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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8일 중국 각지 단신 및 교류 내용

[밍후이왕]

⦁불법으로 갇혔던 파룬궁수련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소식

⦁보통 우편을 통한 익명 편지

⦁밍후이왕에 등록된 장쩌민 고소 소식 문답


불법으로 감금됐던 파룬궁수련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소식

◇산둥성 룽커우시 루터우진 펑자촌 파룬궁수련생 싱니(邢妮)와 수련하지 않는 남편이 루터우진 파출소에 납치됐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9월 16일 오후, 루터우 파출소는 파룬궁수련생 싱니와 그녀의 남편(수련생이 아님)을 파출소로 납치해 불법으로 신문한 후 강제로 ‘보증서’를 쓰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허베이성 바오딩시 가오베이뎬(高碑店)시 대법제자 성슈원(盛秀文)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허베이성 칭허현 스창(世昌) 가족(이름이 확실하지 않음, 쑨좡촌), 위친(玉芹, 쑨좡촌)의 파룬궁수련생 두 명은 싱타이(邢台)시 세뇌반으로 가지 않고 쑨좡촌에서 1천 위안(약 19만 원)을 강탈당하고 당일 집으로 돌아갔다.

◇허베이성 칭허현 쿵수위안(孔書元, 칭룽좡촌), 장진란(張金蘭, 현소재지)은 강제로 싱타이시 세뇌반에 납치됐으나 혈압이 아주 높아 거절당해 칭허 병원에 보내졌다가 현재 집으로 돌아갔다.

◇9월 11일 오전 11시 경, 리순장(李順江)은 파출소 부근의 건물 벽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스티커가 있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다가 잠복 근무하는 사복 경찰에게 건설로 파출소로 납치됐다. 오후에 리순장의 가족이 파출소로 가서 석방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파출소 경찰들은 체포한 것을 시인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뭘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줄곧 파출소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파출소로 들어가는 경찰에게 상황을 말했고 오후 5시 경에 리순장이 파출소에서 나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허난성 정저우(鄭州)시 중위안구 쉬수이진 대법제자 성화롄(盛華蓮), 류수셴(劉淑仙)은 중위안구 구치소에 불법으로 15일 구류당하다 9월 16일에 집으로 돌아갔다.

◇허베이성 샹양(襄陽) 대법제자 천원잉(陳文英)이 오늘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8월 26일 납치됐던 스자좡시 신화구 파룬궁수련생 우옌훙(吳豔紅)이 9월 11일에 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보통 우편을 통한 익명 편지

글/ 중국 대법제자

며칠 전 밍후이왕 ‘장쩌민을 고소에 관한 통지’에서 “만약 중국에서 직접 박해를 받은 수련생은 본명을 사용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러분이 최고 검찰원과 최고 법원에 부친 장쩌민 고소장에는 진실한 신분증 정보와 집 주소가 첨부됐고 빠른 우편번호에 진실한 연락처가 있다. 최근 장쩌민을 고소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은 한 가지 객관적인 원인이 있다. 바로 ‘고소 검색조회 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통로가 비교적 좁아져 일반 보통 우편으로 부칠 수 없어 절대 다수 수련생들이 빠른우편과 등기 우편으로 부친다. 인터넷으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비례는 적다. 도시의 배수관이 폭우가 오면 배출되지 못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 중에서 “장쩌민 고발에 참여한 수련생 중에 만약 원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수련생은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필명이나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중국에서 고발은 실명을 사용할 수 있고 익명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익명 방식을 이용하면 보통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 이러면 장쩌민을 고소하는 통로는 무한히 확대된다. 최근에 우체국 문밖에 모두 우체통이 있고 도시 길가에도 우체통이 있다. 이것은 익명으로 부치는 것을 보장한다. 장쩌민 고소 등기표를 작성할 때 ‘고소장 조회번호’란에 별표가 없으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일반 보통 우편으로 부치는 익명 고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은 내가 느낀 것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기에 수련생 여러분이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밍후이왕에 등록된 장쩌민 고소 소식 문답

질문1: 현재 익명으로 장쩌민 고발하는 것이 허락된 후 수련생들이 밍후이왕에 등록할 때 실명을 적나요? 아니면 가명을 적나요?

질문2: 수련생들이 가명이나 필명으로 부친 형사 고소장(장쩌민 고소장)을 밍후이왕에 발송한 것을 밍후이왕은 인원에 합계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밍후이왕에 형사 고소장을 보낼 때 가명을 적나요? 아니면 실명을 적나요?

답: ‘고발(舉報)’과 ‘고소(控告)’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고발’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할 수 있고 ‘고소’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형사고소장’은 고소한 사람이 제출하는 고소장이기에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밍후이왕에 이메일로 장쩌민 고소장을 등록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 ‘고소 장쩌민 등기표’(반드시 실명 사용)를 작성하는데 실명을 등기한 형사 고소장이다.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등록하면 된다. 둘째, 장쩌민을 고발하는 등기표를 작성할 때(익명을 쓸 수 있음)는 익명으로 등기하거나 혹은 실명으로 고발한 내용을 적는다.

‘고발’과 ‘고소’는 모두 사법기관에 범죄를 폭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주요 구별은 1. 고소인은 범죄 안건의 피해자거나 법정대리인이고 안건의 처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고발인은 일반적으로 안건의 피해자가 아니거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2. 고소의 목적은 주로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발의 목적은 주로 정의를 신장시키는 것으로 법제를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18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지역의 간단한 소식과 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8/3158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