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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어떻게 ‘사악에 협조하지 않는지’ 말함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얼마 전에 수련생이 의뢰한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 많은 수련생은 파룬궁 사부님이 말씀하신 ‘사악에 협조하지 말라’는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다. 법률에서 당신에게 준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다. 당신은 진상을 알리고 대법을 실증하는 기회를 잃은 것이다.” 내 생각에 변호사의 의견은 참고할 만하다. 수련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을 취해 반박해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법률 조건에서는 이런 몇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

첫째: 구류증, 체포증, 판결문에 서명을 하면 안 되고 인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수사한 물품 목록을 똑똑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것은 이후 청산의 근거가 된다.

셋째: 보석 받고 조사를 기다리며 거주지 감시, 석방 증명서 등 내용을 잘 기록, 보관해야 하고 역시 이후 청산할 때 사용한다.

넷째: 집을 수색하고 물품을 몰수하면 ‘행정처리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만약 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신문의 대처법이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름, 주소 등을 정정당당하게 그에게 알려주고 당신에게 언제 파룬궁을 연마했냐고 물으면 이때가 대법을 실증하는 좋은 기회다. 당신은 상세하게 당신이 어떻게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련에서 어떻게 심성을 제고하고 도덕 표준을 제고했으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됐는지 말한다. 사당(邪黨)이 파룬궁에 대한 유언비어와 모욕을 말하고 왜 민중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는지 말한다. 이렇게 하면 주도권이 우리 쪽으로 온다. 진일보 경찰에게 반문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붙잡았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사교조직을 이용, 조직해 법률 법규를 파괴 실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공안국이 확인한 14개 사교 조직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국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사교 조직이라고 확인했는가? ‘법률법규를 파괴 실시한 것이 아닌가?’ 어느 행위가 국가 어느 법률을 파괴했는가? 어느 법규가 어느 조례에서 어느 지역과 부서에서 실시했는가? 이렇게 되면 주도권은 우리에게 온다. 자료 출처를 말하면 기타 수련생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아니면 ‘잘 모른다’, ‘본 사건과 무관하다’ 등 방식으로 대답한다.(밍후이왕에도 많은 수련생이 지혜롭고 정의롭게 늠름하게 대답한 것이 있다.) 어떤 상황에도 무엇을 믿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미 고발했다고 하고(다른 사람이 말해도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불충분한 증거이고 성립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면 석방한다는 말도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점은 신문 기록 서명이다. “신문받은 사람이 서명을 거절한다”라고 써도 된다. 두 경찰이 서명하면 이 신문 기록은 법정에서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수련생이 경찰의 어떤 문제에 답하는 것을 거절하고 진상을 알렸다. 하지만 기록에 서명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그녀가 말한 완전한 내용을 쓰지 않는다. 그녀가 사교를 선전하고 중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쓴다.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주도권을 쟁취해야 하고 똑똑히 봐야 하고 기록하는 경찰에게 내 모든 말을 완벽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해야 한다.(대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알린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한다. 기록한 내용은 가장 바른 에너지다. 바로 사악한 요소를 해체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으면 그에게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추가하지 않고 불완전하면 기록 뒤에 “오늘 신문에서 많이 말하고 나에게 유리한 말을 했는데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내가 추가를 요구하는데 그들은 추가해 주지 않았다. 혹은 완벽하게 추가하지 않았다.” 그런 후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다. 이 기록은 법정에서 폐기물이 된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는 법률을 위반한 일도 없다. 그러나 사악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도 당신에게 악을 행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1] 우리는 마땅히 지혜를 열어 사악의 박해를 바꿔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각지 설법4-2003년 애틀랜타법회 설법’

원문발표: 2016년 11월 17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17/3377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