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무형(無形)
[밍후이왕] 밍후이왕 보도에 의하면, 5월부터 6월 22일까지 장쩌민 고소장 우편발송이 2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 발송된 고소장은 이보다 훨씬 많다.장쩌민 고소는 주로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고소인들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방해로 우편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데,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 고소장을 발송하지 못하는 것은, 고소장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밍후이왕에서 고소장형식에 대해 발표했다. 고소장은 법률문서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식이 있다.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당신이 제출한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는다. 또, 2015년 6월 11일 밍후이왕에는, 장쩌민을 확실하게 고소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장’에 공통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을 구별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그 형식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적합한 법률문서가 된다. ‘형사고소장’ 공통부분은 장쩌민을 고소할 때 누구나 사용하는 공통의 형식이며, 개별 부분은 각자 박해당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박해받은 내용과 정황에 따라 적용될 죄명 아래에 쓰면 된다. ‘형사고소장’의 공통부분에서는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사실과, 법을 어기고 어떻게 개인의 명리를 취했는지, 국가권력으로 어떻게 파룬궁을 박해했는지’를 아주 똑똑하게 적었는데,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한 18가지 죄명이 나열돼 있다. ‘형사고소장’의 개별 부분은 해당 죄명 아래 각자가 박해받은 내용을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바 매우 간결하고 명백하다.
자신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밍후이왕에서 발표한 고소장처럼 전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았다. 수련생들은 모두 밍후이 고소장을 보고 자기에게 합당한 부분을 선택해서 기재하기 바란다. 격식과 요점에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신이 박해받은 내용을 진실한 마음으로 썼는가?
장쩌민의 박해를 고소하는 대법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수련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6년간 박해 속에서 온갖 비바람을 겪었다. 고소장을 쓸 때 만약 형식적으로 고소 자체에만 신경을 쓸 뿐, 진상을 알리는 것과 중생구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구세력은 반드시 빈틈을 타서 당신을 막을 것이다. 박해내용을 기재할 때 공을 들여 썼다면, 그것이 바로 대법제자를 박해한 장쩌민을 고소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을 위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쩌민을따라 법률을 지키지 않고 파룬궁을 박해한 공, 검, 법, 사 등 사법기관원들에게 파룬궁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고소장을 쓴다면 사악한 구세력이감히 틈을 탈 수 있겠는가? 그럼 고소장도 순조롭게 발송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것이 아닌가?
3. 고소장 발송 시 정념으로 진상을 알려야 한다
고소장을 발송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중국공산당 ‘헌법’ 제40조 규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 비밀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과 또는, 중대한 형사범죄를 수사할 때 제한적으로 공안기관과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을 뿐 그 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민의 통신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발송할 때 만약우편담당자가 거절한다면 “당신은, 발송담당자로서 우편물을 발송해주는 것은 당신의 의무다. 만약 당신이 발송접수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아마 “파출소나 공안국에서 발송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그에게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가 내놓지 못할 때 “당신은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해 주고, 만약 관련된 문건 혹은 규정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그들(공산당)을 따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효력이 없다. 당신은 반드시 이 우편물을 발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장쩌민 고소장을 발송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발송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달라. 그리고 ‘발송을 거부한 당신을 사직당국에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전화로 파출소에 당신을 신고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파출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장쩌민 고소는 법률에 의한 것이다. 헌법 제41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누구나 비평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국가의 어떤 기관, 어떤 조직, 어떤 업무담당자라도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해당기관에 신고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거짓이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모함한다면 그건 무고죄가 된다.”, “내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당신이 파출소에 ‘위법자를 검거하라’고 신고한다면, 그땐 내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법을 위반한 것이니, 당신이 검거돼야한다!” 라고 말해주면 된다. 그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고소장발송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데,그것이 수련자의 정념이다. 이제는 당당히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다.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장쩌민 고소장을 발송할 수 있고, 대법제자에게 발송의 길이 열릴 것이다.
4. 만약 발송접수를 거절당했다면, 자신에게 아직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라
장쩌민을 고소할 때 많은 수련생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 납치될까봐 두렵고, 해고당할까봐 두려우며, 가정이 피해 받을까봐 두려울 수 있는데 고소하는 대법제자는 모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존의 법을 생각해보자. “어떤 집착과 두려운 마음도 모두 당신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두려운 마음일지라도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원만할 수 없는 관(關)이자 또한 당신이 사악한 방향으로 전화(轉化)하거나 배반하게 되는 요소이다.” [1] 나는 장쩌민 고소장을 작성할 때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며 아주 작은 두려움도 전부 제거해버렸다. 고소장을 발송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발정념으로 해체해 버렸다. 또, 고소한 뒤에 밍후이왕에 내가 고소한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생겼다. 하지만 그것 역시 내가 아니라며 그 마음을 제거해버렸다. 모든 것은 사존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잠시 뒤 모두 제거했는데 이것이 바로 수련의 과정이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담당직원이 “어디로 보낼 거냐?”고 묻기에 “베이징으로 보낸다.”고 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우정국 EMS 봉투와 발송신청서를 제출하자, 담당자가 봉투를 봉하고 우표를 붙였고 나는 요금을 지불하여 접수를 끝냈다. 이튿날 저녁 5시경, 최고검찰원이 우편물을 수령했다는 우편물접수확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교란도 없었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내가 밍후이왕에서 제공한 고소장 형식을 사용한 것이 적합했고,합법적이었으며, 또 고소장을 작성할 때 5~6번씩 검토하면서 정성을 들여 작성했기 때문에 무난히 돌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별적인 부분을 기입할 때도 검거, 구치, 노동교양처분 등 박해받은 사실을 기입하고, 신분증 복사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첨부했다.
나는 고소장을 발송하는 전 과정에서 오직 자신을 수련하면서 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했으므로 나 자신이 그 속에서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했다. 발송한 우편물은 순조롭게 막힘이 없었다. 그건 발송이 표준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발송한 고소장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마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께서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정진요지2 – 대법(大法)은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다’
문장발표 : 2015년 6월 29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9/3116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