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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들이여, 이 글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납치하고 구류하는 것이 비교적 많았다. 이것은 성(省)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하겠다고 통일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정법위에서 일하는 한 수련생의 친척이 말하는데 각 파출소에 수행 지표를 배치했다고 한다. 2015년 12월 말, 시구 각 정법위와 공안분국, 파출소는 잇달아 출동해 도처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수련생 집을 찾아가거나 강제로 그들을 파출소로 소환해 보증서에 서명하라고 하거나 납치하고 구류했다. 한동안 시 구류소에 잇따라 불법적으로 남녀 파룬궁수련생 각각 몇 십 명을 수감했다. 매우 많은 수련생은 어느 정도에서 박해를 저지하고 사악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법리가 똑똑하지 않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사악의 요구와 지시에 협조하는 일부 수련생도 있었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묻는 말에 고스란히 대답했고 소환장, 행정처벌결정서에 서명했으며 구류시간이 만기되어 출소할 때 또 행정처벌 석방서에 서명했다. 수련생이 가져온 소환장, 행정처벌 결정서와 석방서의 관건적인 내용을 아래에 발췌했다.

1, 소환장: ○○시 공안국 ○○구 분국 소환장 행정소환장, 자(字) 년(年) 호(號)

○○○(파룬궁수련생 이름)을 소란을 일으킨 협의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관리법’ 제82조에 근거해 지금 X년 X월 X일 X시에 X파출소로 심문을 받을 것을 소환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소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환을 도피하는 사람은 법에 근거해 강제로 소환한다.

○○시 공안국 ○○공안분국인(印)

피소환인 서명

2. 행정처벌결정서: ○○시 공안국 ○○구 분국 행정처벌결정서

행정처벌결정서, 자(字) 년(年) 호(號), 법을 위반한 사람의 이름 등 개인정보

지금 ○○○이 장기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조사했다. 국가와 법률이 이미 파룬궁을 X교라고 정했음을 분명히 아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X년 X월 최고 인민검찰원으로 형사고소장을 부치는 방식을 통해 당, 정부 및 개인을 공격했다. 이상 사실은 법을 위반한 협의인의 진술, 서면증거, 영상자료 등 증거가 실증했다.

행정처벌결정서는 이미 선고했고 아울러 배달했음

○○시 공안국 ○○공안분국인

피처벌인 서명

3. 행정구류 가족 통지서: 앞 문장에서 위반한 법의 명칭은 ‘소란(尋釁滋事)’

4. 행정처벌 집행만기 석방결정서: 위반한 명칭은 앞 문장 ‘행정처벌결정서’ 중 말한 것과 같다.

우리가 연마하는 것은 불법(佛法)의 고층 수련대법이고 우주 최고의 특성 ‘진(眞)ㆍ선(善)ㆍ인(忍)’ 표준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지향하며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대법제자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인간세상의 어떠한 명리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각 계층에서 공인하는 도덕이 고상한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온갖 악을 한 몸에 지닌 장쩌민은 질투심으로 인해 공공연히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직권을 남용하고 온 국가기구를 조종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공격하고 박해했다.

장쩌민은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한다’고 떠들어대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명예상 더럽히고, 경제상 파산시키며, 맞아 죽으면 자살로 간주한다’는 지시를 내려 사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전국적으로 미친 듯이 재산을 몰수하고 검사하며 감시하고 불법 체포함으로써 수천만 파룬궁수련생이 홍색 테러의 공포에 처하게 했고 사회적인 멸시 중 수백만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구류, 노동교양, 재판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이 박해를 당해 가정이 파산되고 가족이 살해됐으며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까지 당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박해를 조종해 우리를 박해한 정법위, 610 공무원을 고소하지 않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박해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공무원을 고소하지 않으며 그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는 기회를 다시 줬는데 이 또한 대법제자의 대선대인(大善大忍)의 자비로운 흉금을 체현했다.

