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씬루(新路)
[밍후이왕] 2016년 10월 외진 시골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이 악의로 신고했다. 당시에 나와 한 수련생은 벗어났지만 기타 몇 수련생은 파출소 경찰에 납치됐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우리는 그날 밤 수련생 집에 있는 대법 서적과 물품을 옮기고 간고한 반(反)박해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 지역은 수련생이 많지 않지만 걸어 나와 대법을 실증한 사람이 적지 않고 다들 질서 있게 잘 하고 있다. 그날 밤 파출소 소장에게 전화해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고 그 몇 수련생을 풀어주면 복을 얻고 하늘이 평안케 해줄 것이라고 했다. 소장은 자신이 현재 파출소에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거절했다. 얼마 후 우리는 관련 경찰에 메시지와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이 박해에 참여하지 않고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면 복을 얻는다고 전했다.
수련생 몇 명은 여전히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돼있었다. 외부에 있는 수련생은 제때에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려 그들이 수련생을 만나게 했으며, 변호사에게 수련생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전하게 했다. 그래서 수련생의 상태를 우선 알 수 있었다.
안건이 검찰원에 도착하려 할 때 우리는 변호사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수련생을 구출하고 박해를 저지하며 공검법 부서 인원에게 진상을 알려 그들이 진상을 알고 구도되길 희망했다. 변호사 선임은 내가 맡았다. 나는 그때 밍후이왕에서 B변호사가 모 지역 수련생의 안건을 대행해 수련생이 석방된 것을 보았다. 여러 곳에 물색해 이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고, 구두 협의해 변호사 비용도 정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만나고 실망이 컸다. 변호사는 이전의 구두 협상을 지키지 않고 아주 초조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 의견도 듣지 않았다. 어떤 수련생은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출장비만 지불하자고 했다. 어떤 수련생은 변호사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자신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수련생을 만나고 돌아와 점심식사할 때 우리는 변호사에게 함께 검찰원에 가서 검찰관을 만나 진상을 알릴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가기 싫어했다. 내가 “당초 합의한 바를 이행하지 않으시는군요.”라고 하자, 변호사는 “그때는 그냥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지할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고는 변호사 비용을 받고 서둘러 떠났다.
그때 참여한 수련생은 함께 교류하고 안으로 찾았다. 어떤 수련생은 변호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변호사비를 주면 안 되고 단지 출장비만 주면 된다고 했고, 어떤 수련생은 대법제자가 그와 식견이 같으면 안 되고 마땅히 더욱 고상해야 한다고 했으며, 어떤 수련생은 변호사가 보여준 태도는 곧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다. 나는 안으로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유명 변호사에 집착하고 변호사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나쁜 결과를 불러왔다. 우리는 극의 주연이고 초점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봐야 하고 밖으로 보면 안 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약 요시공능(遙視功能)이 있다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 당신이 가부좌하여 당신이 정(定)에 드는 일순간에 ‘훅’ 당신의 신체 속에서 당신과 생김새가 똑같은 또 한 명의 당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한번 분별해 보라. 당신의 자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앉아 있다. 당신은 그가 나간 후에 사부가 그를 데리고 사부가 연화(演化)해 낸 한 공간 속에서 수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과거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고, 현재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는가 하면, 다른 공간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다. 그에게 연공(煉功)을 가르쳐 그는 고생을 적지 않게 겪는데, 매일 한ㆍ두 시간씩이다.”[1] 나는 법에서 깨달았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이끄실 때 제자의 각종 사람마음을 없애기 위해 여러 장면들을 연화해주신 것이므로, 환경은 중요하지 않으며 관건은 이 환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없애고 제고해 올라오는 것이다. 서로 교류한 후 모두 법에서 승화했고 각자 사람마음을 찾았고 모두 제고돼 분위기도 편안해졌다.
저번의 경험과 교훈, 심성의 승화 이후 우리는 또 변호사를 몇 명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이 풍부한 이를 선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말을 하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대법제자를 막 변호한 변호사를 추천해 주었다. 어떤 모순에 부딪히든 우리 수련생은 모두 함께 앉아 교류했다. 어떤 수련생은 불가(佛家)는 자연스러움에 따르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수련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사부님께서 꼭 해주시며, 사부님께서 배치한 것은 반드시 가장 좋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우리는 수련의 실질, 바로 사람마음을 없애는 것을 파악했고 변화무쌍한 ‘환경’을 중하게 보지 않았다. 그 결과 개정 당일 그다지 저명하지 않은 변호사 몇 명도 법정에서 이치에 합당하게 당당히 변호했으며, 법정에서 누구를 변호하는지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답변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다.
개정이 끝난 후 법관은 한 변호사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변호를 아주 잘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법정은 마지막에 수련생에게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했다. 형기는 수련생 몇 명이 납치된 날부터 계산하기에 그들은 이미 불법 수감 1년의 박해를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 후에는 사실상 곧 석방될 것이다.
주:
[1]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전법륜’
원문발표: 2018년 1월 2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0/3598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