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미서명
[밍후이왕] 중국대륙 형법규정에 따르면 장쩌민(江澤民)의 주요 범죄혐의는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불법감금죄, 납치죄, 강도죄, 공갈죄, 직권남용죄, 집회․행진․시위 파괴죄, 불법수색죄, 주거침입죄 등등이다.
다음은 중국대륙에서 어떻게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여 중국대륙 사법기관에 장쩌민을 고소하여 장쩌민이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에 대해 가한 범죄를 추궁할 것인가를 설명하겠다.
1. 장쩌민이 범한 죄
1999년 7월부터 장쩌민은 직권을 이용하여 헌법과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전국 각계의 당, 정, 군 등의 기관원은 물론 각계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자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가했다. 지금까지 저지른 범행은 다음과 같다.
(1)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는 국가기관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일체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 사업조직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체 행위는 반드시 추궁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을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있을 수 없다.”이다. 이로 보아 모든 공민(공산당의 고위 관리를 포함)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장쩌민은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 위에 군림하며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를 가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조성하였다.
형법 제397조 제1항 : 국가의 종사자가 직권남용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죄질이 특별히 나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형법 제397조 제2항 : 국가기관원이 부정행위로 직권남용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구금한다. 죄질이 특별히 나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에 따른다.
(2) 고의 살인죄
헌법 제33조 제3항 :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장쩌민이 조직한 전국 각급 당, 정, 군의 종사자들은 각계의 역량을 동원하여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자에게 잔혹한 박해를 가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때려죽였다. 이렇게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고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232조 :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죄질이 가벼운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고의 상해죄
장쩌민이 조직한 조직이,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해 직접 잔혹한 박해를 가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불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훼손한 행위는 고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234조 :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관제(管制)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심각한 부상을 유발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유발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4) 불법감금죄
헌법 제37조 제1항과 제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불법 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이다.
장쩌민이 조직한 불법적인 조직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 중에서 항상 사람을 마음대로 체포하고, 위법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항상 구속하여 강제 노동교양처분과 형을 선고했다. 또한 특별히 각 지역에 ‘법제교육기지’라는 것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했다. 심지어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여러 차례 감금됐다. 불법적으로 타인을 감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감금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238조 : 불법적으로 타인을 감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동시에 구타와 모욕을 가한 자는 엄벌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심각한 부상을 유발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본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과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처벌을 한다……
국가기관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전 3항의 죄를 범할 시 전 3항의 규정에 따라 엄벌한다.
(5) 납치죄
장쩌민이 조직한 전국 각급 당, 정, 군 조직의 종사자들이 각계 역량을 발휘하여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가하는 중에서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련포기를 목적으로 항상 폭력을 사용하며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였다. 이런 행위는 납치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239조 : 납치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전항의 범죄로 납치된 자가 사망하거나 납치된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6) 강도죄
헌법 제13조는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이다. 장쩌민이 조직한 조직은 전국 각급 당, 정, 군과 각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가하는 중에 항상 파룬궁수련생의 집 혹은 기타 장소에서 강제로 컴퓨터, 프린트기, 현금 및 금은 장식품 등 재물을 빼앗아 갔다. 불법적 점유를 목적으로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현장에서 강제로 공사(公私) 재물을 갈취하는 이런 행위는 강도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263조 :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사(公私) 재물을 빼앗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침입절도
2)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강도
3)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 강도
4) 상습강도 혹은 거액을 강도
5) 강도치사상
6) 군인·경찰사칭 강도;
7) 총기소지 강도;
8) 군수물자 또는 구조, 재난구호, 구호물자 강도
(7) 공갈죄
공갈죄는 불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협박 또는 위협의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으로, 액수가 비교적 큰 행위다. 많은 파룬궁수련생의 가족들이 보증금, 수수료, 법제교육비, 생활비 등등 비용 명목의 협박으로 갈취당했다.
형법 제274조 : 협박으로 공사(公私) 재물을 갈취하여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여러 차례 협박하여 갈취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구금 또는 관제를 가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처할 수 있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심각한 상황을 조성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을 조성한 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8) 불법수색죄
불법수색죄는,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주택을 수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제37조는 “불법적인 감금과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이다. 장쩌민이 조직한 조직은, 전국 각급의 당, 정, 군의 종사자와 각계 역량을 총동원하여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가하는 중에서 항상 함부로 파룬궁수련생의 신체와 주택을 수색하여 불법수색죄를 구성했다.
형법 제245조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 주택을 수색하거나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사법기관의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했을 때 엄벌한다.
