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쩌민 고소 참고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1. 왜 장쩌민도 고의살인죄를 범했다고 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6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 번째 조항: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끌어 범죄활동을 했거나 혹은 공동범죄 중에서 주요작용을 일으킨 자가 주범이다.

두 번째 조항: 세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하기 위해 구성한 비교적 고정적인 범죄조직은 범죄집단이다.

세 번째 조항: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지도한 주모자에 대해 집단이 지은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우리가 장쩌민을 ‘고의살인죄’, ‘납치죄’ 등 수많은 죄목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기 형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장쩌민이 이용한 범죄집단은 공동으로 범죄를 집행했는데 구성원 3명의 최저치를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무릇 그의 구성원이 박해에 참여해 지은 모든 범죄에 대해 범죄집단의 원흉이자 우두머리인 장쩌민은 상응하는 죄목을 전부 책임져야 한다.

2. 장쩌민이 범한 비방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바로 그가 프랑스 르피가로 신문의 서면 인터뷰를 받을 당시 한 말이다. 아래는 관련 내용이 담긴 두 가지 링크로서 사이트주소는 아래와 같다.

1)http://www.chinanews.com/1999-10-26/26/5271.html
2)http://www.cctv.com/news/special/zt1/XieJiaoFaLunGong/2521

링크와 캡처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있다.

3. 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과는 다른데 당시는 심판받아 법정에 나선 전범들이 모두 붙잡혀 이미 감옥에 들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장쩌민은 저우융캉이 투옥된 것을 포함해 어느 정도로는 확실히 권력을 잃었지만 과거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했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각급 관리들은 그래도 절대 대부분이 아직도 원래 자리에 있고 실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쩌민이 체포된 후 자신들이 숙청당할까 봐 두려워 장쩌민 소송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장쩌민 소송과정에서 일부 수련생들이 붙잡혔는데 어떤 일은 그의 무리들이 여전히 악행을 저지른 결과다. 하지만 그들은 다만 졸개일 뿐 원흉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번에 소송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상을 들을 기회를 준다.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박해를 받은 세부적인 부분을 적을 때 직무로 대체할 수 있다. 동시에 그들 역시 장쩌민 정책의 피해자라는 것을 똑똑히 설명해야 하는데 대법제자가 장쩌민을 소송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박해를 종결하고 그들이 더 이상 시대에 뒤진 장쩌민 정책을 따라 악행을 저지르지 말며 되도록 빨리 공을 세워 속죄하기를 희망해서다.

장쩌민을 따랐던 하급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모두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남몰래 했고 천방백계로 증거를 소멸하려 했다. 설령 중국공산당 내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상부에서 그들의 이러한 죄악을 추적조사하는 것을 꺼려하고 우리가 실제로 추적조사하지 않아도 이러한 범죄가 폭로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장쩌민조차 지시를 하달할 때 문자를 감히 남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런 수하인들은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장쩌민 소송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한 적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연루될까 봐 신경이 예민해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수방관할 리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한 번 악행을 저지르면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는 그들을 구도하려는 우리의 소망과 정반대가 아닌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하급 인원의 이름을 열거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데 이유는 절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이런 진정한 피해자를 구도할 수 있을까 고려해서이다. 그들을 구도하는데 더욱 유리하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4. 국내에 수천 만 대법제자가 있는데 설령 매 대법제자 모두 고소하지 않고 수백만 대법제자만 최고검찰원에 고소한다 해도 그들이 심사처리를 할 능력이 있겠는가? 예전에 인터넷 문장에 어느 변호사가 한 말이 실렸는데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현존의 조목규정을 이용해 영향이 거대한 사건에 대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규정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 그러면 이 규정은 일찍이 장쩌민을 위해 준비한 밧줄이 아니겠는가? 중생 구도하는 시간이 갈수록 긴박한 상황에서 장쩌민 소송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박해정책을 저지하려고 하는데 사용한 방법이 바로 적을 잡으려면 먼저 두목을 잡으라는 책략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루 빨리 박해를 종결지어 더욱 많은 중생들에게 구도될 시간과 기회를 남겨주어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대법제자의 힘을 동원해 대법제자가 주역이 됨으로서 인간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작용을 일으키려는데 있다. 세 번째로, 대법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될수록 빨리 정체적으로 제고하려는데 있다.

이상은 모두 개인적인 깨달음으로서 편파적이라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3/310794.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