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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국민의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하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각지의 적지 않은 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한 이유로 중국공산당 경찰이 날조한 죄명으로 불법 행정구류 혹은 벌금을 당했다. 밍후이왕에서 발표한 수련생 문장을 보면 다수 수련생이 취한 방법은 발정념으로 사악을 해체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다. 또 어떤 수련생은 법률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로 정정당당하게 정부의 법률제도 기관과 법원에 행정심의 혹은 고소를 신청하고 공안기관(배후는 610)의 위법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등 속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더욱 큰 범위 내에 사악을 폭로하고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 일로 나는 2000년 공안국 법률 제도실에서 치안사건 심의를 책임진 경찰 친구가 나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는 당신들은 정말 고지식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노동교양을 당했는데 무엇 때문에 심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법률 제도실의 한 지도자도 나에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심의를 신청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중화전통 미덕을 지닌 현모양처이시다.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가장 엄중하게 박해할 때 어머니는 나를 대신해 은밀히 대법 책을 보존하셨고 몇 년 후 안전하다고 생각해 나에게 다시 돌려주셨다. 어머니는 TV에서 천안문 분신사건을 보고 가짜임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줄곧 “공안국은 나쁜 사람을 붙잡는다. 파룬궁은 좋은데 공안국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붙잡지?”라고 이해하지 못하셨다.

중국공산당의 법률, 특히 ‘헌법’의 어떤 조목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중국공산당은 법률의 이름을 빌어 파룬궁을 박해하고 세인을 미혹시키고 속여서 세인의 심리에 일종 착오적인 개념을 조성했다. ‘파룬궁은 위법이기에 공산당이 탄압한다’는 등이다. 적지 않은 경찰도 그들이 법을 집행한다고 인식한다. 지금은 일반 서민도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 공안국에 가서 사건을 보고하거나 혹은 법원에 가서 송사해 자신의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데 단지 발정념을 하고 박해에 참여한 경찰에게 진상을 알린다. 그러면 사회의 더욱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당신들 파룬궁은 정말 법을 어겼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잡혔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률 절차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지 못하지?’라고 인식한다.

수련의 각도에서 말하면 이 경찰들은 객관적으로 사악을 종용하고 사악한 마를 자양한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를 이용해 정정당당하게 정부 기관에 행정심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가서 고소하며 공안국 행정구류 위법결정을 취소하고 손실을 배상하게 해야 한다.

불법행정 구류를 당한 수련생은 동급 정부 부서 법제사무처에 가서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혹은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헌법’ 등 법률에 의거해 (‘밍후이주간’ 724기법률지식 ‘국민의 고소를 보호하고 고발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규정’과 교류문장 ‘장쩌민 고소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망을 걷어 들이다-230기’ 등 참조) 공안국의 위법결정을 취소하고 동시에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법적 권리이며 속인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이용해 더욱 큰 범위에서 공안, 검찰, 법원과 정부 부서 경찰을 접촉해 정정당당하게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평소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 진상을 알리려 생각해도 기회가 없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업무고 그들은 반드시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불법 행정구류를 당한 많은 수련생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대부분 수련생은 이 방면의 법률지식을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일부 수련생은 두려운 마음이 존재한다. 사실 당신이 속인 이치에 따라 생각하면 당신이 훔쳤는가? 빼앗았는가? 아니면 탐오했는가? 수뢰했는가? 당신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며 당신은 우주 중에서 제일 바르다. 무엇이 두려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다. 그들은 탐오부패하고 그들은 좋은 사람을 박해했다. 그들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제 발이 저리다.

더욱이 우리는 수련인이다. 사부님께서 계시고 법이 있으며 당신이 바르게 하면 누구도 당신을 움직이지 못한다. 두려운 것은 집착이 아닌가? 당신이 속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수록 구세력은 빈틈을 타고 당신의 번거로운 일, 마난은 갈수록 많아진다. 나는 불법 노동교양을 당하는 기간에 이러한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 당신이 정말 생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무엇이나 내려놓고 정념이 강할 때 그 경찰이 당신을 보면 좋은 말을 하고 더 악한 경찰도 악해지지 못한다. 노동교양소 그곳의 사악, 공포는 사람의 언어로 형용하기 아주 어렵다. 그러나 우리 대법제자는 사부님에 대한 믿음, 대법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마음을 제거하고 사부님의 보호 하에 각종 마난을 돌파하고 뛰쳐나왔다.

정법은 오늘까지 이르러 다른 공간의 사악은 이미 적고도 적어졌다. 우리는 더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박해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대법이 수련해낸 위대한 미래의 신이다. 우리의 사명은 중생구도이고 세인 모두 우리가 구원하기를 기다린다. 어디든지 우리의 목적은 바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자비심을 품고 동시에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속인 마음이 폭로하기만 하면 즉시 발정념으로 자신을 청리하고 두려운 마음,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 보복심, 불공평에 매우 화가 나는 등 속인 마음을 제거하고 승화시켜야 한다.

치안처벌의 일부 기본 상식

치안처벌은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 처벌법’에 근거해 공공질서를 소란하고 공공안전을 방해하며 인신 권리, 재산 권리를 침범하며 사회 관리를 방해하는 등사회 위해성을 구비했지만 형사처벌(판결)에 미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처벌인에게 처벌 결정권을 선고해야 하며즉시 처벌받는 사람에게 접수하게 해야 하고 만약 처벌받는 사람이처벌결정에 불복하면 심의를 신청하고 제기할 행정소송 과정과 기한을 고지한다. 공안기관은 또 마땅히 즉시 처벌받는 사람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안기관 처벌결정에 불복하면 처벌받는 사람은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고소할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마치 형사 사건 중에서 판결을 받은 후 상소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처벌받는 사람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고소하면 공안기관은 동일 사실과 이유로 행정구류 혹은 처벌 등 처벌결정을 재차 내릴 수 없다.

심의와 고소를 신청하려면 구두나 서면 자료도 모두 된다. 심의는 어떠한 비용을 받지도 않는다. 불법 행정구류 16일 내에 본 급 정부 법제제도 사무처 혹은 상1급 주관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또 불법행정 구류 6개월 내에 직접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불법행정 구류를 당한 수련생, 경찰이 처벌결정 통지서를 주지 않은 것은 집법하면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114조: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치안사건 처리에서 엄격하게 집법하지 않거나 혹은 법을 위반하고 규율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부서와 개인이든 모두 공안기관 혹은 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 고소를 받은 기관은 마땅히 직책에 근거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석방증 역시 심의, 고소, 신고할 증거다.

이외 ‘형사소송법’, ‘치안관리처벌법’ 중의 ‘소환’은 범죄 혐의자,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며 법을 위반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소환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헌법’, ‘치안관리처벌법’, ‘행정심의법’, ‘행정소송법’ 등 법률 및 신청심의서, 행정소송 고소장 형식은 모두 일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고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사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2015년 5월 1일부터 실시했다. 바이두(百度)에서 찾을 단어를 기입하고 탐색을 클릭해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상은 개인의 약간의 인식이다. 부적절한 곳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19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19/3206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