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얼마 전에 우리 동네 파출소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일에 대한 호출이 있어 의견을 말하러 갔다. 가기 전에 마음을 조용히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사부님께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가지해 달라고 빌었다.
파출소의 두 경찰이 날 맞이했다. A 경찰은 내가 쓴 장쩌민 고소편지를 들고 “이것, 본인이 쓴 것입니까?”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어느 해에 파룬궁을 연마했는지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진상을 알렸다. 그는 또 내게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것은 제 권리입니다”라고 했다.
이때 한 소장이 다가와 “왔나요? 당신을 구류할 겁니다”라고 했다. 나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내 몸은 내가 관리하는데 당신은무슨 이유로 구류합니까?”라고 했다. 소장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갔다.
좀 지나 소장이 또 왔는데 동시에 몇 명 경찰이 따라왔다. 이번에 소장의 태도는 온화해졌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장마귀)를고소합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아요”라고 했다. 나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헌법 제41조에 국민은 국가기관에게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 공무원의 위법·실직의 행위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이 지키는 원칙 중의 하나가 ‘기본 인권’, ‘신앙자유’로 즉 기본인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이고 음란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탐오부패하고 사람을 나쁘게 가르치고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매국노 출신이고 국토를 팔아먹었습니다. 고소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고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를 고소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경찰들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A 경찰은 컴퓨터에서 자문자답하고 세 장을 출력해 나보고 확인하고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내용도 보지 않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다’라고 서명했다. 서명할 때 A 경찰은 “노부인, 그런 것을 쓰지 말고 이름만 쓰면 됩니다”라고 했다. 나는 “아니요! 이런 것을 써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세 장에 다 쓰고 지장을 찍었다. A 경찰은 종이를 가져갔고 보고하러 소장을 찾으러 갔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 다른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다. 대략 10여 분 후 A 경찰이 돌아왔는데 나보고 다른 방에 가라고 했다. 그 방을 보니 심문실이었다. 나는 “이 방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고 했다. 그 중 한 경찰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뭘 두려워합니까?”라고 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컴퓨터를 켜고 그 중 한 경찰은 누가 고소장을 쓰라고 했는지 물었다. 나는 “2015년 5월 1일 최고 법원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해야 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법 정책을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쓴 편지 내용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먼저 누굴 반대하는지 하지 않는지 토론하지 맙시다. 오히려 제가 쓴 고소장은 최고 법원, 최고 검찰원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당신들 손에 들어왔는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에서 반송해 보낸 것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진선인(眞善忍)을 연마하는 사람이므로 저는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연마하지 않아도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월 29일 우편국에 50위안을 내고 특급 우편으로 보냈고 30일에 컴퓨터에서 검색해봤는데 아직 타지로 보냈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다음달 1월에 당신들 손에 들어왔고 중간에 갈취당한 것입니다.[처음에는 중퉁(中通) 속달로 보냈고 이번은 두 번째임] 누가 사적으로 제 편지를 뜯었는지 추궁해야 겠습니다. 누구든 그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하자 그는 할 말이 없었다.
전 과정 중 나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이용해 그들을 설득했다. 그 과정 중 사부님 법신이 내 곁에서 가지로 지혜를 주시고 계시며 나는 입만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功)은 사부에게 달렸다.”[1]는 것을 깊이 체득했다.
심문실에서 나온 후 A 경찰은 또 뭔가 꺼내 피고인이 서명하라고 했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아마 치안벌금 같은 것일 것이다. 나는 “원고이므로 피고인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자 그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무슨 일 없죠? 가도 됩니까?”라고 하자 그는 묵인했다. 나는 소장과 인사하고 또 사무실로 돌아와 두 경찰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기억하라고 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맺음말
언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꼭 사부님을 확고하게 믿고 대법을 확고하게 믿으며 동요해서는 안 된다. 고비, 어려움에 부딪히면 긍정적으로 문제를 사고해야 하고 부정적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어떤 수련생은 내가 장쩌민을 고소하면 박해받거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중국의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무슨 이유로 판결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어디가 맞는가? 대법제자가 주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배치해주셨으므로 우리가 잘 걷고 바르게 걷기만 하면 된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준할 법률(헌법, 사법의 새로운 정책)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당의 겉모양이 그럴 듯한 법률, 법규로 반박해야 한다. 사악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두려울 것이 뭔가? 경찰과 교섭하고 속인의 이치와 대법의 진상을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 경찰도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들이 대법의 진상,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것도 장 마귀에게 이용당해 졸개 행위를 하는 가련한 경찰들을 구도하는 것이다. 속인에게도 “이치에 맞으면 천하를 누빌 수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약간의 얕은 깨달음이다. 수련생이 비평하고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주)[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전법륜’
문장발표: 2015년 12월 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수련체험>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5/3200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