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시양
[밍후이왕] 2017년 4월 24일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집으로 들어와 집을 수색하고 나는 파출소로 강제 납치를 당했다. 이유는 내가 4월 11일 파출소에 가서 진상을 알려서였다.
취조실 내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있었다. 나는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그들에게 헌법에 관해 말했다. ‘헌법’ 제35조, 제36조는 국민에게 신앙, 언론, 출판, 발행, 집행 등 자유를 부여해주었다. 나는 파룬궁 진·선·인(眞·善·忍)의 이념을 믿고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들의 행위는 ‘헌법’ 제245조를 저촉했다. 불법적으로 타인 주택에 침입하면 3년 유기징역 혹은 구금처벌을 받을 것이다. 또 ‘헌법’ 제239조 규정을 저촉했고 납치죄를 저질렀는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당신들은 이것으로 일을 하는데 법을 알고 법을 이해하기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또 법률과 변호사가 나를 위해 변호해주지만 장래에 누가 나서서 당신들을 변호하겠는가? 무슨 이유로 당신들을 위해 변호해 주겠는가? 상급의 구두명령 혹은 전화 통지를 법적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가? 당신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러나 내가 겪은 법률적 대우, 내가 지니고 있는 정의와 양심을 법률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고 도덕적 양심의 고험을 이겨낼 수 있으며 장래에 나는 또 수시로 당신들을 고소할 수 있다. 당신들은 ‘사마살려(卸磨殺驢: 가루를 다 빻으면 당나귀를 죽임)’, ‘베를린 총격사건’을 아는가?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의 말로는 모두 역사에 거울처럼 남아있다 파룬궁은 1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바보이겠는가? 우리 중국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은 중국인이 총명해서인가?
내가 말하고 말하니 살기등등하던 분위기가 점차 완화됐고 취조하는 세 명도 조금 안정되었는데 그중 한 여성의 변화가 아주 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만약 당신들의 마음속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이 관건적 시기에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하고 ‘헌법’을 근거로 나를 집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전국형세도 변하고 있고 또 파룬궁 사건은 재심하거나 철회하거나 파룬궁수련생을 집에 돌려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경찰은 나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다.
나는 파출소를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뒤쫓아 왔고 경찰은 ‘수속을 채 마무리 못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다시 파출소로 데려갔다.
이튿날 7,8명의 건장한 경찰들이 나를 들어 차에 싣고 구치소에 강제로 감금시켰다.
감방에 앉아서 나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왔을까? 나는 전반 과정을 한번 돌아보았고 자신의 심리과정, 일사일념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되새겨보았다. 천천히 명백해졌다. 내 말투가 급했고 내심이 조급하고 쟁투심이 중했으며, 표면은 비록 선의적이었지만 내심은 원한이 있었고 당(黨)문화 중의 투쟁심리가 있었다. 냉정하고 상대방을 위해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여러 차례 납치되다보니 가끔 마음속에 또 악의와 원한 등이 있었다.
이때 나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작년에 나와 한 수련생은국대 대대를 찾아가서 진상을 알렸고 한 경찰이 한사코 우리에게 차를 따라주었는데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그의 내심이 아주 고달프고 일자리가 필요하며 또 일부 진상을 알지만 상급이 사람을 잡으라고 하니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일자리를 바꿔보세요” 라고 말하니 그는 “당신들이 나를 도와 바꿔줄 건가요?” 라고 했다. 나는 사부님께 요청해보라고 했다. 나는 일어서서 두 손으로 합장하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입으로 읽었다. “대법 사부님 저의 이직을 도와주세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모두들 웃었다. 10여 년 동안 그는 한 번, 또 한 번 모두 대법제자 박해에 참여했고 수없이 나를 납치하고 우리 집을 수색했으며 검은 소굴에 보내 죽기만 못한 시달림과 고통을 당하게 했다. 심지어 또 나에게 형벌(호랑이 의자)을 가했고 나는 여러 번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에게 진상을 알렸다. 그러나 그는 정해진 회전판처럼 아주 고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 나는 또 그가 나의 납치에 참여해 마음속에서 다소 원한이 올라왔다.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마치 자신이 똑똑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여러 해 수련했어도 아직도 이렇게 많은 순정하지 못한 심태가 있을지 몰랐다.
나는 연공하고 포룬할 때 사부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나 당신들은 왔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서, 그들도 왔다. 그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은 이 법이 반드시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대법에 대해 신심이 충만하여 그들은 왔다. 바로 이 한 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절대적으로 마땅히 그들을 구해야 한다. 그들은 당초에 모두 비할 바 없이 신성한 신이었다.”[1] 내 눈물은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내렸다!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당신을 30일간 구류하고 집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또 원한을 품는다.’ 나는 바로 경각성을 높였고 이는 구세력의 배치이기에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머리가 떨어져나가도 몸은 여전히 가부좌할 것이고 하늘땅이 갈라져도 나는 사부님을 따라갈 것이며 절대로 구세력이 배치한 길을 걷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날 부소장과 한 여경이 나를 데리고 가서 면담했다. “당신이 만약 반성문을 쓰면 30일 후 풀어줄 것이고 만약 쓰지 않으면 징역 판결을 받고 월급이 없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글자도 써주지 않을 것이고 내 생명의 전부는 대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범하지 않았고 법률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무죄석방 해야 합니다.”
