궁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가족에게 정확한 답을 줄 것인즉 형식에 흐르지 않을 것이다. 수련생과 가족으로서의 우리는 스스로 착실하고 진지하게 법에 따라 인권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면 사건 처리부서도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이다.
박해당한 수련생의 가족과 현지 수련생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검법 부서를 찾아가야 한다. 법에 따라 인권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검법 인원 많은 사람이 모두 진상을 알기를 기다리는 선량한 사람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해서 공검법의 인연 있는 사람을 놓쳤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변호사에 의뢰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해 되도록 모두 하급 법원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억울한 판결의 진정한 배후가 현지 중급 법원이란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상은 나 현 단계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교류로서 수련생에게 참고로 드린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수련인은 선을 닦는 것으로서, 악을 악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사악을 해체하고 중생을 구도함을 강조한다.
원문발표: 2018년 2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19/3619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