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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1일 중국 각지의 간단한 소식과 교류

[밍후이왕]

⦁최고 검찰원 사이트로 고소장을 전송하다

⦁방문하여 장쩌민 고소를 요해하는 인원에게 진상을 알리다

⦁정정당당하게 장쩌민 고소를 탐문 조사하는 인원에게 진상을 알리다

⦁그들을 구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원

⦁밍후이왕 문장 “이런 ‘안전검사’는 법에 위반되다” 는 문장을 읽은 소감

⦁불법 감금되었던 파룬궁수련생이 집으로 돌아온 소식

최고 검찰원 사이트로 고소장을 전송하다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산둥성 르조우시 한 파룬궁수련생은 최고 검찰원 사이트의 신고센터를 통해 파룬따파 박해원흉 장쩌민의 고소장을 최고 검찰원에 발송하여 “당신의 등록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제보를 검색하는 비밀번호를 받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해보니 “당신의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말하자면 고소장을 이미 성공적으로 중국 최고 검찰원에 송달했다는 것이다.

최고 검찰원 제보중심 사이트에는 “사이트에 제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라고 명확히 적혀있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제보 사이트는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또한 최고인민 검찰원의 관할 직무범죄의 제보를 수리한다.

2. 당신의 제보를 제때에 수리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단속업무를 가동하니 단계별로 지역관할지역에 따라 시, 분, 구, 현원의 제보센터에 제보하기 바란다.

3. 검찰기관은 실명 제보를 제창하고 격려하며 무릇 서명하여 제보한 것에 한하여 답변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4.제보는 반드시 실사구시여야 하고 사실대로 피고인의 상황과 범죄사실을 제공해야 하다.

5. 검찰기관은 엄격하게 법률과 관련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

6. 사실 조사를 통해 피 제보자의 범죄가 성립되면 반드시 제보자에게 일정한 정신적 및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7. 제보자가 제보를 이용해 사실을 지어내거나 증거를 위조하여 무고하게 타인을 모함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8. 제보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악의적인 중복제보와 스팸 메시지를 제한한다. 사이트 제보의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한 대로 매일 5건만 제보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이런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제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열심히 읽고 15초가량 지난 후에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제보 내용의 안전한 전송을 위해 자동으로 뜨는 “안전경보” 창에서 “예”를 누르고 제보를 할 수 있다.)

찾아 와서 장쩌민 고소를 요해하는 인원에게 진상을 알리다

중국 대법제자

오늘 오후 집으로 오는 길에 집에서 전화가 와서 말하기를 파출소, 가도에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들은 오늘 꼭 나를 만나야 한다고 했단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갔다. 그들은 우리 구에서 십여 명이 장쩌민을 고소했다며 구 정치 법률위원회에서 그들에게 상황을 요해해 오라고 했단다. 나는 법률 각도에서 그들에게 연공하는 것은 합법이고 박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렸고 국가는 현재 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내가 반드시 절차대로 단계별로 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만약 파룬궁수련생들이 구에 반영하면 안건을 접수한 요원들이 위에 보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전의 박해 형세에서 그들은 아마 좋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직접 최고 검찰원에 반영함으로서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고 나는 그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들도 이 점을 인정했다. 나는 그들에게 국가가 법률제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합법적인 국민이고 국가 법률제도가 바른 궤도를 걷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전반 대화는 아주 평화로웠다.

장쩌민고소를 탐문조사 하는 인원에게 정정당당하게 진상을 알리다

글/ 허베이 랑팡 대법제자

최근 우리 지역에서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쓴 몇몇 수련생들에게 갑자기 국위원회, 직장 및 유관인원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탐문 조사를 했다. 보편적으로 모두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물었다. 고소장은 본인이 쓴 것인가? 만약 본인이 썼다면 누가 시켜서 썼냐고 물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떤 직장의 관리자는 당신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만 하면 아무 일 없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아무튼, 모두 이런 식으로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손에 다른 수련생이 쓴 고소장 복사본을 들고 만약 본인이 쓴 것이라고 인정하면 고소장 위에 다시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가져오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다만 전화해서 물었다.

탐문조사를 받은 몇몇 수련생들은 모두 어떠한 박해를 받지 않았고 엄중한 박해를 받은 수련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모두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썼다고 인정했고 온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특히 한 노 수련생은 상대방이 그녀가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은 의사교수였는데 온몸이 병에 시달렸고 특히 고혈압이 심했었다고 했다. 대법을 배운 후 사부님의 요구하신 대로 진(真)、선(善)、인(忍)의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었고 점차 병이 없어져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장쩌민이 박해를 일으켰고 이렇게 좋은 공법을 그녀에게 수련하지 못하게 했으며 그녀의 신앙을 박탈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받은 박해라고 했다. 상대방은 듣고 나서 바로 혈압 측정기를 꺼내어 그녀의 혈압이 정상인지 측정했는데 120-60으로 지극히 정상이었다. 상대방은 여전히 믿지 못했고 혈압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의심하며 자신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고혈압이 180 (이 사람은 줄곧 본 직장의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에 참여한 사람이다.)이었다. 그 당시 현장에 있던 4, 5명의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고 아주 놀랐다. 그들 중 한 명이 “보아하니 파룬궁은 정말로 아주 신통하네요.”라고 말했다.

