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중국 수련생들이 <‘노크행동’은 위법> 문장을 볼 것을 건의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7년 9월 11일 밍후이왕에 올라온 노크행동’은 위법>이라는 글에는 ‘노크행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어느 조항들을 위반했는지, 현 집권자가 장쩌민의 탄압 정책 근절을 선언한 각종 문서와 규정 등이 법률의 각도에서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이는 당면한 사악의 노크행동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진상 알리기의 중요성을 알려 주었다. 중국공산당이 문화혁명을 시작으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공안, 검찰, 법원을 짓밟은 이후 대법제자를 포함한 중국인이 법률에 대해 극히 냉담해진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적지 않은 수련생은 중국공산당이 법률을 따지지 않아 법률 지식을 장악해도 큰 작용을 하지 못하며,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판결받을 사람은 판결을 받는다고 여긴다. 그래서 수많은 수련생은 스스로 법률이라는 무기를 포기한다.

중국공산당의 경찰은 법률을 모르며,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 상식을 장악하면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손실도 줄일 수 있다. 또 중생 구도에 상보상성 작용을 할 수 있다.

우리 지역 한 수련생이 직접 법률로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써내어 참고로 제공한다.

한번은 그 수련생이 경찰에 납치됐는데, 그녀는 불법 심문 중에 방에 있던 경찰에게 말했다. “공안 6조는 위헌이고,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에는 사법 해석권이 없어요.” 경찰은 깜짝 놀라며 들었다.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에 뜻밖에도 사법 해석권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다. 그때 경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빨리 그녀의 전과기록을 조사해 봐.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온 거 아냐?” 결국 불법 심문은 흐지부지하게 끝났고, 그 수련생은 검은 소굴을 벗어났다.

또 한번은 불법으로 구치소에 갇혔는데, 그 수련생은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집단 세뇌하는) 구치소 사상교육 때 교육받는 전체 수감자와 간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재심을 요구합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구속된 대법제자가 재심을 언급하고, 법률을 알고 있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중에 간수 조수가 사무실 안의 간수에게 큰 소리로 ○○가 재심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때 불법으로 감금된 다른 수련생 몇 명도 함께 재심을 요구했다.

그 수련생이 감방에 돌아오자 다른 속인 수감자들이 그 수련생에게 재심이 무엇인지 물었다. 수련생은 그들에게 상소와 같다고 알려주었다. 감방에 있던 속인은 “그렇다면 나도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 수련생은 속인 수감자들에게 대법의 진상과 함께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결국 3퇴 명단 십여 건을 가지고 검은 소굴에서 걸어 나왔다.

또 한번은 이 수련생이 인민경찰을 만났는데, 그는 “나는 당신이 국외에 업로드한 장쩌민 고소장을 봤는데, 당신은 진작부터 감시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련생은 그에게 “당신이 내 메일함을 훔친 것인데, 법을 위반했다는 걸 몰라요? 나는 당신을 고소할 수 있어요.” 인민경찰은 멍하게 수련생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수련생은 깨달았다. 원래 경찰도 법률을 어겨 고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수련생은 늘 전법륜을 외웠을 뿐 아니라 밍후이왕의 법률 관련 교류문장, 법률 매뉴얼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그녀 자신이 박해에 반대하고 중생을 구도할 때 큰 도움이 됐고, 동시에 불필요한 마난을 감소시켰다.

대법의 자비와 위엄은 동시에 존재하며, 우리는 또다시 경찰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대법에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인간의 법률이 위엄의 체현임을 말하고, 그들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이 자비의 펼쳐짐임을 말하자.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된다. 한편 사람의 법률도 이 인간 층차에서 법의 체현이다.

이상의 사례는 일련의 법률 상식을 장악하면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진상을 알리는데 아주 좋은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개인의 인식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곳은 삼가 양해를 구한다.

문장발표: 2017년 9월 1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이성적 인식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17/9/16/353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