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해외 대법제자
[밍후이왕] ‘공개 재판[公審]’은 지난 세기 초, 공산사회에서 발명한 독특한 용어다. 그것은 정상적인 법률절차가 없고 공개 재판받는 사람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사법의 공정성이 없다. 기본형식은 먼저 죄를 결정하고, 다시 일부 증거를 찾아 죄상을 열거한 다음 피고인을 고발한다. 공개 재판은 종종 많은 사람을 조직해 비판대회를 열고 죄상을 나열하는데, 피고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또 대중을 이끌고 구호를 외치는데 어떤 이는 ‘민중의 분노가 대단히 커서’ 즉시 총살된다. 동시에 일벌백계하여 참가자들이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대단히 두려워하게 만든다.
해외,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공개 재판’이란 말이 없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인은 모두 ‘피의자’일 뿐이다. 설령 살인 피의자라 해도 변호사를 청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OO는 너무 나빠서 공정한 법률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 자체는 당(黨)문화 요소가 있다. 대법제자는 이때까지 이성적으로, 비폭력 형식으로 법(法)을 실증해 국민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유지했다. 대법제자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투쟁은 사실상 미래에 다가올 정상적인 법제사회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인은 미래에 사법 공정성, 신앙 자유 등 정상적인 인류사회의 합당한 생활방식을 진정으로 누릴 것이다. 수련인으로서 ‘당문화’를 제거하는 중에서 우리는 여전히 중국 5천년 신전(神傳)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최근 박해를 받은 수많은 대법제자와 친척 및 법정 대리인은 중국 검찰원, 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했다. 대법제자의 고소는 이치에 맞고 증거가 명확해 어떠한 법정에서도 떳떳하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해 중국의 법률,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했다. ‘파룬궁 박해 중에서 피고인 장쩌민의 작용과 역할’, ‘파룬궁에 대한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의 투쟁운동을 똑똑히 보자’ 및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대규모 고문죄에 장쩌민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이 세 편의 문장은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서 일으킨 작용, 지휘 체계 및 그가 발동한 투쟁운동과 그 죄악을 확실히 밝혔다.
일부 표어, ‘장쩌민 고발’, ‘장쩌민 고소’,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 지지’, ‘장쩌민을 법정에 보내자’는 모두 적합하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15/3124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