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허베이 대법제자
[밍후이왕] 장쩌민 고소와 관련해 일부 세부적인 부분과 부족점이 생각났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아낸 것으로 분명히 내 수련 제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나, 대법 수련생들도 참고하기 바란다.
1.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절차마다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효과에 도달하겠는가를 생각해야지 임무완성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제목을 고소로 하였으면 엄숙하고 진지하게 대해야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무슨 활동이라는 오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일함에 반드시 속인을 초월해야 하며,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한 무리 오합지중(烏合之眾)으로서 그다지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소를 접수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610’은 국가의 어느 기관에 속하며 그 합법성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원래 불법적인 것인가? 파룬따파에 대한 박해 정책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중앙에서 내려온 어느 문서에 근거한 것인가? 유효한 증거를 요구해야 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 대중에게 공포하게 해야 한다. 아래는 이 문서의 내용이다. 2015년 4월 1일, 중공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共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는 제11차 회의에서 ‘인민법원의 입안등기제 개혁 시행에 관한 의견’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이 의견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고 인민법원은 금일 이 의견을 발행하였으며, 인민 법원의 안건 접수처리 제도를 개혁하여 입안 심사제를 입안 등기제로 바꾸었다. 법에 따라 접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해야 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하여 당사자의 판결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인민법원은 법규에 맞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자소(刑事自訴), 강제 집행과 국가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소장(訴狀)을 접수하여 현장에서 등기하고 입안해야 한다. 현장에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법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우선 입안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형식에 맞지 않는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충해야 할 자료와 기한을 서면 형식으로 제때 한 번에 전부 알려주어야 한다.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상소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법소송이나 법정소송요건에 맞지 않는 것,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 및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및 국가의 종교정책을 파괴하는 것, 기타 인민법원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소송사항은 입안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의견은, 법원이 인민대표대회, 검찰기관, 뉴스 매체와 인민대중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문제점을 반영하고 소송에 대해 제때 회답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이 있는데도 입안하지 않거나, 입안을 연기하거나, 입안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연말이라는 이유로 입안하지 않거나, 법에 따른 입안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는 법과 규율에 따라 해당 책임자와 주관자의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한다. 엄중한 결과나 사회에 몹시 나쁜 영향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시카고 법회 마지막에 사부님께서는 “하나의 부동(不動)이 만(萬) 가지 움직임을 제약하는 것이다!” [1]라고 말씀하셨다. 사부님께서는 사악에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고 요구하셨지만, 우리 어떤 사람들은 격정적이며 떠들썩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악에 빈틈을 주었다. 지금의 장쩌민 고소 역시 마찬가지로서, 하기는 하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원만을 위하거나 개인적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종교단체로 보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우매하다고 여기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대법제자에게 있어야 할 진선인(眞善忍)의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으며 지혜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인을 구도하려면 그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자신은 대법제자이기에 진상만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책임을 밀어버리면 안 된다. 속인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그들은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처지를 바꾸어, 우리가 진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처음에는 아주 순정한 심태를 품고 했지만, 나중에는 엄숙하지 못한 일이 많이 나타났다. 이후, 박해가 시작된 후에는 사람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왔는데 줄곧 지금까지이며, 아직도 많은 수련생이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하고 있다. ‘4.25’와 ‘7.20’은 나타나지 않아야 했지만, 우리에게 빈틈이 있기에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사부님께서 안배해주신 길을 걷지 않으면 구세력이 안배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중생은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해도 듣지 않으며, 중공의 거짓말에는 오히려 시장이 있는가? 우리 많은 수련생이 아직도 선과 자비를 체현해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 공을 들여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후, 사부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했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사부님께 맡긴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체는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심성은 반드시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장쩌민 이 사악의 우두머리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또한, 어떠한 심태이겠는가? 방관·방청하는 세인들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이 진상을 명백히 알도록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쩌민 소송을 더욱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얻으려는 효과를 원만하게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상은 개인적인 깨달음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미국중부법회설법’
문장발표: 2015년 6월 2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1/3111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