2주 후 그들은 또 나를 취조실로 데려갔다. 그곳에 또 그 경찰이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가지를 청했고 제자로 하여금 가장 순선(純善)하고 가장 사심 없는 심태로 진상을 알리고 그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하여 나는 또 그날처럼 그들에게 ‘헌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을 말해주었고 이번에 나는 중점적으로 ‘공무원법’을 말하면서 그들이 불법 구금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238조 규정은 불법으로 타인을 구금시키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구속 복역, 관제 혹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다. 구타, 모욕감을 주면 이중 처벌을 당한다. 들은 후 이 경찰은 멍해졌고 당황해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요?” 이때 녹음기가 갑자기 고장 났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법률을 몰랐다면 빨리 가서 배워요. 법률을 알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경찰의 반응은 나로 하여금 그의 머릿속의 공산사령이 뽑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는데 그는 계속 멍해있었다.
내가 ‘파출소에 가서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다’고 불법 고소됐기에 나는 ‘언어는 사유의 매개체이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해도 체포되고 수감되나요?’라고 적었다.
나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1. 타인을 불법 수감한 자와 납치범에게 형사 제제를 주어야 한다.
2. 즉시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
3. 손해 배상비 10만 위안(한화 1,650만 원)을 청구해야 한다.
며칠 뒤 시 정법위 서기, ‘610’주임과 다른 두 명의 여경이 나를 찾아와 면담했다. 나는 평소에 준비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갔다. 내가 말할 때 나는 그 자료를 읽었다. 한참 읽은 후 그들은 더는 읽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교’ 두 글자를 말하기 시작했다. 사교 첫 번째 특징은 재물 모으는 것이다. 우리 책은 한 권에 12위안(한화 1,980원)이고 자발적으로 구매했다. 시장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은 25위안(한화 4,130원)에 판매한다. 사부님의 책은 정식 출판권이 있었고 법률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공산당 고위관리들은 한번 부정부패하기만 하면 수억인데 누가 재물을 모으는가? 두 번째 특징, 정신적 통제다. 파룬궁은 명부가 없고 사무실이 없으며 누가 연마하고 싶으면 그가 연마하는 것이고 오고가는 것이 자유롭고 대도무형이다. 공산당은 입당하면 종신제이고 손으로 선서해서 영원히 당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투쟁당하다가 죽을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살이다. 지금 자살하는 이들은 위로는 당,단,대 조직 구성원들이 있었고 아래로는 평범한 민중이 있다. 그러나 파룬궁 중에는 오로지 박해를 받아 핍박에 의해 사망한 이들만 있고 자살한 사람은 없다.
나는 이어서 내가 2011년 불법적으로 노동개조를 당한 상황을 말했다. 내가 머물렀던 감방 안 문틈은 테이프로 봉해졌고 24시간 문을 열 수 없었으며 2년이 넘도록 화장실 외에 한걸음도 방문을 나설 수 없었다. 산소가 심하게 모자라서 출혈했는데 왼쪽 콧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온 몸이 퉁퉁 붓고 오관이 변형됐으며 이렇게 30여 일간 피를 흘렸는데 나중에 흘러나온 것은 모두 하얀색 액체였다. 경찰들은 끊임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세뇌시키다가 그제야 나를 병원에 보냈다. 나는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들에게 절대로 ‘전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파룬궁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온몸의 병으로 오늘날까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악한 자를 돕던 마약범, 절도로 들어와서 경찰을 도와 나를 감시하고 박해하던 그 여자는 2015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한 여경이 말을 했다. “당신 사부님은 당신을 어떻게 구했나요?” 뜻은 사부님이 곁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이다.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고대 신의 화타, 편작, 이시진을 압니까? 그들은 모두 수도하는 사람들이고 모두 특이공능 있었습니다. 일부 일들은 당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말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의 눈은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일부 물체는 광선이 비추지 못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사교의 네 번째 특징은 정신적 공허다. TV의 거짓 선전으로 사람들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희망이 없고 사업이 성과가 없으며 정신이 공허하다고 여긴다. 사실 오늘날 100여개 국가에서 1억 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들 중에 아주 많은 고위관리, 기업 사장, 과학기술자, 박사, 석사, 또 일반 평민이 있는데 그들의 정신이 공허한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것은 ‘무신론’과 ‘유물론’의 기점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과정에서 그중 한 여성이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610’주임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정법위 서기가 말했다. “우리는 단지 식사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가 또 말했다. “한번은 당신이 션윈 영상을 제 딸에게 주면서 만약 부모가 보지 못하게 하면 혼자서 보라고 했어요. 나는 마침 옆에 있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갈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딸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속인상태에 부합되어야 함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아야 했다. 나는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부모의 생각을 고려하지 못했고 다만 션윈이 아주 좋은 공연이라 그의 딸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또 물었다. “당신은 날 신고했나요?” 다른 한 여성은 “아니요.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한번 조사할 뿐이었습니다.” ‘610’주임은 이후에 한차례 납치행동 이전에 이 정보를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었는데 나는 아주 감동했다.
