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부터 중국공산당 사교는 국민들에게 왜 공산당이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치되는 일련의 공안, 검찰, 법원, 사법계를 설립했다. 다시 말해 가장 사악한 중국공산당이라도 무고한 민중을 박해할 때 법률의 간판을 들어야 하고 법률의 겉옷을 걸쳐야 한다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도 자신의 국가테러리즘이 성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우리는 중국공산당 사당(邪黨)이 입은 법률의 겉옷을 벗기고 그것이 들고 있는 법률의 간판을 치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 공산당의 협박 하에 아직도 법을 어기고 법을 집행하는 공안, 검찰, 법원(공검법) 공무원을 구도해야 한다.
법률하면 많은 수련생은 번거로운 조례, 산더미 같이 쌓인 법률용어를 먼저 생각한다. 사실 그렇지 않다. 중국공산당 사교가 폭력으로 파룬궁을 탄압할 때 사용한 법률 조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수련생이 인내심을 갖고 밍후이왕의 ‘법률을 사용해 박해를 저지’, ‘반박해 법률소책자’, ‘신앙합법, 박해유죄’, ‘밍후이왕 총집, 법률 사용해 반박해’ 문장들을 읽어보면 중국공산당이 세인을 속이는 법률의 안개를 모두 돌파할 수 있다.
사악은 우리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사용해 그것들이 파룬궁을 겨냥해 작성한 법률조례를 부정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이상 4권의 소책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법률을 사용해 사악이 우리를 박해하는 모든 법적 근거를 부정하는지 가르쳐줬다. 관건적인 몇 가지 조례를 정리해냈는데 수련생들이 참고하시길 바란다.
반박해 중 나는 법을 외우는 동시에 사부님의 점화 하에 이 관건적인 몇 가지 조례를 사용해 경찰의 말문이 막히게 했고 아무런 구두자백도 없이 소굴에서 걸어나왔으며 동시에 그들이 삼퇴하게 했고 이번 물샐틈없는 ‘노크’ 위법 행동도 포함해 지금까지 다시는 사악의 교란을 받지 않았다.
사부님께서 “매 한 가지 병은 모두 매 한 가지 병에 대한 치료공능이 있으며, 병을 치료하는 공능만 해도 천여 종이나 있다고 나는 말한다. 얼마만한 종류의 병이 있으면 그만한 종류의 공능이 대처해 치료한다. 이 공능이 없으면, 당신의 손이 어떤 재간을 피운다 해도 그것은 역시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공검법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법을 집행하는 이런 ‘병’은 법률로 그들의 주의식을 일깨워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도태되는 결말을 면하게 할 수 있다. 공검법 공무원을 구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법률용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상술한 네 권의 소책자에 관련된 법률용어를 뽑아낸 것이다. 시간이 없는 수련생이 참고하고 법률을 깊이 알고 싶은 수련생은 이 네 권의 법률소책자를 보길 바란다.
1. 민정부의 ‘파룬따파연구회 단속에 관한 결정’은 위법
2. ‘공안부 6조’는 위헌
먼저 민정부와 공안부는 국무원의 산하기구이고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민정부와 공안부가 작성한 이 두 ‘공고’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결정이다.
3.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은 사법해석권이 없다
최고 법원, 최고 검찰원은 입법권이 없다. ‘입법법’ 제42조 규정, 법률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4. 신앙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규정, ‘공민에게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공민을 강요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게 해서는 안 되고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5. 중국의 어느 현행 법률도 파룬궁이 위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중국 최고 효력의 법률은 ‘헌법’이다. ‘헌법’을 다 뒤져봐도 파룬궁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조례가 하나도 없다.
중국의 ‘기본법률’과 ‘기타법률’을 전부 다 뒤져봐도 파룬궁이 위법이라고 규정한 법률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6. 중국공산당 지도자의 말과 중국공산당의 언론 보도는 법적 효과가 없다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에 대해 말한 것은 개인적인 언론이고 법이 아니다. ‘인민일보’ 평론원의 문장은 마찬가지로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7.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의 사법해석에 ‘파룬궁’이란 글자가 없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아니고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의 두 가지 사법해석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파룬궁’이란 글자가 나타난 적이 없기에 근본적으로 파룬궁에 적용할 수 없고 파룬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8. 공안부가 지정한 사교 중에 파룬궁이 없다
2000년 4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과 공안부에서 연합해 반포한 ‘공안부에서 지정하고 단속하는 사교조직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 공통자(2000)39호 서류에 지금까지 명확히 지정된 사교조직은 모두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 중앙사무실, 국무원사무실 서류에 명확히 지정된 것은 7가지이고 공안부에서 명확히 지정한 것은 7가지다. 이 14가지 ‘사교’ 명단 중에 파룬궁은 없다.
9. ‘형법’ 제300조는 전혀 파룬궁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중국공산당이 통제한 공검법 계통은 ‘형법’ 제300조를 억지로 파룬궁수련생 몸에 뒤집어씌운 것이고 직권남용이다.
왜냐하면 (1)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 (2) 파룬궁은 조직이 없다. (3) 범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10. ‘9평’을 선전하고 ‘삼퇴’를 권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 제35조 규정, ‘공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 시위의 자유가 있다.’
‘헌법’은 최고 법적 효력이 있기에 파룬궁수련생이 ‘9평공산당’과 ‘삼퇴’를 권하는 것은 설령 중국공산당의 법률 하에서도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다.
11. 정부가 파룬궁을 반대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헌법’ 제3장 제85조, 국무원 즉 중앙 정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지금 국무원 어느 행정법규에서도 파룬궁을 단속하고 반대한다는 결정, 명령이 없기에 정부가 파룬궁을 반대한다고 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이 몇 십년간 당(黨)문화로 사람을 강압적으로 세뇌시켰기에 대륙 민중의 ‘대약진’ 운동식의 사유방식은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문제를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어려운 법률상식을 안다는 것은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연구하기 싫은 것뿐이다.
한번은 상술한 이 네 권의 소책자 중의 한 권을 모두들 정진한다고 하는 수련생에게 보여줬다. 뜻밖에 이 수련생은 “아이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라고 했고 또 한 번은 다른 한 수련생과 무죄변호를 교류할 때 수련생은 딴눈을 팔았고 교류할 때 “소송을 걸 마음도 없는데 이런 걸 알아서 뭘 해요?”라고 했다.
결국 얼마 안 되어 이 수련생은 ‘노크 행동’ 중 납치됐다. 이 수련생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가장 기본적인 법률상식도 잘 몰라 사악의 요구, 명령, 지시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당신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지장을 찍은 것은 자발적이고 당신들과 관계가 없고 당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고 이것은 경찰의 죄를 벗겨주고 이것은 그들을 구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서양에서 법률지식을 보급하는 것은 정부의 직분이고 법률상식을 장악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부 혹은 당파에게 두 손으로 넘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개인적인 견해다.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적당치 않은 곳은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주)[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전법륜’
원문발표: 2017년 11월 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3/3562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