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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인식과 이해

글/ 징즈(敬紙)

[밍후이왕] 근 1년 동안, 중국 대륙 각지에서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받은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중공은 법률을 구실로 박해를 실시했고 많은 대법제자들은 그것을 역이용해 소송과정에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면서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생을 도와주었다. 여기서 자신의 경험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소송에 대한 인식을 교류하려 한다.

현재 만나게 된 정의로운 변호사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 체포하고, 검찰에 보내며, 재판을 시작하는 각종 과정에서 파룬궁수련생 가족의 신분으로 사람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진상을 알리며, 변호사는 법률로 협조하고 지시하여 안건이 각 과정에서 정체되게 함으로서 이전 과정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석방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진상을 알려 선량한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진상을 알게 된 경찰은 검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사람을 석방시켜준다. 검찰원에 갔을 때 검찰관이 진상을 명백히 알면 공안국에 되돌려 보내는데 몇 차례 돌려보낸 후 구속 조건이 안 되면 사람을 풀어준다. 법원에 도착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판사가 안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내면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 설사 최후의 과정, 재판까지 갔다 해도 변호사가 개정을 저지하고 피고가 개정을 거절하는 방식으로도 모두 안건이 정체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성공한 안건도 매우 적다.

중공사당 통제하의 사법 처리는 구세력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시스템 중 하나로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에 강대한 정념이 없으면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작용이 그리 크지 않고 다만 법률 상식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뢰인과 만나면 소식을 전달해주는 것뿐이다. 주로는 가족과 소송을 도와주는 수련생이 아주 큰 작용을 일으킨다. 법정을 시작하는 단계는 마지막 전쟁이기도 한데 사악이 아주 많이 모이고 많은 공을 들인다. 파룬궁수련생의 바른 에너지도 여기에 아주 많이 모이는데 정과 사의 접전 중에서 사악의 박해와 대법의 초상적인 신기함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 이 단계는 변호사가 작용을 발휘하는 단계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작용을 발휘할지에 대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정의로운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고 속인 중의 법률을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도와주기에 그들은 어떠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모두 배척한다. 최고 법원에는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안전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많은 지방법원에는 지방 규정이 있어 변호사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가 안전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서지 않는 것은 합법적인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률원칙을 견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을 저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없는 재판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개정의 작용에 대해 두 가지 인식이 있다. 한 가지 인식은 개정하는 목적은 판사 등 법정 인원에게 진상을 알려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마땅히 안전검사에 협조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상을 잘 말하면 곧 중생을 구도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부정적인 일면의 요소를 자극하지 않아도 되고 진상을 알려도 잘 듣기에 재판 받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인식은 중공 사당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재판 자체가 법률을 어긴 것으로서 그들은 파룬궁수련생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 때문에 개정에 협조할 수 없는데 일단 안전검사를 받아들인다면 간접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사당의 재판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악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 설사 사당 법원이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개정한다 해도 사당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은 구세력의 이러한 안배를 완전히 부정해야 하는데 만약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에 들어간다면 변호사는 이미 우세를 차지한 것이기에 법정 인원들에게 진상을 알릴 때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고 중생을 구도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두 가지 인식에 큰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박해받는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재판은 최후의 정사대전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 아닌가? 사악에 협조하여 개정할 것인지는 현지의 정법형세와 정체적인 정법 형세에 관련되기에 개인의 표면적인 득실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법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이치를 보았는데 사악에 대해서는 곧바로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어떠한 타협도 없다. 현재 사악은 몹시 쇠락해지고 악인들도 인간세상에서 청산당하고 있으며 응보를 받고 있다. 각지 정법 형세에도 이러한 선택이 존재한다. 모든 힘을 다해 사악을 제거하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사악과 부딪치면서 반복적으로 ‘박해, 판결, 석방, 재차 박해’의 악순환에 빠져 들것인지.

소송을 거는데 대해 말하자면 정과 사의 교전이 이렇듯 첨예한 시각에 여력을 남기지 말고 사악을 제거해야 하는데 타협하지 말고 사악에게 숨 돌릴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한다. 매 고리마다 모두 사악과 협조하지 않고 구세력의 안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당 박해 시스템의 악순환 함정에 빠져 들지 말아야 한다. 법정에서 사당의 이른바 규칙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정법 수련자를 박해하는 사당의 법률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왔으면 사악을 제거해야 하고 중생을 구도해야 하는데 세상의 옳고 그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당의 정과 사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첫 번째 사람이 법정에서 사악에 협조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도 협조하지 않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게 되는데 이래야만 현지의 정법 형세에 근본적인 개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더욱 큰 범위 내에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현지의 모든 사법 인원에게 파룬궁수련생은 정의롭고 절대 사당의 판결에 협조하지 않으며 파룬궁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반대로 현지 파룬궁수련생들이 원칙을 견지하지 못해 어떤 때에는 사악의 판결에 협조하고 어떤 때에는 협조하지 않았기에 사악이 어떤 때는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때는 실패했다. 현지의 정법 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못했기에 사악의 소란이 끊임없고 중생도 대량으로 구도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재판하는 판사도 구도하지 못했다. 어떤 판사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관대하게 판결하는데 대법 진상을 알거나 파룬궁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파룬궁이 사교라고 인식하는 전제 하에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내린 판결이다. 이것이 사람을 구하는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이 공안, 검사, 법원, 사법 등 계통을 빈틈없이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진상을 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정체적인 형세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인식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파룬궁 안건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파룬궁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이 전 세계에서 진상을 알린 것을 회상해보면 사람마다 모두 하나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바로 파룬궁은 중공에게 박해 당했다는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로 진상을 알릴 수 없지만 우리가 견지하는 원칙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숙지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중공에게 박해 당해 중공의 사법절차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파룬궁수련생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파룬궁 정체에 대한 박해로서 현지의 정법 형세의 변화에 관련된다. 때문에 우리는 정체의 각도에서 문제를 고려해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단계, 어떤 부서에서든지 중공사당의 명령, 지휘와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 정법 원칙을 견지하고 사악을 제거하는데 있는 힘을 다하자.

문장발표: 2014년 9월 1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9/14/297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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