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장쩌민 고소’ 붐은 이미 3개월 노정을 지나왔는데 일부 지방 경찰, 사법간부들은 명령을 내려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이는 엄중하게 사법권을 간섭하고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다.
수련생들이 이 한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는데 집에 찾아온 여러 방면의 해당 부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동시에 이 점도 알려줘야 한다.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도하는 동시에 악을 방임해서도 안 되는데 대법제자라면 바로 정정당당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2015년 3월 18일,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도 간부가 사법 활동을 간섭하고 구체적인 안건처리 기록, 통보와 책임에 간섭함을 추궁함에 관한 규정’을 인쇄 발행했다. 그 중 제3조에는 공안기관 지도 간부 및 기타 내부인이 안건 처리에 간섭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른 조목에도 명확하게 ‘안건의 증거 채납(어떤 사실을 믿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 사실 인정, 사법 재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장쩌민 고소’ 원고측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전형적인 ‘안건의 증거 채납, 사실 인정, 사법 재판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역사회, 공안 경찰의 ‘장쩌민 고소’ 질의에 대해 우리는 떳떳하게 그들이 하달한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동시에 중생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상부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총구를 1cm 높일 줄 모르는’ 속죄양들을 구도해야 한다.(역주: ‘총구를 1cm 높인다’는 말은 과거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장벽을 넘던 청년을 사살한 동독 국경수비대원 잉고 하인리히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한 말이다. 재판장은 당시 하인리히가 총구를 위로 1cm 높여 청년을 사살하지 않을 주권이 있었다며 상부의 명령이 있었더라도 스스로 양심과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
한 파룬궁수련생은 ‘장쩌민 고소’가 시작되자마자 즉시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직후에 경찰, 지역사회 사람들의 질의를 받았는데 이 파룬궁수련생은 경찰에게 “당신은 전화를 내려놓고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찾으러 갈 겁니다.”라고 말했다. 며칠 후 파룬궁수련생은 이 경찰을 찾아갔는데 그는 마침 가족들과 자가용에 타려고 하고 있었다. 수련생이 부르자 경찰은 깜짝 놀랐다. 그러자 수련생은 그의 팔을 잡아끌고는 옆에 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다.
그에게 “장쩌민을 고소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는 파룬궁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중국영토도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고소하지 말아야 하나요? 당신도 그를 고소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경찰은 “공산당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은 일찍부터 감시를 당했어요.”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은 말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감히 실명으로 장쩌민까지 고소했는데 감시받는 게 두려울 리 있나요? 당신들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그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어요. 당신들 공안국 2000[39] 문서의 14개 사교 중에는 파룬궁이 아예 없어요. 가서 조사 해봐도 됩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나요? 당신이 도처에서 저를 찾고 제 고소장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경찰은 헤헤거리며 웃었다. “파룬궁을 박해하지 마세요. 알아들었나요?”라고 묻자 경찰은 웃으면서 “박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들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가족들이 차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파룬궁수련생은 “그럼 됐어요. 가세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납치될 상황이 사부님의 가지와 파룬궁수련생의 정념 하에 해체됐다. 수련생은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를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대법제자의 정념과 대법의 자비에 의거해야만 구도될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 합당하지 않는 부분은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12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12/3140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