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수련생
[밍후이왕] 미국 서부 법회에서 사부님께서 녹음 칩 문제를 겨냥해 해답하신 후, 밍후이왕도 ‘통지’를 발표해 플레이어 등 문제에 대해 일깨움을 진행했고, 676회 ‘밍후이주간’은 또 ‘밍후이왕에서 통고를 발표한 후’ 문장을 발표해 관련 문제에 관해 설명했다.
주위의 일부 교류 상황으로부터 보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쟁론이 아주 크다. 인심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 일에서의 쟁론이 그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보류할 수 있다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보류할 수 없다고도 하며 게다가 조직해서 각 수련생 집에 가서 자료를 삭제해 아주 큰 파동을 조성했다.
사부님 설법 원문은 아래와 같다.
“제자: 현재 홍콩에서는 대륙 수련생이 제작한 일종의 녹음 칩이 한창 전해지고 있는데, 안에는 지난(濟南) 설법, 다롄(大連) 설법 등을 포함한 사부님의 조기 설법이 있으며, 연공음악도 있고 밍후이왕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과 또 기타 밍후이의 교류 및 진상 관련 문장들이 있습니다. 하나에 70위안을 받고 판매합니다. 들은 바로는 불학회에서 이미 수련생에게 판매를 멈추라고 했지만, 아직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미국에 왔는데, 제자는 이것을 전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부: 대법제자의 수련을 교란하는 방식은 각양각색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가장 혼란한 시기 박해가 엄중할 때 온갖 것이 다 왔다. 보기에는 정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란이었다. 70위안에 하나라,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누가 하고 있는가? 대법제자는 무상으로 여러분에게 매우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고, 정식으로 서점을 연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으며, 사이트에도 있다. 출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법 공부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라도, 불학회와 발행 출판을 관리하는 수련생과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대륙에서는 잠시 정식 출판한 관련 서적과 오디오 자료를 구매할 수 없으며 ‘불학회와 발행 출판을 관리하는 수련생’도 잠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부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현재 이 단계에서는 만약 수련생의 법공부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라면 대법제자는 사부님 설법, 연공음악, 그리고 밍후이왕의 관련 내용의 칩을 제작해 대법제자에게 주어 사용하는 것은 대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 정식 출판한 서적과 오디오 자료가 있게 된 후면, 대륙 수련생은 마땅히 즉각 이런 제작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 본토 수련생은 정식 출판한 서적이 없고 정식 출판한 오디오가 없으며, 밍후이왕에 접속하기 몹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 지식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련생이 적지 않고 심지어 통신 수단이 낙후해 제때에 더욱 많은 대법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지역이 적지 않은데 이는 법공부와 교류에 많은 곤란을 조성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현재 사회에서는 전자제품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아울러 가격도 점차 저렴해지는 추세에서 어떤 대법제자는 사부님 설법, 연공음악을 복사해 칩 안에 저장해 플레이어로 방송한다. 밍후이왕이 제공하는 내용이 갈수록 풍부해짐에 따라 어떤 대법제자는 밍후이왕에 발표한 노래, 신전문화 등 내용을 받아 칩에 저장하는데 듣기에 편하다. 동시에 무상으로 노인 수련생이나 필요한 수련생에게 구매, 녹음해 준다. 편리하고 전면적이며 아울러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법 공부하는데 편리함으로 지금 중국 본토 대법제자 가운데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떤 수련생은 집착심이 일어나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함부로 제목을 달거나, 함부로 다운로드한 오리지널 자료 내용을 고치거나 심지어 션윈 가곡에서 단독 곡목을 뽑아 마음대로 듣는 등등 등등이다. 이런 것은 난법과 출판권을 침범한 행위다. (편집자 주: 특히는 대법과 수련생의 내용, 속인 내용을 한데 뒤섞지 말아야 하며, 더욱이 당연히 함께 놓고 대법으로 삼아 전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제자로서 이런 유의 난법의 것들을 마땅히 구매와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 만약 속인이 사악에 이용당해 제작, 산포(散布)하는 나쁜 작용을 일으킨다면 엄숙하게 제지하고 법률적 수단으로 제거해 버려야 한다. 현재 형세에서 사부님께서는 이미 홍대한 자비로 대법제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문을 열어 주셨다. 매 대법제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두 사부님의 가르치심을 명기하고 자신에 책임지고 사회에 책임지며 대법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3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31/3023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