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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위원회, 파출소가 수련생의 고소장을 가지고 뭘 하려는가?

글/ 허베이 대법제자

각 지역 주민위원회, 파출소는 수련생의 고소장을 들고 전화하거나 직접 수련생의 집에 가서 이 고소장은 당신이 쓴 것이냐고 묻는다. 대다수 수련생은 마땅히 대면하여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상을 알리는 것은 잘못이 없지만 우리는 당연히 주민위원회, 파출소의 사람들은 사악이 지시하여 온 것임을 의식해야 한다. 그들의 목적은 수련생을 도와 장쩌민을 고소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상 속에서 똑똑하게 인식하고 사람을 구하는 주도권을 장악해야지 속임수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피동적으로 사악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련해야 하는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밍후이왕에서 제공한 ‘통용부문’, ‘개인부문’은 다만 소재이므로 내용은 우리 자신이 편집해 쓴 것이지만 어떤 수련생의 고소장 개인부문의 내용은 매우 적고 어떤 수련생은 그대로 옮겨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고소장은 거의 같아 보인다. 예를 들어 주민위원회, 파출소에서 “누가 당신을 도와 쓴 것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들이 묻는 것은 대체로 “누가 당신을 도와 쓴 것인가?” “누가 출력해 준 것인가?” “밍후이왕에서 다운받은 양식이 아닌가?” “이 고소장을 쓰라고 누가 알려준 것인가?” 등이다.

비록 어떤 주민위원회, 파출소에서는 사악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려 하지 않지만, 그들이 상부 지시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들을 제멋대로 날조해 상급에 보고하게 되면 수련생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협조해서는 안 되고 진상을 알리는 과정 중에서 수구(修口)에 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8조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혹은 범죄혐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에 신고 혹은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은 신고, 고소, 고발에 대해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닌 것에 대해 당연히 해당 기관으로 이관해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신고인,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니지만, 또 반드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먼저 긴급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해당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 검찰원과 최고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고소장을 주민 위원회, 파출소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파출소는 현지에서 입안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주민위원회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중국의 법률을 이렇게 짓밟게 할 수 없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까지 수련해 왔다면 사악의 속임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예리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2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2/312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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