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격식에 구애되지 말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얼마 전, 밍후이왕에는 여러가지 버전의 장쩌민 고소장 양식이 올라왔다. 모두들 직접 배워가면서 쓰고 있는데 공공부서의 고소와 증거 제시에 관해 흔히 제각기 자기 의견을 고집했고 수련생 가운데도 일부 논쟁이 일어났다.

밍후이왕에 통용 버전과 개인 버전이 게재된 후 모두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타자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노력해 이 방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죄명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됐기에 중간에 삭제하거나 줄일 부분이 있으며 여러 죄명 아래 흔히 한 가지 사실이지만 다만 치중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쓰다 보니 오전에 편지 두 개도 정리해 내지 못한다.(물론 법률 고소는 아주 시간이 걸리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이치로 볼 때 이것은 이미 아주 빠른 것이다.)

장쩌민 고소는 시간과 효율을 중시해야 하고 시간도 지체할 수 없다. 나는 안으로 찾기 시작했고 그 후 다시 검찰원의 입안 요구를 보았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6월 16일 웨이보에 ‘광시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가 상해를 당한 안건에 대해 검찰기관에서 앞당겨 개입한다’고 올렸다. 당시 보고난 후 나는 ‘앞당겨 개입하다’는 단어에 이끌렸는데 생각한 일념이 바로 무엇이 ‘앞당겨 개입하다’인가 였다. 박해 당초 눈을 감고 모르는 척 했고 지금 4천 통이 넘는 고소장이 문앞에 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척 하겠는가?

다시 가서 고소 요구를 보니 고소는 서면 고소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다. 구두 고소는 고소인의 피해내용을 말하고 직원이 기록해 대중 앞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고소인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다.

형소법 110조 규정에 의하면 고소자료를 접수한 부서(공안, 검찰, 법원 가운데 아무 곳이나 다 된다)에서 범죄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면 입안해야 하고 입안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면 원인을 고소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 하나의 고소장마다 모두 빨간 지장을 찍고 죄명을 반복 분석했는데 이는 단지 우리가 그들을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증거도 있고 이치도 있지만 절차를 보면 모두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범죄사실이다. 기왕 구두 고소를 기록으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복잡한 범죄 분석이 아니라 바로 사실만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의 고소장에도 한 가지 사건을 똑똑히 써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인물, 구체적인 경과, 증인(만약 있다면 말이다)이 있으면 된 것이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한 마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형법에서 금지한 ‘불법구금죄’, ‘신앙박해죄’, ‘모욕, 비방죄’ 등등을 당했다고 하면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밍후이왕 ‘개인부분’의 주요 용어와 목표다.

물론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債有主)’고 당신이 추궁하고 기소하려는 장쩌민과 이러한 범죄사실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통용부분‘에서 이미 아주 똑똑하게 말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통용부분과 개인부분의 고소에서 한 가지 사실을 보아낼 수 있는데 바로 검찰원에 장쩌민을 기소하라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입안한 후의 일인데 예를 들면 사과를 한다거나, 배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법원 단계의 일이다. 그럼 우리도 간단히 검찰원에 하루 빨리 기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대법제자의 손실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23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3/311305.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