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선양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선양시 각 파출소 경찰은 장쩌민 소송에 참여한 대법제자를 찾아와 괴롭혔다. 그들은 대법제자가 장쩌민 고소장을 쓴 것은 위법이며 무고(誣告)임을 인정하라고 했다. 우체국법 제37조에 근거하면 무고 편지를 발송하면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무고로 모함하고 위협하며 불량배 짓을 하려고 한다. 어떤 대법제자는 핍박으로 서명했는데 서명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했다. 이미 구류소에 납치된 대법제자도 있다.
나는 수련생들이 법률적 지식을 가지길 건의한다. 대법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국내도 법률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 이 방면에 대해 이전에 밍후이왕에 실린 ‘법률을 이용해 반(反)박해하는 특집 문장’과 ‘소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장쩌민 고소 역시 합법적이고 이치상으로도 모두 적합하다. 적지 않은 수련생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장쩌민을 고소할 때 밍후이왕의 양식 혹은 기타 수련생의 고소장을 참고로 했다. 그러나 고소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식, 상응하는 지식은 없다. 이 문제에서 타인에게 너무 의지한 것이 아닌가? 일종 일하기 위해 일을 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중대한 고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엄숙한 태도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사악이 빈틈을 타 박해를 할 구실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이외 어떤 수련생은 파출소 등에서 전화로 장쩌민 고소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피동적으로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혹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발뺌하고 심지어 이유를 만들어 피하거나 잡아떼는 등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우리에게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꼭 참말이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말한 것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파출소에서 전화를 걸어와 질문할 때 수련생들이 먼저 상대방의 성명, 경찰번호, 전화한 이유, 어느 법률에 근거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물어보고 그 중 법률 절차와 방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 상대가 지시하는 이 자체가 바로 박해다. 마음이 평온하고 태도가 온화하지만 태도는 엄숙하고 확고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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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5년 11월 7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7/3187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