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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배우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인의예지신을 다 잃어가고 있는 현 중국에는 대법제자 박해에 참여한 많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공무원이 중국공산당의 이익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에게 그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권선징악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저지할 수도 있다.

그럼 중국 수련생은 어떻게 법률을 이용해 권선징악을 하고 불법 집법 경찰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며 그들의 직업 각도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삼계 내 모든 것은 오늘날 정법을 위해 개창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정법을 위한 인간세상의 법률을 잘 배워야한다. 예를 들면 ‘헌법’ 제33, 35, 36, 37, 41조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또한 ‘헌법’ 232, 234, 238, 239, 243, 245, 246, 247, 248, 251, 254, 263, 270, 274, 307, 397, 399조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런 조례는 사악을 진섭할 수 있고 또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모르는 공검법사 사람들을 구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직업적 범죄를 저지하고 아울러 우리의 인신 자유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법률 조례는 찾기 쉽다. 지금 중국에는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어 휴대폰에 ‘헌법’ ‘형법’ 제 몇 조를 입력하고 검색하기만 하면 일목요연하다. 아주 간단하다.

이상 내용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내용도 중국 속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 공통자(公通字)(2000) 39호 문건에서 인정한 14가지 ‘사교’ 명단에는 파룬궁이 없다.

2.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명령 제50호 문건은 1999년의 파룬궁 서적 금지령에 관한 두 가지 조례를 폐지했다.

3. ‘확실하게 억울하고 잘못된 가짜 안건 방지에 관한 규정’(중정위[2013]27호)

4. ‘중국공산당중앙의 법에 따라 중대 문제를 다스릴 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관한 약간의 결정’

5. ‘지도자 간부가 사법 활동을 간섭, 구체적 안건 처리에 개입한 기록, 통보와 책임 추궁 규정’

6. 최고법원에서 발표한 통고,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처리한다.

7. ‘인민검찰원 사법 책임에 관한 약간의 의견’ 누가 안건을 처리했으면 그가 책임지고 누가 결정했으면 그가 책임진다.

8.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 집행 착오 책임 추궁 규정’에서는 낡은 조례의 ‘상급의 명령을 집행해 착오를 범한 것은 경찰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례를 취소.

이상의 내용은 인터넷 봉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 중국 속인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다.(공안 사이트가 아니라도 일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바이두왕에서 전부 검색할 수 있음)

이러면 우리는 정념이 충족하게 이런 법률 조례를 꺼내 진상을 알리고 불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할 수 있으며 법률 조례를 읽어 법을 어긴 경찰이 휴대폰을 꺼내 스스로 찾아보게 할 수 있다. 진정하게 그들의 직업 각도에서 근본에서부터 범죄를 저지해 철저하게 그들을 구도할 수 있다.

이상은 나의 견해이니 층차가 제한되어 있다. 주위에 박해 받은 수련생이 검은 소굴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긴 경찰을 두려워하고 경찰이 다시 와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대응할 줄 몰라 첫 반응은 법공부 팀을 해산하는 것이고 상술한 법률 조례 및 관련된 정책과 자신의 권리를 하나도 모른다. 이는 수련에서 우선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전면적으로 구세력의 안배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고 다음은 인간 세상의 법률을 잘 이용하지 못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점은 널리 양해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1월 2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29/357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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