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중국에서는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방청권이 거의 박탈당한다. 특히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이 방청하지 못하게 한다. 이 저애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아래 우리 지역의 2가지 사례는 정념의 작용 하에서 어떻게 법률을 잘 사용해 아직도 진상을 똑똑히 모르는 경찰의 저지를 타파했는지 설명한다.
사례1. 2014년 12월 4일, 현지 법원은 불법적으로 한 파룬궁수련생을 법정 심문했다. 법정 내에서 경찰이 가족과 방청인을 난처하게 할 때 우리는,
1. ‘형사소송법’ 제11조, 183조는 공개 재판을 할 때 공민은 법에 의해 방청할 수 있다는 법률조문을 활용해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했다. 경찰은 부득불 방청하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2. 경찰에게 구(區) 법원은 적어도 재판 3일 전에 사건 경위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들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할 말이 없었다.
3. 경찰이 우리를 나가라고 내쫓자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법을 위반한 법률조문을 내놓으라고 재차 요구하자 그들은 내놓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리를 내쫓을 이유가 없었다.
4. 우리는 재차 그(그녀)들의 성명, 직무를 캐물었다. 그들은 제 발이 저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피했다.
5.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여러 번 경찰에게 큰소리로 명령했다. “몇 사람이 와서 그를 내보내세요!” 당시 우리는 정념이 아주 충족했다. 그렇게 많은 경찰 중 한 사람도 손을 쓰는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그 ‘지도자’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대중이 모인 공개 장소에서 그는 매우 난처해했고 한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6. 경찰에게 질문한다. 법에 따라 경복을 입지 않고 경찰번호도 없고 이름표도 없는 것은 경찰의 용모가 단정하지 못한 것이다.(주: 이 점을 우리는 즉석에서 질문하지 못했다.)
7. 경찰에게 질문한다. 당신들은 우리 방청인의 신분증을 또 한 번 등기했다. 법률의 ‘공평, 공정, 공개’ 원칙에 따라 당신들 개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명, 직무, 연락처 등이다. (주: 이 점을 우리는 즉석에서 질문하지 못했다.)
8. 경찰은 범죄자를 심문하는 어조로 방청인을 대하는 것은 ‘문명집법(文明執法)’(이 점을 우리는 즉석에서 질문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9. 몇몇 친구, 가족이 법정에서 쫓겨난 것은 법률로 자신이 마땅한 공민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지 ‘공민’의 신분으로 방청하기를 건의한다. 반드시 가족이여만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례2. 2014년 3월 28일, 현지의 한 직할시 시(市) 법원은 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법정 심문했다. 경찰 30여 명이 방청인을 가로막고 엄격히 검사하고 몸수색, 촬영을 하면서 “파룬궁을 수련합니까?”라고 추궁했다.
경찰이 위협과 괴롭힘에 앞의 몇몇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되돌아왔다. 어떤 수련생은 정정당당하게 경찰에게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며 지금도 여전히 수련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방청을 거절당했다.
이후에 한 파룬궁수련생이 법률조문을 꺼내 말했다. “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공민의 신분으로 방청에 참가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방청을 가로 막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들의 근거를 말했다. “우리는 상급의 지시를 받든 것입니다.” 그 파룬궁수련생은 “당신 상급의 지시는 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위법한 지시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공무원법’ 제9장 54조에는 상급의 착오적인 지시를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책임(원문을 암기하지 않아도 됨)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치에 어긋났습니다.” 파룬궁수련생은 재차 경찰에게 ‘당신의 성은 무엇이며 이름은 어떻게 부르는지, 당신의 상급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물었다. 경찰은 대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법정은 법률규정에 따라 공민이 방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법원은 20명이 방청하는 것을 허락했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2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홍법경험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2/303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