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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은 교란이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산둥성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계통은 각 기관에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방문’하라는 내부 통지를 내리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소위 ‘방문’을 배치하고 있다.

산둥성 경내에 있는 장쩌민을 고소한 대법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한다.(이하 조목은 공안, 주민센터, 향촌 등 장쩌민 고소를 방해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1. ‘방문’이 호의가 아니라 바로 교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확고하고 마음이 바르다면,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을 성취하는 좋은 일로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산둥성 경내에 있는 모든 대법제자는 개인 조건에 근거해 고밀도 발정념으로 장쩌민 고소를 교란하는 사악한 생명과 나쁜 요소를 해체해 그들이 대법제자를 교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통일적으로 발정념하는 4개 시간을 가급적 늘리고 발정념할 때 두뇌는 순정하고 집중해야 하며 강대해야 한다. 조용하고 순정하게 발정념해야 사악을 제거하는데 위력이 있다.

2. ‘방문’하러 온 인원에게 반드시 진상을 알리고 자비롭게 구도해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온한 심태를 유지하면서 그와 쟁론하지 말아야 한다.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알릴 때 절대 높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은 사부님께서 과거에 모두 요구하신 것이다. 어떤 때 그들은 위협하고 유혹하는 방법을 쓰는데 대법제자로서 정념이 강해야 한다. 정념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 옆에는 사부님의 법신이 계시며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모두 사부님의 배치가 있다. 동시에 그들을 조종하는 배후 구세력과 사악한 생명은 발정념으로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법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최고법원에서 제기한 5월 1일부터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접수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하라’는 요구에 부합된다. 역으로 파룬궁에 대한 탄압, 박해는 아무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불법이다. 장쩌민은 개인의 사심과 질투 때문에 파룬궁을 ‘사교’(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로 정했는데 그것은 법이 아니다.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 당신이 나를 박해했으니 내가 당신을 고소한 것이다.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순리대로 한 것이며 상황을 봐가며 ‘삼퇴’를 시킬 수 있다.

3. 절대 그들에게 협조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어떤 요구나 위선적인 권고를 들으면 안 된다. 법을 사부님으로 여겨야 한다. 서명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대법제자에게 사진, 동영상을 찍는 등 대법제자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자발적으로 주역을 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대법제자에 대한 시험이며 역시 두려운 마음을 버리는 좋은 시련이며 연마다. 이 고비를 넘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의 밝은 경지에 오를 것이며 더 높은 층차에서 수련하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마음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신으로 가는 생사의 관이다.

4. 어떤 사람은 대법제자가 박해받고 있는 상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모든 사람에게 장쩌민 고소장을 주어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 사람 구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연말에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에 다시 소란을 피울 수 있는데 이는 헛된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다. 대부분 사람이 진상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다. 파룬궁은 박해 받고 있는 것이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고 모두 도덕이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14/320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