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싱가포르 대법제자
[밍후이왕] 수련생이 파룬궁은 ×교가 아니라고 말할 때 늘 보고 듣는 대답은 “공안국이 2000년 ‘관련 사교조직 인정과 금지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중 14개의 사교조직을 확인한 결과 파룬궁은 없다”는 것을 예를 든다. 사교란 말은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이 프랑스 ‘르피가로’지 기자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장쩌민이 프랑스에서 ‘사교’란 말을 하자 중국공산당 언론매체 ‘인민일보’는 이튿날 이 발언을 보도해 국내에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지만 장쩌민 개인적인 주장은 법률이 아니다.
최근 진상 편지를 심사할 때 이런 유의 문장을 보고 갑자기 깨달은 것은 사실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진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인가? 중국공산당이 우리를 사교라고 말하면 우리는 곧 공안부에서 발표한 14종의 사교 중에 파룬궁이 없으므로 사교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그것들의 올가미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럼 파룬궁은 공안부에서 열거하지 않았기에 사교에 속하지 않는가? 그럼 어느 날 사악이 정말로 사교로 열거해 놓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와 기 사이에는 제약작용이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사악이 정한 기준에서 진상을 말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틀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곧 파룬궁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善)을 가르쳐주고 사람의 도덕을 승화시키며 사람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세계 1백여 개 국가와 지역사람들의 사랑과 환영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철저히 이번 박해와 모함을 부정하고 사악과 같은 위치에서 변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대법은 좋다는 것을 실증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백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가없는데 어디에 나쁜 것이 있는가? 우리는 마땅히 사악의 비방을 단번에 부정하고 직접 중생에게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이고 중국 외에 어느 국가도 파룬궁을 ×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파룬궁이 그들 국가와 국민에게 건강과 도덕이 고상한 전통문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모두 감사를 표한다. 그럼 세계가 잘못 보았는가?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공산당이 문제가 있는가? 진상을 안 사람은 즉각 판단할 수 있다. 파룬궁에 대한공산당 언론의모욕은 모두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사유로편지를 쓰지 말아야 하고 이 방면의 진상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종 각도에서 사악에게 속은 것인데 마치 중국공산당 사당(邪黨)이 정한 기준을 정사(正邪)의 기준으로 가늠한 것이다. 만약 이러하다면 우리의 진상은 힘이 없고 똑똑히 말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람들이 대법에 존경하는 마음을 불러오지 못하기에 사람을 구하지 못하므로 매우 엄숙하게 대해야 한다.
(편집자 주: 본문에 지적한 문제는 수련생들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파룬궁을 위해 변론할 때, 혹은 수련생들이 공검법 인원에게 진상을 말할 때, 혹은 사당의 세뇌가 심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말할 때 이 ‘통지’는 일정한 보조 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민중이나 혹은 독자에게 진상을 말할 때 이 ‘통지’를 알리는데 중국공산당은 사교를 판단하는 권위기구가 아니다. 반대로 그 자체가 사교이므로 어떤 신앙에 대해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다. 중국공산당 이 사악한 정권은 합법성도 없지만 그 공산당 자체의 규정에 근거해도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다. 파룬궁 박해와 비방은 진정한 범죄인 것이다. 다른 방면은 우리는 마땅히 정면으로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개인과 사회에 복음을 가져다준다고 해야 한다. ‘사교가 아니다’는 말은 너무 나약한 것이다.)
다른 극단적인 말로는 “민주국가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심지어 사교를 믿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더욱 나쁘다. 파룬궁은 사람들이 선을 향하는 정법(正法), 정도(正道)인데 어떻게 사교와 같이 나열할 수 있는가?
또 어떤 문장은 사당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억울하게 판결할 때 직접 소위의 ‘형법 제300조’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소위의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파룬궁이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이고 장쩌민 집단이 공산당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법률을 핑계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 제300조를 인용하면 그것은 사당 각도에서 대법제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의 편지 투고에 이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일부 투고 뒷면에는 박해자의 상황을 소개했는데 직접 ‘반사교 사무실’ 등 사당의 어구를 인용하고 파룬궁은 사람을 선하게 가르치고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라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용도 사당을 위해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
수련생들이 이런 어구에 민감하게 대응해 우리의 각도에서 진상을 말하기를 희망한다.
원문발표: 2017년 12년 2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20/3553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