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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 센 남편이 성심껏 ‘파룬따파 하오’를 염하다

글/ 다칭 대법제자 설련(雪蓮)

[밍후이왕] 남편은 금년에 67세다. 정년퇴직 전에는 전문 전기 기술자로 전공에 비교적 능통했다. 업무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전기계측기 하나로 문제점을 찾아내 재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 남편은 고집이 셌다. 게다가 장기간 중국공산당의 소위 ‘유물론주의’ 교육을 받아 세상에 신이나 부처님을 말하면 가소롭게 생각하고 아예 믿지 않았다.

1997년 나는 치료를 위해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5년간 나를 괴롭히던 두통, 다리 통증, 복통, 오십견, 부인병, 알레르기 등 질병과 부체(附體)가 깨끗이 사라졌다. 지금 66세인데 몸이 건강하고 힘이 넘친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파룬궁은 좋다니까요. 돈 한 푼 안 쓰고 여러 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파룬궁을 수련한지 한 달도 안 돼 다 나았다고요.” 그럼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원래 병이 없었어. 원래부터 건강했다 구.” 나는 말했다. “안 아픈데 스스로 아프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롭지 않은데 괴롭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마음에 들지 않고 뭐든 틀리다고 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듣지 않았다. 남편은 내가 파룬궁을 연마해 건강해진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내 앞에서는 굳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밖에 가서는 “가족이 파룬궁을 연마한 후 건강해졌어요. 아무 병도 없어요, 혈압도 안 높고 매일 힘이 넘쳐요. 돈도 안 따지고 공짜도 안 바라죠. 노인께 잘 해드리고요.” 심지어 시동생 시누이에게도 파룬궁을 권했다. “너희들도 형수나 올케에게 파룬궁을 권해 봐, 어떤 병이든 다 나아!”

남편에게는 남동생 둘과 여동생 넷이 있다. 동생들은 말한다. “그럼 형도 같이 해요.” 남편은 말한다. “난 안 돼. 꾸준히 못할 거야.”

여러 차례 권고 끝에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하다

남편은 공산당의 공청단과 소선대 조직에 가입했었다. 여러 차례 탈퇴를 권했지만 듣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건 일도 아니야. 탈퇴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그리고 세월이 지났으니 별일 아니야.” 남편에게 무엇 때문에 탈퇴해야 하는지, 탈퇴하지 않으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말해줘도 듣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수련생의 도움을 받아 몇 번이나 권해서야 단, 대에서 탈퇴했다.

나는 베이징에 청원하러 세 번 갔었다. 대법에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사부님과 대법이 결백하다고 청원했다. 결국 불법적인 강제노동 처분을 두 차례(각각 1년, 3년) 받았고, 또 한 번은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납치도 여러 차례 당했다.

매번 검은 소굴에서 돌아올 때마다 남편은 말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현실을 직시해. 고생을 사서하지 말고!” 그리고 일부러 말한다. “(사악한) 당을 따르면 소주를 마실 수 있어.” 남편은 매일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그리고 갑자기 사당(邪黨) 만세를 외친다. ‘삼퇴’는 말로만 한 것 같다. 아직도 구도가 가능할까? 이젠 남편을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도 싫었다.

이후에 법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다. ‘남편을 상관하지 않는 건 옳지 않아. 세상 사람은 모두 사부님의 가족이고, 사부님의 가족은 곧 대법제자의 가족이다. 그리고 남편이 대법제자와 가정을 꾸렸는데 얼마나 큰 인연인가.’ 그리하여 남편의 기분이 좋을 때 계속 대법의 아름다움과 중국 공산당의 나쁨을 알려 주었다. “우리 이 세대 사람들은 뭐든 다 경험했지요. 삼반오반(三反五反), 문화대혁명, 농촌과 산간벽지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고, 정리 실업, 파룬궁을 연마해 좋은 사람이 되어도 박해당하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내가 여기 저기 숨어 지냈잖아요. 6개월 지나 관련 부서 공무원이 중절수술을 강요했고요. 무시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지요. 중국 공산당은 한 가정에 아이 둘을 낳을 수 있고 3년 간격을 띄우라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3년 간격을 뒀지만 우리 둘의 월급을 3급이나 강등시키고 9달 동안 내 월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 때 5위안(한화 약 천원)짜리 반팔 티도 못 사 입었어요. 두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자 직장에서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책임자의 아이는 받아들였지요(우리 직장은 수익성이 좋았음). 나는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박해당하구요. 나는 원래 6학년 국어를 가르쳤는데 기어이 유치부를 가르치게 하고요. 교사 직함이 있고 평생 교육사업을 했지만 직장 상사는 우리 교사들에게 정리할 것을 강요했어요. 정리하자 일반 노동자로 퇴직 처리해 노동자 대우를 받았지요. 당시 겨우 9백여 위안(한화14만원) 을 받다가 몇 년 후에야 2천여 위안(한화 32만원)을 받았지요. 중국 공산당은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을 해치고 속이고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지요.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고 중국 공산당은 가짜, 악, 투쟁을 하기에 양측은 어울리지 않지요.”

이번에는 남편은 수긍했다. “공산당은 나에게 아무런 좋은 점이 없어. 안 믿을 거야. 그것은 너무 나쁘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고발하다

나는 남편에게 체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악행을 알려주고 중국 공산당이 사람을 해치고, 속이며, 괴롭힌 실례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엄정 성명’을 쓰게 했다. 과거에 대법과 대법 사부님께 잘못된 일과 잘못된 말을 했는데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몇 년 전에 남편은 대법 책을 찢은 적이 있다. 내가 파룬궁이 좋다고 하면 남편은 반대로 말했다. 박해 초기에 우리 연공장에 한 여 수련생이 사망하자 그는 말했다. “파룬궁을 연마해도 죽네? 뭐가 좋아? 사기네, 누가 믿어?!” 나는 말했다. “누가 파룬궁을 연마하면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병원의 의사는 병이 없겠네요? 안 죽겠네요?”

