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각지 수련생들이 변호사를 의뢰하면서 부딪힌 많은 문제는 단번에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수련생의 소송안건에서 우리는 변호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 요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무리한 탄압을 받는다면 우리는 변호사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뢰인의 요구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표현해야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등등이다. 판사와 검찰관이 범죄에 참여하는 것을 말리고 제지하기 위해 우리는 변호사를 의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전문가에게 파룬궁수련생들의 반(反)박해를 위해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문에서 9개 건의를 제출해 수련생들에게 참고로 제공한다.
1.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비난과 고발에 관련해 변호사는 반드시 당사자를 위해 무죄 변호를 해야 한다.
2. 우리는 변호사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려 변호사가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은 어떠한 사람과도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법정에서 제출한 어떠한 의의든지 모두 자비의 각도에서 나온 것이다. 모두 법정의 모든 사람에게 파룬궁이 박해받는 진상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모두 판사, 검찰관이 더는 범죄를 돕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의 이 호의를 명확하게 법정의 판사, 검찰관과 모든 청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3. 형법의 죄명 중에 어느 한 항목도 파룬궁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파룬궁수련생’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신분은 어떠한 법적 판결을 결정하든지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관건적 요소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모든 고발은 반드시 당사자가 ‘파룬궁수련생’ 신분인지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고 제삼자의 고발과 증명이 더욱 아니다. 이 증거는 반드시 증명을 부여할 권력을 가진 자 혹은 해당 책임자가 기록한 인명부여야 한다.
(설명: 파룬궁은 조직이 없고 인명부가 없으며, 이름을 적지 않고 직함이 없으며 월급이나 보수가 없이 완전히 자발적인 단체로서 단지 사람들이 ‘진선인(眞善忍)’의 가치를 믿고 이행할 뿐이다. 사회생활 중에서 ‘파룬궁수련생’은 신분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완전히 사상 신앙 범주에 속하며 법률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법률은 행동을 단속하지 이념을 단속하지 않는다. 법률도 사상을 단속할 수는 없다.)
만약 법정에서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로 당사자가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은 ‘파룬궁수련생’이란 신분이 대표하는 행위를 고발하지 못한다. 이 신분에 대한 법정 심문은 더욱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법정에 내놓은 파룬궁의 모든 서적과 자료는 모두 당사자의 신원과 일치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일률로 본 안건과 상관없는 걸로 보아야 한다.
(설명 : 현 단계에서 중국 대륙 법정은 파룬궁수련생에게 형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장쩌민이 박해를 위해 설립한 ‘610’ 암흑 조직을 바탕으로 한다. ‘610’은 비밀리에 파룬궁에 대해 법률을 지키지 말고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를 단절하고, 육체를 소멸하자’, ‘때려죽이면 자살로 친다’ 등을 규정했다. 그 때문에 파룬궁과 관련 있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본문 제3조 건의의 배경이다.)
사건을 처리하는 인원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속하는, 불법적으로 압수한 서적과 자료, 재물과 물품을 반환해야 한다.
4. 파룬궁수련생은 유신론자다. 판사가 무신론자라면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무신론자는 원고이면서 또 판사인 이중 신분을 가질 수 없다. 당사자가 법정 구성인원들에게 회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그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회피하지 않는 자는 고의로 법률 집행을 훼손하는 것이며 고의적인 범죄행위임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회피하지 않기로 한 자는 반드시 회피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회피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자에게 친필 서명한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법정 심문 기록과 최후 판결문 속에 명시해야 한다.
(설명: 현재 각지 법원에서는 회피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모두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정은 재판의 합법성이 계속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법률에 어긋나고 법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범죄행위다. 상술 안건 중에서 판사가 회피 절차를 위반한 것을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
5. 당사자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것에 대해 변호사는 마땅히 입안할 것을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입안 결과가 나온 후 고문 혐의가 있는 자는 확실히 법률에 따라 회피했음을 보증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자를 확실히 법률에 따라 배제했음을 보증하는 결과가 공소문 중에 나타났을 때라야 계속 개정할 수 있다.
6. 검찰이 제공하는 모든이른바 증거는 모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검찰에게 반드시 증거 내용을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어떠한 은폐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게시된 증거는 확실히 법률에 따라 의의를 배제했거나 정말 당사자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록할 것을 법정에 요구해야 한다.
7. 재판 절차가 불법적으로 조작된 곳은 명확히 기록하고 판사가 법정에서 집법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고, 법정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방해하며, 변호사의 변호를 방해하거나 변호사를 구타하고 쫓아 버리는 등등 심각하게 법정 질서를 교란한 행위는 반드시 경고와 항의 및 고발을 해야 한다.
8. 법정 기록을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주지 않은 것은 당사자와 변호사는 모두 서명하지 말고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9. 판결문은 마땅히 재판 기록 내용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무릇 법에 따라 의의를 배제하지 않은 부분, 무릇 법정 재판 기록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만약 판결 결과에 관련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모두 사실을 날조하고 고의적인 모함으로 간주한다면, 직권을 남용해 법을 어기고 재판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변호사는 마땅히 법률에 따라 당사자를 위해 상소해야 한다.
상술 9가지 건의는 변호사를 의뢰할 때 직접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밍후이왕에 발표한 문장 ‘대법제자가 법률을 운용해 반박해와 자아를 변호하는 요점’도 변호사에게 보여주어 우리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수련생 여러분, 나 개인적인 인식인데 법률 소송을 잘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의 정사대전(正邪大戰)의 최후의 전장이다. 판사와 검찰관은 이번 대 박해 중의 마지막 피해자들이다.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고층차에서 보면 그 법정에서 피고는 바로 그들이다. 오늘 그들이 대법제자를 억울하게 판결하면 바로 그들이 내일 피고석으로 가게 된다. 대법제자는 그들이 억울하게 판결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필연코 고의 살인죄로 고소당할 것이다. 자비로 이 생명을 대하고 구도해 우리가 중생을 구도하는 사명에 어떠한 유감도 남기지 말자.
이상은 개인 인식으로 수련생들에게 단지 참고로 제공한다. 누락이 있는 곳은 수련생 여러분께 원융 보충해주시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1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17/301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