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정념으로 밍후이왕 통지를 대하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밍후이왕의 장쩌민 고소 통지에 관해 수련생 여러분께서 열심히 몇 번 읽어보기 바란다. 대법제자의 정념으로 대해야지 사람 마음으로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를 대해서는 안 된다.

‘고발’과 ‘고소’는 다른 뜻으로 법률에서는 이름을 숨기고 고발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고소’자체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 ‘고소’는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정보는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고발’은 누군가 나쁜 일을 하고 범죄행위,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거나 알았을 때 관련된 부서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발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폭로할 필요가 없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14일
문장분류: 교류문장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4/3156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