(9) 주택불법침입죄(주거침입죄)
주택불법침입죄란, 주택 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무시하고 공민의 주택에 진입했을 때 또는 공민의 주택에 진입한 후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헌법 제3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불가침이다. 불법적 수색 또는 공민의 주택에 불법침입을 금지한다.”이다. 장쩌민 조직은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 중에서 자주 조직원을 동원하여 마음대로 파룬궁수련생의 주택에 침입했고, 심지어 강제로 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진입하여 불법적으로 주택침입죄를 구성했다.
형법 제245조 : 주택불법침입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사법기관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할 때는 엄벌한다.
(10) 집회․시위․행진 등 파괴죄
헌법 제3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협회,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이다. 집회, 행진, 시위 등 파괴죄는 교란, 충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합법적인 집회, 행진, 시위를 파괴하여 공중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장쩌민이 조직한 전국 각급 당, 정, 군의 조직과 각계 영향력 있는 조직원들은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가하는 중에 새로운 조직원을 구성하여, 공원 등 공중장소에서의 합법적으로 연공, 신체단련과 가정에서의 합법적인 학습, 심득교류 등 활동을 교란하여 충격을 가하고, 방해저지 심지어 납치하여 자유로운 집회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형법 제298조 : 집회파괴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구금과 관제에 처하고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파룬따파 수련자를 박해한 행위 중에는 모욕, 비방,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며, 감금된 수련자들을 고문하고 온갖 학대를 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법은 직접 그런 박해를 가한 범죄자를 추궁하는데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쩌민을 고소하는 이 시점에서 필자는 상기 10가지 범죄를 위주로 할 것을 건의한다. 이외에 불법적으로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죄는 주로 어떤 종교를 신앙하여 박해받은 사람에 관련되기 때문에 파룬궁수련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중국대륙사법기관을 통해 장쩌민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
(1) 형사범죄를 추궁하는 주요 소송형식
1) 공소
공소는 인민검찰원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할 때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할 자에 대해 공소장을 작성하여 재판관할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소(自訴)
자소(自訴)는 피해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3) 형사소송 부대 민사소송
형사소송 부대 민사소송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소송당사자 및 다른 소송참여자의 참가 하에 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물질적 손해배상 문제로 진행하는 소송이다.
4)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그의 법적권익을 침해했을 때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쩌민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범죄를 추궁하는 구체적인 방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쩌민 조직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한 10가지 주요 범죄는 모두 공소 사건에 해당하여, 공민은 개인자격으로 직접 법원에 자소(自訴)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공민은 공안기관 혹은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만약 검찰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장쩌민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공민은 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장쩌민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민이 고소 또는 고발을 제출한 후 공안기관 혹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형사자소(自訴)를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최고인민법원에서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한 형사사건이다.’이다. 장쩌민의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한 박해는 전국적인 것을 고려하여 최고인민검찰원에 고소와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최고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물론 공안부 혹은 최고인민법원에 제기해도 된다.
장쩌민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범죄를 추궁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 중 고소는 현재 가장 적합한 한 가지 방법이다.
1) 고소
고소는 피해자 및 가까운 친척 혹은 소송대리인이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혹은 가까운 친척이 제출한다. 주요하게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반을 두고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고소는 공민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범죄행위와 투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형사입건하는 주요 자료출처이기도 하다. 공민의 고소권은 국가 헌법과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108조 제2항, 제3항 : 피해자는 그의 인신, 재산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사실 용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고소, 고발, 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권한이 있는 당국에 전달하고 신고자, 고소인,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나, 긴급을 요할 때는 마땅히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나서 권한이 있는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9조 : 고소는 서면 혹은 구두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두로 고발한 것은 해당 직원이 기록하고 읽은 후 틀림없으면 고소인이 서명 혹은 날인한다. 고소를 받은 직원은 마땅히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소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타인을 무고(誣告)하고 모함하지 말아야 하며, 무고(誣告)할 시 마땅히 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혹은 공안기관은 관할범위에 따라 고소자료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할 것이라면 입건해야 하고,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입건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한다.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고소장(서면고소)의 형식 : 고소장은 일정한 표준형식이 없다. 하지만 고소장이 보다 규범적이고 고소의 목적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실천 속에서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고소인(형사사건의 피해당사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 수임변호사)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본적, 직업 또는 근무처 직무, 주소 등 기본 정보, 변호사는 성명과 법률사무소 이름만 쓰면 된다.
피고소인(범죄혐의자)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족, 본적, 직업 또는 근무처 직무, 주소 등 기본 정보.