이때 사부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나는 또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사실 당신들 이전의 본성(本性)은 위아위사(爲我爲私)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당신들이 앞으로 일함에 먼저 남을 생각해야 하고 무사무아(無私無我), 선타후아(先他後我)의 정각(正覺)으로 수련 성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역시 남을 위하고 후세 사람을 위하는 데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한다!”[1] 나는 말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일에 부딪히면 우선 남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무사무아(無私無我), 선타후아(先他後我)의 정각(正覺)으로 수련 성취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어떤 연공인은 사부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법의 표준에 따라 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과 득실만 생각하는데 그럼 그는 진정한 연공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구요.”

나는 세상을 뜬 수련생의 예를 들었다. “그녀는 유방암에 걸렸어요. 파룬궁을 연마하지만 대법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병으로 퇴직한 후 늘 직장에 가서 이런 저런 특혜를 요구했어요. 또 아들이 직장이 없자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주었는데 그녀에게 ‘사망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직업을 분배 받기가 비교적 쉽다고 했지요. 그녀는 곧 가서 자신의 사망증명서를 떼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죽었어요. 진상을 모르는 사람은 그녀가 파룬궁을 연마해서 죽었다고 해요. 파룬궁이 얼마나 억울해요?” 남편은 연유를 알게 되자 더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한번은 ‘엄정 성명’을 써 주고 서명하라고 하자 고집을 부리면서 하지 않았다. 심지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며칠 지나 남편이 기뻐하는 틈을 타서 한쪽에 두었던 ‘엄정 성명’을 들고 말했다. “‘엄정 성명’ 서명은 여전히 해야 돼요. 당신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당신은 대법 사부님을 존경하지 않고 욕하면서 대법 책을 찢었는데 잘못을 인정해야 해요.” 남편이 받아서 막 서명하려 할 때 나는 우선 내용을 보고 큰 소리로 한 번 읽고 나서 서명하라고 했다. 남편은 바로 큰 소리로 읽고 자신의 이름을 써 넣었다.

대법제자가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을 고발하자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 나섰다. 남편도 고발장에 서명했다.

드디어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성심껏 염하다

평소에 남편에게 한가할 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정중하게 많이 외우면 좋은 점이 있고 재난을 당해도 길조가 나타난다고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은 이를 외울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수련생이 나에게 일반인이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성심껏 외우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한 작은 이야기들을 다운받아 주었다. 밍후이왕의 수련생 교류문장도 있었다. 나는 매일 식사 때나 방을 정리할 때 들었다. 그리하여 남편도 같이 들었다. 교류 중에는 일반인이 아플 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성심껏 외워서 병이 나은 실화가 매우 많았다. 남편은 매우 진지하게 들었다.

한동안 지나 남편에게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정중하게 외울 것을 권했다. 아침에 백 번, 저녁에 백 번. 당시 그는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6시 발정념이 끝나고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서 말했다. “가부좌하고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백 번 외워요. 내가 세어 줄게요.” 남편은 정말로 백 번을 외웠다. 저녁에도 세어 주자 또 백 번을 외웠다. 연속 며칠 잘 견지했다. 나는 내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꿴 염주가 보였다. 모두 48개였다. 남편에게 염주를 굴리면서 외우라고 했다. 세 바퀴 굴리면 된다고 했다. 남편은 알았다고 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2백번을 외우더니 고집도 그렇게 부리지 않았다. 파룬따파 호신부를 몸에 지니라고 했다. “대법과 대법사부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자 남편은 기쁘게 가방에 하나 넣고 몸에 하나 지니고 핸드폰 뒤에도 하나 붙었다. 한번은 친척의 장례식에 참가했는데 남편은 대법 호신부를 몸에 지니지 않아 얼른 나에게 달라고 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신기한 대법이 완강하고 고집이 센 남편을 현재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사부께서 남편을 보호하다

금년 5월부터 아침저녁으로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백 번씩 읽은 지금까지, 남편은 세 번 넘어졌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7월에 아파트단지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구경꾼들은 감히 부축할 엄두를 못 내고 말했다. “우리는 자네를 부축해줄 수 없네. 자네 스스로 일어나야 돼.”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자전거도 일으켜 세워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9월 초에 그는 시골에 낚시하러 갔다가 한가할 때 둑에 올라갔다. 높이가 무려 7, 8미터나 되는 둑은 꽤 가팔랐다. 남편은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굴러 떨어졌다. 함께 간 친구는 놀라서 멍해졌다. 큰일이네! 그런데 남편은 스스로 일어났다. 팔다리를 움직여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 돌아와서 나에게 이 일을 말했다. “내가 운이 좋아. 7,8미터 높은 둑에서 굴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말했다. “당신 몸에 대법 호신부가 있잖아요. 대법사부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남편은 웃었다.

9월 말 시골에서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다. 화장실에 가던 남편은 발이 미끄러워 제대로 넘어졌다. 손과 발, 온 몸에 흙이었다. 당시 나도 옆에 있었는데 미처 부축하기도 전에 얼른 일어나더니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

예전에 남편은 심각한 위궤양이 있었고 다른 병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나았다. 매번 검진 때 어떤 수치도 높지 않았다.

지금 남편은 아침저녁으로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백여 번씩 외우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수련하지 않는 남편을 구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불성무루(佛性無漏)’

 

원문발표: 2107년 12월 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수련체험>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357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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