또 며칠이 지나서 검찰관이 와서 검사했고 공안자료와 맞춰보면서 ‘체포’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만약 37일 내에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체포, 법정심문, 판결, 투옥 등 법률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관이 물었다. “이전에 당신은 이미 6차례 처리를 당한 게 맞나요?” 나는 “맞네요. 또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6차례 박해당한 것은 맞습니다. 헌법 제35,36조 규정에 의하면 진·선·인(眞∙善∙忍)을 믿고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것은 법률적 보호를 받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검찰관은 인정했다. “당신은 두 가지 고등 사법 해석의 내용을 압니까?” 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비록 법률이 국민 신앙을 보호하지만 그 ‘두 가지 고등사법기관’의 말은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누구도 감히 두 눈을 뜨고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 파룬궁수련생은 언젠가는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있고 오늘 내가 단지 법률 각도에서 말하지만 도덕과 양심 층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관은 나에게 ‘보석 심사’를 제안했고 또 이는 그 개인의 건의라고 하면서 여기에 갇혀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보석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죄 석방되어야 합니다. 저를 이 곳에 납치해온 사람들이 마땅히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나에게 변호사를 구하라고 제안했다.
감방으로 돌아와서 앉아서 나는 안을 향해 찾았다. 대법으로 가늠하고 또 찾아냈다. 원한, 보복, 기어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하고 자신의 얻고자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고집스러웠다. 원한과 집착을 지니며 우리에 대한 대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다. 나는 깊이 느낄 수 있었는데 나는 검찰관에게 한 말에서 원한, 보복, 강경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생명에 미안했고 나는 그의 각도에 서서 고려하지 못했으며 말 속에서 그를 난처하게 한 요소가 있었다. 나는 사부님께 가지를 빌었다. 내 공간장 속의 원한, 집착, 악념 그것들을 전부 소멸하겠다고 했다! 내 공간장에 한 시각도 머물게 할 수 없다. 나의 일사일념은 오로지 사부님의 배치에 따르고 구세력의 일체 요소를 부정한다. 나는 계속 발정념과 연공을 견지했다. 내가 마주하는 것이 무죄 석방이든지 보석 심사이든지 징역 판결이든지간에 나는 절대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시공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천천히 나는 자신의 원한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고 천천히 평온해지고 평화로워졌다.
내가 구류된 지 37일째 되는 날 교도관이 들어와서 말했다. “반성문을 쓰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당신에게 좋아요. 만약 징역 판결을 받으면 번거로움이 너무나 커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대략 오후쯤, 복도에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 짐을 싸요, 빨리! 빨리요!” 이어서 콰당하는 소리가 나면서 철문이 열렸고 나는 걸어 나왔는데 “무죄 석방!” 이라고 알려주었다.
구치소를 나와서 정류장 공터에 왔는데 또 그 경찰이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걸어왔다. 대법제자를 18년간 박해했고 그는 청년에서 중년으로 됐으며 신체는 건장하고 다소 뚱뚱해졌으며 피부가 꺼멓게 됐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욕한 적이 없으니 소양이 높네요!” 나는 그곳에 멍해 있었고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는 그의 말이 아니다. 나는 사부님께서 그의 입을 빌어서 나를 격려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에 대해 조금도 원한이 없었고 동시에 또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그와 나의 역사상 원한을 선해 해주셨는데 그는 다른 사람으로 바뀐 듯 했다.
37일 동안 나는 원망하는 마음을 닦아서 제거했고 사부님께서 내 손을 잡고 걷게 해주신 것이다! 한 수련인에게는 아직도 많은 좋지 못한 마음이 있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제자는 반드시 노력할 것이다!
이어서 더욱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거친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가 마침 끝없는 우주 중의 일체 원한을 세척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마치 ‘좋고 나쁨은 일념에서 나온다.’ 의 다른 한 층의 내포를 알게 된 듯 했다. 사부님, 제자는 진실하게 법을 보았습니다. 이 산과 같은 원한을 제가 닦아서 제거한 것이 아니라 사부님께서 제자에게서 가져가신 것이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 보고하고 수련생들과 교류한다. 만약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사부님 경문: ‘2015년 뉴욕법회설법’[2] 리훙쯔(李洪志)사부님 저작: ‘전법륜’
(밍후이왕 제14회 중국대륙 대법제자 수련심득교류회)
원문발표: 2017년 11월 1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14/3561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