그 후 수련생들이 교류하였고 우리가 악독한 우두머리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이 바로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도하는 좋은 기회다. 사부님께서 이 생명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또한, 우리는 힘을 더하여 발정념 하여 다른 공간의 장쩌민 고소를 방해하는 일체 사악한 요소를 해체하는 동시에 자신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과정에 인지 못한 사람의 마음, 두려운 마음, 무슨 사람의 평범함을 바라는 마음, 박해가 끝나기를 고대하는 마음 등등을 안으로 찾아야 한다.

장쩌민 고소에 관한 약간한 깨달음

장쩌민 고소는 국제사회 각계의 성원과 관심을 받았다. 이것은 대법이 세간에서의 펼쳐보임이다. 밍후이왕에서 많은 지역의 장쩌민을 고소한 수련생이 경찰에 의해 교란 받고 심지어 납치당했다는 문장을 읽었다. 처음에는 정법이 세간에 아직 오지 않았기에 구세력이 상생상극 하는 도리가 여전히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오늘 수련생들과의 교류에서 그의 몇 마디 말은 나와의 거리를 느꼈다. 그는 장쩌민을 고소하는 편지가 당지 경찰과 기타 부문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했다. 그렇다. 대법제자는 법을 실증하고 세인을 구도하는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그 경찰과 ‘610’도 그들이 당초에 염원은 이런 방식으로 진상을 듣고 대법제자의 구도를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을 실증할 수 있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만이 대법제자가 올 때의 본원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모두 이 두 가지를 근본 목적으로 해야 한다.

경찰이 올 때 우리는 그들을 먼저 “악경” 혹은 “사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중하급 관원과 경찰들에게 진상을 들을 기회를 주라고 했다. 대법제자는 왜 대립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그들도 이번 박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도해야 한다고 하셨다.

밍후이왕 문장 “이런 ‘안전검사’는 법에 위반되다”는 문장을 읽은 소감

글/ 헤이룽장 대법제자

밍후이왕의 “이런 안전검사는 법에 위반되다”는 문장을 읽고 계발을 받았다. 나는 7월 15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오늘까지 10일이 되었는데 아직 “우편물이 배송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문의해 보니 EMS11183 우편물은 7월 6일 북경 우편집중국에 도착했는데 오늘까지 최고 검찰원에 보내지 않았다. 접수원이 콜 센터에 문의하니 7월 1일부터 상급의 지시로 최고 법원이나 최고 검찰원에 보내는 우편은 하나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받았다고 했다. 나는 안전검사를 하는 부문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콜센터 직원은 안전검사 부문의 이름은 제공할 수 없고 국가보안검사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콜센터 직원에게 안전검사 기간을 알려줄 수 있는지? 언제 안전검사가 끝나는지? 안전검사 표준은 무엇인지? 물었다. 콜센터 직원은 다만 그도 모른다고 반복했다. 내가 안전검사 기준을 재차 묻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나는 상사를 모셔오라고 했고 그녀는 당직서는 조장을 찾아왔다. 나는 EMS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떠한 부문이나 개인은 내 개인의 우편을 압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규정이 있다고만 반복했다. 나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EMS는 1. 안전검사가 끝나면 최고 검찰에 발송해야 한다. 2. 당신들이 우편물을 반송하려면 반송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내 우편 발송비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3. 당신은 이 문제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나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콜센터 직원은 이 문제를 반영하겠다면서 나에게 우편물이 통과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녀는 그럼 기다리라고 말했다. 나는 좋다며 며칠 후에 또 문의하겠다고 했다.

콜센터 직원과의 교류를 통해 나는 무릇 최고 검찰에 발송하지 못했거나 안전검사에 압류당한 수련생을 막론하고 전화를 하여 우편물이 안전검사 중이라고 하면 묵인하거나 더는 묻지 않을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물어 우편부문에 압력을 주어 후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자료를 발송하는 수련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만 장쩌민을 고소하는데 일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우리는 견결히 이 “안전검사”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편부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어 장쩌민을 고소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수련생들이여 우리는 단체를 이루어 모두 우편부문에 전화하여 문의하고 우편물의 행방을 추구하여 이 소위 “안전검사”를 부정해야 한다. 우편부문에 강대한 압력을 주는 동시에 우편부문의 콜센터 직원들에게 자비롭게 하여 장쩌민을 고소하는데 장애를 없애고 조사정법 해야 한다. 이래야만 우리의 장쩌민 고소자료가 장애 없이 최고검찰에 도착 할 수 있다.

불법 감금되었던 파룬궁수련생이 집으로 돌아온 소식

◇2013년 3월 납치되었던 허베이 탕산시 파룬궁수련생 멍판취안이 억울한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지역의 간단한 소식과 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1/3127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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