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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 기소, 고소와 고발

글/ 해외 대법제자

[밍후이왕] 지금 장쩌민 고소 물결이 한창이다. 한 중국 대륙 인사는‘공개재판’을 언급하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장쩌민을 심판하고 그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만약 ‘공개재판’이란 이 단어를 강조한다면 본질이 흐려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

공개재판은 아주 강한 사회주의 국가의 용어이다. 하지만 만약‘공개재판’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미하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공개적인 재판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법정과 일치한다.

분명해 해야 할 것은 ‘공개재판’과 ‘공개청문’은 다른 일이다. 미국 법정은 흔히 공개적이어서 대중이 가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청중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심슨 사건은 수개월 동안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어 시청률이 아주 높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중국에서 정상적인 법률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고 그 후 검찰원에서 국가를 대표해 그에 대한 공소를 제출한다.)

기타 나라에서는 재판 후 복역, 전기의자 사형, 교수형 등이 필수 절차다. 나치 인사에 대한 뉘른베르크 대심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전 세계 장쩌민 고소’는 합법적으로 해외에서도 모두 가능하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면 ‘고소’와 ‘공소(기소)’는 본질적인 구별 없이 서로 관련된 법률 절차이다. 하지만 ‘고소’와 ‘고발’은 동일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법률 수속과 요구도 다르다. 따라서 중국에서 박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중국 대륙 사법부에 장쩌민의 범죄를 고발할 수 있다.

법률은 방대하고 복잡한 체계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률 체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는 또 각 국가의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의 최고 검찰원 고발센터의 인터넷 고발은 단지 가벼운 범행에 쓰일 수 있을 뿐 우편 고소를 대체할 수 없다 등이다. 아래는 일부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답이다.

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가?

답: 가장 적합한 곳은 최고인민검찰원이다.

피해자(근친 혹은 대리인)가 검찰원에 고소를 제출하면 검찰원은 국가를 대표해 그와 동급인 법원에 공소를 제출한다. 장쩌민 사건은 전국적인(세계적인 영향이 있다) 큰 사건이므로 당연히 최고사법기관에서 관할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것은 최고검찰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안 관할한다.

‘형사소송법’제108조에 따르면 공안, 검찰, 법원 세 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주관 기관에 이송 처리해야 한다.”그러므로 현지 검찰원에 제출해도 된다. 그들은 고소장을 받은 후 관할권이 있는 상급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진상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소장을 현지 검찰원과 더욱 높은 급별 검찰원 또는 최고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문: 누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답: 피해자(근친 혹은 대리인)가 검찰원에 고소한다. ‘형사소송법’제82조 (6)항 규정에는‘근친’은 당사자의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 관계의 사람을 가리킨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암살됐거나 실종, 혹은 인신의 자유를 잃어 고소를 제출할 방법이 없다면 그녀의 배우자, 부모 등 근친이 피해자를 대표해 고소할 수 있다.

문 : 기소, 고소와 고발의 구별은?

답 : 기소: 기소에는 형사, 민사, 행정 3가지를 포함한다. 전문용어 ‘형사기소’의 명칭을 공소라고 한다. 기소는 형사소송을 개시하는 주요 방식 중 하나다.

고소: 법률은 고소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까다롭다. 누가 어느 사람에 대해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면 피해자(근친 혹은 대리인)는 공안, 검찰, 법원 세 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검찰원은 국가를 대표해 법원에 공소를 제출할 수 있다.고발: 고소와 다른 것이라면 고발인은 형식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너그럽다.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제108조 규정: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든지 범죄 사실이나 범죄 혐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 법원에 보고 혹은 고발할 수 있다”

————————-위키 백과:

보여주기식 공개재판(show trial)은 정의를 수호하려는 공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유형의 심판에는 사법 당국이 이미 미리 피고인의 죄를 정해 놓고 시작된다. 이런 심판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피고인에 대한 고발과 대중 앞에서 판결을 읽어, 보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공개재판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성의 의미가 크다. 이 단어는 20세기 30년대에 창조됐다.

바이두에서 찾아보기:

문: 중국에서는 아직도 공개재판을 허용하나요? 최근 대규모 공개재판 대회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국가에서 범죄 혐의자에게 공개재판, 조리돌림(벌하기 위해 끌고 돌아다니며 망신을 시킴) 등을 금지했다고 들었는데 왜 또 행해지고 있나요?

답: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에서는‘사형수의 조리돌림 금지에 관한 통지’를 여러 번 연합 발송했다. 또 최고 법원은 2003년‘10항 제도의 시행에서 초과 수감 기한의 발생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심판과 집행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사법적으로 공개재판 선고를 금지하고‘집결식 공개재판’등의 재판 활동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1/3127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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