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쩌민 고소 교란에 대한 약간의 생각-
[밍후이왕] 경찰이 문을 두드리면 당신의 본능적인 첫 일념은 무엇인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허둥지둥 물건을 치우는 것인가, 아니면 평온하고 상서로우며 당당하게 대하면서 집까지 찾아온 경찰을 구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다른 심리 상태는 흔히 다음 일의 방향이 결정된다.
앞의 심리 상태는 사람의 상태로서 자신과 경찰의 관계를 박해하고 박해받는 관계에 놓았기에 마음속으로는 이미 구세력의 배치를 승인한 것이다. 그럼 그것은 당신을 관여할 것이고 그것의 사악한 배치에 따라 당신을 제멋대로 조종할 것이다. 뒤의 심리 상태는 신의 상태로서 자신과 경찰의 관계를 구도하고 구도 받는 관계에 놓았기에 이미 행동으로 구세력을 철저히 부정한 것이다. 이때 집까지 찾아온 경찰에게 두 가지 선택만 있는데 머리를 돌려 도망치지 않으면 당신의 강대한 에너지장의 작용 하에 선한 마음이 나와 진상을 듣고 구도 받는 것이다. 16년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지나면서 매 수련생마다 모두 이런 명석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최근 한 동안, 우리 다퉁(大同) 지역에 여러 차례 교란 및 납치사건이 일어났는데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가 하며 집까지 찾아와 소란과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 10명 수련생들이 납치된 후 불법적으로 구치됐는데 공안국에서 가족에게 주는 통지서 위에 쓰인 혐의죄명은 황당하게도 ‘치안조례위반’이었다. 직인이 하나 있는 외에 그 누구의 서명도 없었지만 이렇게 황당하고 웃긴 통지서에 수련생의 어머니는 흐리멍덩하게 지장을 찍고 서명을 했다. 이 노년수련생을 질책하려는 마음은 없다. 다만 우리 수련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법률 문외한으로서 기본적인 법률상식도 모른다는 것이다. 법률을 멀리하고 법률에 대해 알려고도, 알려는 마음도 없다. 법률은 사악한 당이 정한 것이고 공안, 검찰, 법원 역시 모두 사악한 당의 것으로서 사악한 당은 이치를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입김이 세고, 우리는 입김이 약하기에 사악한 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이런 속인의 관념이 있기에 사악은 비로소 빈틈을 탈 수 있고 오늘까지 법률을 구실로 박해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박해가 ‘합법적’이라고 승인한 것이다.
비록 법률은 사악한 당이 통제하여 만들어낸 것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일체를 이용해 역으로 사악을 처벌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중생을 구도해야 한다. 우리가 법률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어느 정도 터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찰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그를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헌법 제39조에는 ‘국민의 주택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불법 조사하거나 불법적으로 공민 주택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법률 수속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주택에 침입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원 혹은 법원에 ‘직권 남용죄’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작업증’ 혹은 ‘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강제적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꼭 그들의 이름, 경찰번호, 직장, 수색영장 등을 복사하거나 기록함으로서 이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파룬궁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기에 전혀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집에 들어온 후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가져간다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고해야 한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국민주택을 침범하는 위법범죄 행위로서 만약 즉시 멈추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원,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념으로서 반드시 위력이 있을 것이다.
며칠 전, 국가보안대대가 한 여성 수련생 직장에 찾아왔다. 공안은 호출증을 제시했는데 위에는 ‘기관 질서 교란’이라고 쓰여 있었다. 수련생은 즉시 반문했다. “저는 출근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기관 질서를 교란했나요? 당신들 보기에 제가 장쩌민을 고소한 것이 기관 질서를 교란한 것이라면 헌법 제41조에는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업무자의 법을 어기는 실직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에 상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당신들의 호출증을 남겨놓으세요. 제가 장쩌민도 감히 고소할 수 있는데 당신들을 고소하지 못하겠어요?” 경찰은 즉시 호출증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뜻은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 수련생의 고소장 내용도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정념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 많은 수련생들은 경찰 및 다른 공무원들의 법을 어기는 범죄행위에 대해 방임하고 그들도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당당하지 못하다. 거꾸로 법률로 사악을 처리함으로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중지시키겠다고 감히 생각지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방면 역시 그들을 구도하는 것이다!
또 이번에 10명 수련생들이 납치와 행정구류를 당했다. 헌법 각도에서 말하면 이것은 공공연히 ‘헌법’ 제37조 규정을 짓밟는 것이다. ‘국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불법 감금과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사해서는 안 된다.’ 형법 각도에서 말하면 ‘직권남용’, ‘불법구금죄’, ‘강탈죄’, ‘납치죄’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제기한 공안이 가족에게 제시한 통지서에 위법치안조례 혐의를 받는다고 하면서 15일 구속했는데 그것은 공안이 그 어떤 구체적인 위법조례 항목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황당하게 두루뭉술한 죄명을 씌우면서 법률은 사악한 당에 의해 이토록 어리석은 정도까지 남용되고 있기에 우리는 직접 폭로할 수 있다.
또 파출소에서 어떤 수련생에게 전화를 걸어 ‘호출’하고 있는데 ‘호출’은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된 것이다. 호출은 어떠한 행위(위법행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 혹은 보석과 거주지 강제 감시조치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수시로 호출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호출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복잡한 안건이라도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악한 당은 민감일만 되면 파룬궁수련생의 명의로 ‘호출’하고 있는데 엄중한 위법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부정해야 한다. 물론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도 있다.
이상은 개인의 반(反)박해에 대한 견해와 얕은 인식이니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자비로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10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0/3154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