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를 본 후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를 본 후 어떤 수련생에게는 부정적인 견해가 생겼다. 이를테면 어떤 수련생은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장쩌민 고소 전망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고, 어떤 수련생은 줄곧 관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망하는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았느냐고 했으며, 또 어떤 수련생은 익명 고발 조건에 부합되었지만 이미 실명으로 고발했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 등등이다.

교류를 거쳐 나 개인이 깨우친 것이라면, 이번 통지는 사실 사부님께서 구세력이 배치한 제한을 부정하신 것으로서, 장쩌민 고소 조건을 완화해 더욱 많은 수련생이 따라올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동시에 더욱 큰 규모의 장쩌민 고소를 형성하는 조건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밍후이에서 ‘실명 고소’를 허용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조건을 완화해 더욱 많은 수련생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게 익명 방식으로 고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주연이므로 규칙은 우리가 정하고 중대한 문제에서 밍후이의 태도는 미래의 규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박해당하지 않은 대법제자는 모두 장쩌민 고발에 참가할 수 있고 동시에 직접 박해당한 대법제자는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다. 이 책임과 분담은 더욱 분명한 것으로서 기세는 더욱 클 것이고 사람을 구하는 법력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더욱 해이해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더욱 많은 수련생이 참여해야 하며, 더욱 많은 경로를 통해(익명 고발 경로 포함) 장쩌민을 고소해야 한다. 가령 많은 수련생에게 모두 부정적인 이해가 있거나 정념이 부족하게 이번 통지를 이해한다면 중생에 대한 사부님의 자비를 저버릴 것이며, 이번의 배치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작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모두힘내세요!

문장발표: 2015년 9월 13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3/315578.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