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며칠 전 밍후이왕에서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를 본 후의 나의 이해라면, “지금은 폭로되지 않은 수련생이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할 수 없게 됐구나”였다.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련생에게 모두 비슷한 생각이 있을 것이다. 오늘 법공부 팀에 가서 수련생과 교류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의 함의를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쩌민 고발에 참여한 수련생들은, 만약 원래 신분이 폭로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일률로 허락하지 않으며 필명과 가명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중국대륙에서 직접적인 박해를 당했던 수련생이라면 실명으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속인이라면 실명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법공부 팀에서는 토론을 거쳐 이 통지에 실은 세 가지 일이 포함됐음을 초보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1, 첫 번째 일: “장쩌민 고발에 참여한 수련생들은, 만약 원래 신분이 폭로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일률로 허락하지 않으며 필명과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말한 것은 ‘고발’이다. 중국 대륙에서 고발은 실명으로 할 수 있고 익명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중앙기율위(中紀委) 사이트에 직권 남용죄를 고발할 수 있는데, 진실한 정보를 써 넣지 않아도 된다. 신분이 폭로되지 않은 사람은 고소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혹은 수련생들의 장쩌민 고소 사실로 진상을 알려 더욱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2, 두 번째 일: “만약 중국대륙에서 직접적인 박해를 당했던 수련생이라면 실명으로 고소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말한 것은 ‘고소‘이다. 즉 장쩌민 고소 중 여러분이 최고 검찰원과 최고 법원에 우송한 고소장인데, 고소장 중에는 진실한 신분증 정보와 가정 주소, 특급우편에는 진실한 연락처가 첨부돼 있다. 왜냐하면 만약 입건하려면 고소장 정보는 반드시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건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3. 세 번째 일: “만약 속인이라면 실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구절에는 ‘할 수 있다’란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발’과 ‘고소’가 모두 그 속에 포함됐다고 이해했다. 속인이 장쩌민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데는 실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발’과 ‘고소‘는 두 가지 다른 일로서, 법률상에서 말하면 ’고소‘야말로 진정한 법률 효력을 구비한 것이다. 5월 1일에 나온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렇게 많은 장쩌민 고소장이 우편 계통을 통해 발송되고 아울러 접수됐으므로 입건은 조만간의 일인 것이다. 즉,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만이 비로소 법률상 통상 말하는 장쩌민 고소이며, 법률 진행과정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엄격한 것으로 장쩌민을 심판대로 밀어가는 법률 과정이다.
나 개인이 깨달은 것이라면, 장쩌민 고소 이 일은 종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접 박해를 당한 대법제자는 마땅히 장쩌민을 고소해야 하며, 더욱이 엄중한 박해를 당한 수련생과 가족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 매 한 부의 유효한 고소장은 모두 입건 진행을 촉진한다. 나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이전 수련생의 교류 문장, 그리고 자신이 고소장을 완수하는 과정에 알게 된 일부 법률 지식에서 법률 상식을 조금 알게 됐다. 가령 우리가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를 오해한다면 그로 인해 장쩌민을 고소하는 이 일을 중지하게 될 것인 즉, 그건 사부님의 요구와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법률 지식이 있는 수련생께서 ‘고발’과 ‘고소’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문장을 써냈으면 하는 바이다. 또 어떤 수련생은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는데 최고검찰원 사이트에서 진실한 정보로 고소장을 쓰면 입건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은 단지 법공부 팀에서 수련생들과 교류하면서 깨달은 것이므로 어쩌면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수련생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 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5/3157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