피고소인(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 : 범죄혐의자의 범죄일시, 장소, 침해한 내용(侵害的客體), 목적, 동기, 상황, 수단, 조성된 결과 등 사실 요소.
고소의 이유 및 법률적 근거 : 범죄혐의자의 범죄행위가 구성한 죄명과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쓴다.
증거와 증거확보,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 : 주요한 증거 및 그 출처와 주요한 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하게 쓴다.
감사합니다.
XX 인민검찰원(혹은 XXX 공안부, XX 인민법원)
고소인:
대필인:
연월일
첨부: 1. 본 고소장은 부본 X부;
2. 증거 XX 부
2) 고발
고발은 유관부문 혹은 조직의 위법, 범죄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말한다. 고발과 ‘신고’는 유사한 의미이다.
고발은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원을 감독하는 민주권리다.
헌법 제41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종사자에게 비평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국가의 어떠한 기관과 국가종사자가 그 직위의 직무를 이탈했을 때는 국가기관에 신고,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誣告) 모함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84조 : 어떠한 기관과 개인은 범죄사실 혹은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민은 전화, 편지, 팩스, 온라인을 통해 고발할 수 있으며 면전에서 고발하거나 예약 제보 혹은 다른 편리한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공민의 고발에 대해 사법기관, 행정검찰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은 모두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후 관할 분담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집중 처리하여, 등급별로 책임지고 담당부서에 처리상황을 제때에 고발인에게 알려준다. 어떤 부서나 개인은 공민의 신고를 무단 억류하지 못하고 고발인에 대해 보복과 억압을 해서도 안 된다.
3) 형사 부대 민사소송
형사소송 부대 민사소송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소송당사자 및 다른 소송참여자의 참가 하에 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범죄행위 피해자가 물질적 손해배상 문제로 진행하는 소송이다.
부대 민사소송의 원고는, 범죄행위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행위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다.
부대 민사소송의 배상범위는 형사소송법 제77조, 형법 제31조에 부대 민사소송 배상범위를 물질손실, 경제손실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조성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는 원칙상 모두 배상범위에 속한다.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는 범죄행위가 필연적으로 조성한 물질적 피해인바, 이미 조성한 실제 피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물질적 피해도 포함한다.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는 주로 5가지가 있다
* 범죄행위로 직접 훼손된 재물
* 피해자 본인의 비용, 즉 치료비, 영양비, 결근비, 감정비, 통원교통비, 장애인 용품비, 피해자를 간호하거나
* 피해자가 사망한 후 발생한 비용. 간호비, 숙식비, 일반교통비, 시체운반비, 장례비, 친척의 장례비 등
* 피해자의 양육과 부양에 필요한 생활보조금. 범죄행위가 가능하게 가져올 수 있는 물질적 손실과 간접적인 물질손실은 배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는 부대 민사배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범죄행위로 인해 인격, 명예, 정신 혹은 혼인 가정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용모, 사지 등 장애로 혼인, 취업, 생활 등 곤란으로 평생 고통을 겪게 되는 자는 신체상 손해배상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함께 고려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명령은 별도로 판결하지 않는다.
4) 형사자소(自訴)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공소와 자소, 두 가지로 나눈다. 공소사건은 인민검찰원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자소 사건은 피해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공민은 다음 세 가지 부류의 사건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고소해야 비로소 처리하는 사건 :
② 피해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고 마땅히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사건
앞에 언급된 두 가지는 모두 매우 경미한 형사 사건으로서 장쩌민과 같은 중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종류도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에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소위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은,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에서 이미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즉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서 이미 입건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철회하거나, 불기소 등 서면으로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법률이 규정한 자소사건의 범위 내에는,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자소(自訴)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 행위능력을 상실했거나 또는 강요 위협 등 원인으로 고소할 수 없거나, 행위능력제한 및 연로, 질병,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원인으로 직접 고소하지 못하는 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자소할 권리가 있다.
자소인은 인민법원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형사 부대 민사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자소인이 직접 서면 자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하고, 인민법원 직원이 필기하여 읽은 후 자소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관련 해석‘ 제262조에 따르면, 자소장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① 자소인(대리고소인),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출생지, 지식수준, 직업, 직장, 주소, 연락처
②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수단, 상황과 피해내용 등
③ 구체적인 소송 청구
④ 소장을 제출한 인민법원과 구체적인 시간
⑤ 증거의 명칭, 내원 등
⑥ 증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문장발표 : 2015년 6월 10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 정법수련마당 > 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0/3106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