수련생들이여, 사악이 경찰을 통제해 우리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을 ‘소란’이고 ‘공격’이라고 했다. 이것은 완전히 정치 깡패의 악의적인 흑백전도이며 강권으로 시비를 뒤바꾼 것인데 어찌 이 위에 서명할 수 있는가? 자신을 어디에 놓았는가? 사부님과 대법을 또 어느 곳에 놓았는가? 서명하고 이런 것들을 승인하면 굴욕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정직한 속인도 강직하고 아부하지 않는다. 고대인은 사생취의(捨生取義: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따름)를 논하는데 사실 대법제자의 존엄을 모욕하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사생(捨生)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 많은 수련생은 서명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정정당당하게 걸어나오지 않았는가? 아는 한 수련생이 말하는데 그녀가 파출소에서 경찰의 위협을 대면해 단호하게 협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법제자에 대한 이런 박해를 승인하지 않자 원래 흉악스럽던 경찰은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탄복하는 눈빛을 드러냈다. 구류했다가 석방할 때도 서명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나가게 했다. 나온 후 다른 두 수련생은 그녀가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자 “아이고, 우리는 서명했는데”라고 하며 즉시 돌아가 고치겠다고 했다.

평소 진상을 알려 박해당한 수련생에 대해서도 파출소, 구류소에서는 구류처벌결정서, 석방서에 서명하라고 한다. 한 수련생은 위에 ‘사교, 회도문, 봉건미신을 이용해 사회질서를 파괴’라는 것이 쓰여 있음을 보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여기에 뭐라고 썼지요? 제가 이런 일들을 했나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명하지 않겠으면 됐어요. 제가 서명하면 돼요”라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수련생을때 맞춰 석방했다.

또 어떤 수련생은 경찰이 파출소로 소환하면 즉시 갔으며 “이것은 경찰의 일이니 협조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경찰은 나쁜 사람을 관할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고 그가 우리를 소환해 묻는 것은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에게 협조하면 그가 좋은 사람에 대해 죄를 짓게 해 생명의 근본상에서 그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었다! 밍후이 교류 문장 중 어떤 수련생은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찰을 대면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비롭고 조용히 진상을 알렸다. 자신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을 알려 삼퇴해주고 경찰을 구했다. 그것은 물론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수련생이 있다. 경찰이 가족에게 그녀보고 파출소에 가서 물음에 대답하라고 했는데 수련생은 이틀 내내 발정념의 강도를 강화하고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법공부하고 법을 외웠으며 마음을 닦고 안을 향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았으며 아울러 사부님께 도와달라고 청했다. 결국 박해를 제지했다.

지금 국가의 헌법과 법률 각도에서 말하면 국민은 신앙자유, 언론자유가 있고 국가기관 공무원의 위법실직 행위를 고발하는 권리가 있다. 공검법의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점에서 말하면 최고 검찰원, 최고 법원이 수령한 고소장에 대해 정법위, 공안 경찰은 관여할 권리가 없다. 위탁하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입하는 자는 법을 알면서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후에 엄중히 법률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 특히 공검법 공무원은 마음속으로 백성들보다 더욱 똑똑히 잘 알고 있다. 당신이 그를 두려워하고 폭로하지 않으면 그는 기세등등하고 이치가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이 그를 폭로하면 그는 즉시 종이호랑이로 되고 도리에 어긋나서 안절부절못한다.

물론 수련생들은 같은 상태 중 수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소란과 박해를 대면하고 정념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아 사악에게 겁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후로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은 구세력이 배치한 것이고 수련인을 훼멸시키려는 함정이다. 그러나 정법 중 필경 우리의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정법하시고 있고 사부님께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신다. 상대적으로 사부님의 배치에 비하면 구세력이 우리에 대한 배치는 가상일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구세력은 대법제자가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고집스레 그것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제자를 고험하려 하지만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구세력 자체는 사부님께서 정법 중 제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 “나는 구세력의 대법제자에 대한 교란을 내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대법제자는 나의 제자이기에 누구도 관리할 자격이 없으며, 더욱이 그것들이 대법제자를 이용하고 강압해 그것들의 목적에 도달하며, 이로써 나의 제자를 훼손하려는 음모를 이루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1]라고 말씀하셨다.

수련상태가 어떻든 관건적인 시각에 사악의 기세와 가상에 겁먹지 말고 자신은 대법제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부님을 생각하며 대법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좀 잘 파악할 수 있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유감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층차에 한계가 있어 적절치 않는 곳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각 지역 설법 6-아태지역 수련생회의 설법’

문장발표: 2016년 2월 2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2/3229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