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7월 14일부터 퉁링(銅陵)시 시내에 있는 창장로(長江路) 우체국에서 장쩌민 고소장을 부치지 못하게 했다. 우체국 직원 말로는 국가안전부에서 지시한 것이란다. 그날 오후 창장로 파출소에서 장쩌민 고소장을 부치려던 노년 여 대법제자를 파출소로 강제 연행했다가 저녁에야 집으로 돌려보냈다. 7월 15일 각 파출소는 장쩌민 고소장을 보낸 일부 대법제자의 집에 가서 소란을 일으켰고(집, 지역사회, 파출소에서) 장쩌민 고소장을 누가 정리한 것인지, 누가 써준 것인지, 누가 부치라고 한 것인지 등 신문했지만, 말투는 이전의 국가보안, 610처럼 광적이지 않았다.
한 대법제자는 파출소에서 진상을 알리는 한편 경찰에게 “헌법 41조 규정에 따르면 어떤 조직과 개인은 고발인, 고소인을 공격하고 보복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그러므로 이는 법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분국에서 하라고 했어요. 못 믿겠으면 수색영장을 보세요”라고 했다. 수련생은 “그럼 수색영장을 보여주세요. 분국으로 찾아갈게요”라고 말했다. 경찰이 감히 주지 못하자 수련생은 또 “안 되면 복사라도 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경찰은 주지 않았다. 수련생은 “주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수련생은 줄곧 퇴근할 때까지 파출소에 있었지만, 모든 경찰이 퇴근하자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한 대법제자는 경찰이 파출소에 있는 방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문에 ‘심문실’이라고 쓰여 있자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이 방에 들어가요?”라고 했다. 경찰은 “저도 방법이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수련생이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자 경찰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다. 수련생이 그에게 “당원이에요?”라고 물었더니 경찰은 “아닙니다.”라고 했다. 수련생은 또 “그럼 단원이죠?”라고 물었더니 “네”라고 했다. 수련생은 “그러면 이름을 지어 드릴 테니 탈퇴하세요.”라고 하자 “네,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한 대법제자는 파출소에서 심문당할 때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당신 고소장은 누가 준 거죠?” “이것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편지 내용은요?” “그것은 비밀이라 더욱 알려줄 수 없네요.” 경찰은 할 말이 없었다.
한 대법제자가 파출소에서 고소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길거리에 복사하고 출력할 곳이 많기에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죠. 하물며 우체국도 국가의 것이고, 최고검찰원, 최고법원도 국가의 것이고, 헌법도 국가의 것, ‘헌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헌법에 따라 고소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입니다.”라고 하자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출소에서 한 경찰이 사악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대법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그러자 대법제자는 정정당당하게 “젊은이, 거짓말의 피해를 당하지 말고 장쩌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요. 파룬따파를 몇 년간 수련했는데사부님께서는 저희보고 돈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씩 사부님께 1위안을 주면 사부님은 바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으며 역사상 수련인들도 다 사부님을 공양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대법 사부님께서는 돈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바른 사부님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좋은 사부님이 어디 있나요?!”라고 하자 이 경찰은 말을 못했다.
한 경찰은 작은 소리로 대법제자에게 “저를 고소하지 않을 거죠?”라고 물었다. 수련생은 그에게 “고소하지 않을게요. 당신은 밥을 먹어야 하니 방법이 없어서죠. 우리는 원흉만 고소해요. 그런데 이후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라고 하자 경찰은 계속 머리를 끄덕였다.
경찰이 한 대법제자를 심문하면서 “이봐요, 박해당하지도 않았는데 뭘 고소해요?”라고 하자 대법제자는 “당신의 선생님과 가족을 박해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경찰은 “고소장은 누가 준 거죠?”라고 묻자 대법제자는 “우리 집 문에 늘 걸려 있는데요!”라고 했다. 경찰은 “우리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대법제자는 “솔직히 말해서 알아도 알려줄 수 없죠. 만약 말을 했다면 양심적으로 이 문을 나가면 무슨 얼굴로 다른 사람을 보겠어요? 또한 당신들이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은 계속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수련체험>정념으로 박해를 선해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1/3133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