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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고소에 대한 약간의 사고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장쩌민을 고소하는 이것은 현재 대법제자가 마땅히 천상의 움직임에 협조해 조사정법하는 한 가지 큰일이다. 특히 이번 한차례 박해 중에서 박해당해 부상당하고 불구가 된 대법제자와 박해당해 사망한 대법제자 가족은 모두 마땅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을 잘하는 동시에 장쩌민을 대륙 법정에 고소하는 것 역시 아직 양심이 있는 대륙의 현임 주류 민중에게 사전(史前)의 서약을 실행하는 한 가지 기회이며 악의 우두머리 장쩌민 등을 제거하는 외, 더욱 광대한 중생을 구도하는 하늘이 준 좋은 기회다. 이것은 각자(覺者)의 대자비며 속인의 이치를 파괴하지 않는 상황에서 속인 형식을 이용해 사람을 구하고 악을 제거하는 거사다!

우리가 고소하는 근거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이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은 구도 중생의 홍원(洪願)이며 우리가 펼친 것은 대법의 자비와 위엄이다. 이 때문에 조건이 되는 해외 수련생은 이 하나의 법을 실증하는 항목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나 개인의 약간 체득과 경험을 근거로 하면 나는 작년에 일찍 정면에서 진(鎭) ‘610’ 주임에게 엄숙한 태도로 통고했다. 나를 박해하고 3년간 감금해 노동교양소를 떠날 때 나는 맞아서 걷지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웠다. 이후에 파룬궁을 수련해 몸이 좋아졌다. 당신이 파룬궁을 좋지 않다고 말하고 아직도 나를 박해하려 생각하는데 당신은 나의 경제적 손실, 정신적 손실 비용 2,300만 위안(약 41억 원)을 배상하라! 당신들이 우리 좋은 사람을 괴롭힌 것이 이 돈에만 그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당신들의 범죄 자금을 모두 변상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또 이외 당신들의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해야 한다.

당시 동행한 양심 있는 한 경찰이 내 이름을 부르며 “당신은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즉시 동의하자 그 경찰은 “좋습니다! 그의 범죄 사실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를 붙잡겠습니다! 진 ‘610’ 주임은 지금 이미 견딜 수 없어 늘 병원에 갑니다. 우리는 그가 업보를 당한 것임을 모두 알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진 ‘610’ 주임은 좀 난처해 하며 2, 3만 위안(약 350~540만 원)이면 나는 방법을 찾아 공산당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지만 많으면 어렵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소극적으로 태업’하는 것을 선택했다. 길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라고 알려줬고 또 탈당하면 평안을 보장받는다고 알려줬다. 그는 주위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하자고 했다.

한차례 우연한 기회에 사당의 TV 뉴스에서 억울하게 10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보았다. 그는 인신 자유가 속박당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며 친척과 친구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10년 동안 참았으며 노부모는 돌 볼 사람이 없었고 어린 자녀는 보살핌을 잃어버려 결국 인민폐 몇백만 위안을 배상받은 것을 보았다. 최근에 또 한 소녀가 얼굴이 망가져 170만 위안(약 3억 원)을 배상받은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가 근거로 하는 것은 또 국제법이기에 장쩌민, 뤄간 등 관련 악인은 마땅히 더욱 많이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당은 돈으로 악인이 좋은 사람을 박해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나는 당신의 악행에 대해 더욱 많이 배상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밑지는 장사를 감히 하는지 보겠다. 당연히 대법제자는 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사악에게 충격을 주고 세인을 각성시켜 더욱 많은 세인이 진상을 명백히 알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

개인의 체득이다. 부당한 곳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5월 2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1/3097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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