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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된 수련생 가족에게 박해자를 고소하라고 일깨워줘야 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6월 24일, 밍후이왕에서는 ‘신문 출판부에서 파룬궁 서적에 대한 출판 금지령을 폐지’(신문 출판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현행 법률과 법규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생이 파룬궁 자료를 소지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확실히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증거로 하면 오히려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그 외 6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는 연합으로 ‘형사 안건 처리 시 불법 증거를 엄격히 배제함에 관한 약간의 문제 규정’을 공포했다. 명확히 ‘물증, 서면자료를 수집할 때 법적 절차에 부합되지 않으면 엄중하게 사법 공정성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마땅히 바로잡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해줘야 한다. 바로잡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못할 때에는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안·검찰·법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고 집을 수색했으며 감금하고 법정 심문했다.중국공산당 규정에 의하면 모두 불법 행위로서 완전히 특정 박해자를 고소해 그들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맹목적으로 장쩌민 깡패 집단을 따라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지 말게 해야 하고, 고소하는 동시에 상급 부서에 공안·검찰·법원 등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17년 7월 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9/3508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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