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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소장의 이틀 동안의 변화

글/ 중국 대법제자

나는 올해 60여세다. 지난 금요일 나는 지역 경찰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의 상사가 좀 일이 있어 나에게 파출소에 한번 왔다가라고 했다. 나는 집안 일이 바빠 일요일에 보자고 말한 후 줄곧 이 일 때문에 발정념을 했다.

일요일 오후 나는 파출소에 갔다. 소장과 경찰은 나보고 장쩌민 고소를 포기하라고 하면서 또 혈액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나중에 그 소장은 “당신은 오늘 가려고 생각해? 오늘 가지 못해!”라고 흉악스럽게 말했다.

경찰의 협박, 위협에 직면하여 나는 줄곧 자비롭고 이치와 근거 있게 조목조목 소장에게 진상을 알렸다. 2014년 10월 20일부터 당국이 선포한 ‘중대사건 처리품질 종신책임제’ 설립과 사법계통의 새로운 정책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를 말했다. 또 중국헌법 제41조에서 ‘국민[公民]은 국가기관에 국가기관 혹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과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제보자에게 보복, 모함하면 후환이 엄중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이미 법률을 위반했고 사법 공정성을 간섭하고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에 파출소 소장은 “당신은 먼저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소장에게 당신과 더 할 말이 있다고 말하자 소장은 나를 다른 방으로 안내하면서 “여기는 감시카메라가 없으니 말하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정말로 문책할 때가 오면 당신을 대신해 말할 사람이 없으니 장쩌민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놓으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나는 정정당당하게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파출소 소장은 전화로 잠시 후에 우리 집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그날 공교롭게도 나는 딸의 집에 있어 거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난 후 그는 한 장의 수사증과 기록용지를 꺼내면서 “우리는 당신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기록용지에 우리가 다 써넣었어요. 제가 어제 기록을 정리해 아무것도 조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제 직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당신에게 불리한 말을 쓰지 않을 것인데 몇 가지 부분에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기록을 받아 열심히 본 후 뒷면에 장쩌민 고소는 법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서명했다! 그 소장은 가기 전에 “이렇게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서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다시 당신에게 통보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의 이틀 동안 변화로부터 나는 제복을 입은 경찰이 대법제자의 정념정행 앞에서 점차적으로 변해 한편으로는 상부에서 하달한 임무에 대처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퇴로를 남겨놓기 위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희망하건대 그들이 하루 빨리 깨달아 진상을 알고 선악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다시는 본의 아니게 법에 위반되는 범죄 임무를 완성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수련체험>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1/323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